유언장 글씨가 아버지 필체가 아닌 것 같다며 감정을 신청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감정은 신청서 한 장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감정인이 판단하려면 비교할 대상이 있어야 하거든요. 다툼이 되는 유언장 원본과, 같은 사람이 평소에 쓴 글씨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감정을 준비하는 과정은 사실상 자료를 모으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결과가 상당 부분 갈라집니다.
필적감정은 원본과 대조할 자료가 있어야 시작되므로, 평소의 필체가 남은 편지와 서류, 메모를 시기별로 모으는 준비가 감정 결과의 신뢰도와 소송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이 글은 유언과 상속을 둘러싼 법률 쟁점을 다룹니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신고·세무조사 대응은 세무사·회계사 고유 영역으로, 법무법인은 법률 자문 범위에서 협력 세무사와 함께 검토를 지원합니다.
감정은 원본이 있어야 시작됩니다

사본이나 사진만으로는 필압과 잉크의 겹침, 종이의 눌린 자국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원본이 어디에 있는지, 누가 보관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해요.
상대방이 원본을 가지고 있다면 법원을 통해 제출을 요구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검인 절차가 남아 있다면 그 기일에 원본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빠릅니다.
감정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 이유와 한계는 필적감정의 한계를 다룬 글에서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평소 필체 표본을 어디서 모으나

대조 자료는 많을수록 좋지만 아무 글씨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성 시기가 유언장과 가까울수록, 같은 필기구로 쓴 것일수록 비교가 정확해집니다.
가계부와 수첩, 편지, 우편물 수령 서명, 병원 동의서, 금융기관 자필 서류, 연하장 같은 자료가 흔히 쓰입니다. 작성 시기가 적혀 있으면 더 좋고요.
가족들이 각자 보관하던 자료를 모으면 시기별로 필체가 어떻게 변했는지도 보입니다. 고령이 되면서 글씨가 흔들리는 변화 자체가 판단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가필과 잉크는 문서감정으로 봅니다
필적감정이 누가 썼는지를 본다면, 문서감정은 그 종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나중에 덧쓴 부분이 있는지, 잉크가 다른지, 인쇄와 필기의 순서가 어떤지를 확인해요.
유언장에 삽입이나 삭제, 변경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유언자가 직접 고치고 날인했는지가 함께 문제 됩니다. 민법이 그 절차까지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장 자국도 대상이 됩니다. 인영이 평소 쓰던 인장과 같은지, 날인 시점이 본문 작성과 이어지는지를 봅니다.
감정 신청 전에 정리해 두실 것
유언장 원본의 소재와 보관자, 검인 여부, 평소 필체가 남은 자료 목록, 각 자료의 작성 시기를 준비해 주세요. 원본 확보 방법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감정에는 비용과 기간이 듭니다. 신청하는 쪽이 먼저 예납하는 것이 보통이라 사건 규모를 보고 시점을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문서와 자금 흐름이 얽힌 분쟁에서 자료 확보를 맡아 왔습니다. 감정 대상과 대조 자료를 어떻게 특정할지부터 함께 정합니다.
• 유언장 원본의 소재와 보관자
• 검인조서 사본
• 평소 필체가 남은 자료 목록
• 각 자료의 작성 시기
• 평소 사용하던 인장 자료
감정이 걸린 사건은 대조 자료의 폭이 결과를 정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상속·가사 사건을 직접 재판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로,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과 「주석 민법 상속편」 집필에 참여했습니다. 재판부가 유언 사건에서 먼저 확인하는 자료의 순서를 기준으로 청구와 서면을 설계합니다. 재산이 이미 옮겨졌거나 문서와 자금 흐름을 함께 되짚어야 하는 사건에서는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을 거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자료 확보와 회수 방안을 함께 맡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본만 있어도 감정이 되나요?
가능한 범위가 좁아집니다. 원본 확보를 먼저 시도하는 편이 좋습니다.
대조 자료가 몇 개나 필요한가요?
정해진 수는 없습니다. 시기와 필기구가 비슷한 자료가 여러 개 있으면 판단이 수월해집니다.
감정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과 감정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 시점을 미리 계획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도장만 다른 것 같습니다.
인영 대조도 감정 대상이 됩니다. 평소 사용하던 인장 자료를 함께 준비해 주세요.
감정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면요?
다른 쟁점으로 다툴 여지가 남는지 함께 봅니다. 절차 요건과 의사능력은 별개로 검토합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공정증서 유언·생전 증여 무효소송, 진료기록감정이 불리하다면」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