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배우자가 상속인이면 재산을 누가 만들었는지가 왜 문제되나요

2026년 08월 27일

상속인이 부모와 배우자뿐인 사건에서는 재산을 누가 만들었는지가 곧 각자의 몫을 정하는 문제가 됩니다. 가족관계로 정해지는 법정상속분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고, 재산 형성 경위에 따라 크게 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가정법원이 2014년 4월 10일 내린 2013느합165 심판은 그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 주는 사건이에요. 전체 흐름을 순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 한 줄 답변
상속인이 부모와 배우자뿐이면 재산을 누가 만들었는지가 곧 몫의 문제가 됩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면 법정상속분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사건의 시작과 상속인 확정

기여분 상속 분쟁 일러스트

피상속인은 2008년 5월 24일 혼인했고 자녀는 없었습니다. 2013년 3월 27일 사망하면서 어머니와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됐습니다.

남긴 재산은 아파트 한 채와 예금채권이었습니다. 아파트 시가 5억 4,500만 원, 예금채권 합계 2억 5,799만 1,392원으로 모두 8억 299만 1,392원이었습니다.

자녀가 없으므로 법정상속분은 어머니가 5분의 2, 배우자가 5분의 3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여기에 더해 자신의 기여분을 전부 인정해 달라며 기여분 결정과 상속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재산이 만들어진 경위를 따라간 심리

창가 책상에 시기별로 나누어 놓은 서류 사진

법원은 재산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시기별로 확인했습니다. 인정된 사실이 여섯 가지였어요.

어머니는 아들이 사망할 때까지 함께 생활하며 뒷바라지했습니다. 반면 배우자가 혼인 이후 실제로 함께 생활한 기간은 6개월 가량이었고, 아들은 한국에서 배우자는 필리핀에서 각각 따로 생활했습니다.

자금 쪽에서는 어머니가 자기 소유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가운데 1억 4,860만 원을 아들에게 지급해 아파트 분양대금 3억 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대금을 댔고, 2012년 5월 9일 1,700만 원과 같은 달 22일 1,100만 원을 지급해 예금채권 형성에도 보탰습니다.

어머니는 20여 년간 아들의 급여를 주도적으로 관리하며 부동산 투자와 금융상품 가입으로 재산을 늘렸고, 함께 살며 기본적인 생활비를 부담했습니다. 배우자가 5년 동안 지급한 돈은 1,360만 원 가량이었고 그마저도 대부분 다시 배우자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돌아갔습니다.

기여분 70%와 두 사람의 몫

법원은 어머니가 상속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고 보고, 상속재산의 가액과 기여방법·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기여분을 70%로 정했습니다.

구체적 상속분은 기여분을 먼저 떼고 남은 부분을 법정상속분대로 나눈 뒤 기여자에게 기여분을 더해 산정합니다. 어머니는 30%의 5분의 2인 12%에 기여분 70%를 더해 82%, 배우자는 30%의 5분의 3인 18%가 됐습니다.

청구한 비율이 전부였는데 70%가 됐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이에요. 비율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청구한 비율과 인정된 비율이 다른 이유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부동산은 어머니, 배우자에게는 정산금

마지막은 분할방법이었어요. 법원은 어머니의 청구 내용, 배우자가 현금 정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두 사람 사이 감정이 악화돼 지분 분할 시 또 다른 분쟁이 예상되는 점, 어머니가 재산을 관리하며 구체적 상속분이 82%인 점을 들었습니다.

결론은 부동산과 예금채권을 모두 어머니 소유로 분할하고, 어머니가 배우자에게 1억 4,453만 8,450원을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붙었습니다.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정해졌습니다. 이 방식이 어떤 사건에 쓰이는지는 한 사람이 갖고 현금으로 정산하는 분할에서 더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2014년의 판단이고, 비율과 결과는 그 사건의 자료가 만든 것입니다. 같은 유형이라도 남아 있는 자료가 다르면 결론은 달라집니다.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상속인 범위를 확정할 가족관계 자료
• 상속재산의 종류와 사망 당시 가액
• 재산이 만들어진 시기와 그때의 자금 흐름 자료
• 상속인 각자가 지급하거나 관리한 금액의 내역
• 지금 재산을 누가 점유·관리하고 있는지
• 이미 진행된 협의나 소송이 있다면 그 결과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여러 쟁점이 겹친 사건은 재산이 만들어진 시기부터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이런 사건은,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13년간 가사 재판을 맡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상속 전문변호사로 등록된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재판부에서 어떤 사실을 먼저 확인하는지 살피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자금 흐름과 재산 형성 경위를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사건은 어느 법원의 어떤 절차였나요

서울가정법원의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 심판입니다. 두 청구가 함께 심리돼 2014년 4월 10일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상속인이 부모와 배우자뿐이면 늘 다투게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협의로 나누면 절차 없이 끝납니다. 다만 재산 형성에 관여한 정도가 서로 다르면 기여분이 쟁점이 되는 일이 많습니다.

기여분 결정과 상속재산분할은 따로 진행하나요

기여분 청구는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있는 경우 등에 할 수 있어서 함께 진행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사건 같은 결과를 기대해도 되나요

어렵습니다. 비율과 분할방법은 그 사건에 제출된 자료와 사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자료가 다르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무엇부터 준비하면 되나요

상속인 범위를 확정할 가족관계 자료, 상속재산의 종류와 가액, 그리고 재산이 만들어진 시기의 자금 자료를 먼저 모으시면 돼요.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상속재산분할·유류분 변호사 |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
1:1 법률 상담

재산 형성 경위부터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쟁점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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