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엄마가 유언으로 제게 집을 남기셨는데, 새엄마의 친자녀가 유언이 가짜라며 유류분까지 말한다는 상담이 들어옵니다.
상속인이 아니어도 유언으로 재산을 받을 수는 있어요. 다만 받는 사람은 유언의 방식과 작성 당시 상태, 그리고 친자녀의 유류분이라는 세 가지를 순서대로 답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전 재산을 재혼 배우자에게 남긴 경우의 다툼은 재혼 배우자 유증을 다룬 글에 있고, 이 글은 새엄마의 유언을 받은 의붓자녀 쪽에서 봅니다.
상속인이 아니어도 유언으로 재산을 받을 수 있으므로, 새엄마의 유언에 친자녀가 무효와 유류분을 꺼낸다면 방식의 요건과 작성 당시의 상태, 유류분의 순서로 답해 다툼의 범위를 정리하면 됩니다.
유언의 방식부터 맞춰 봅니다

자필 유언이라면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새엄마가 직접 쓰고 날인했는지 봅니다. 공정증서라면 증인 두 사람이 참여했는지, 새엄마가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읽어 준 뒤 서명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요.
자필 유언은 사망 뒤 가정법원에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검인은 유언장이 있다는 사실과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라서 검인을 받았다고 유효성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장 원본이 누구 손에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원본을 보관한 사람이 검인을 청구하고, 그 절차에서 친자녀가 이의를 적어 두는 경우가 많아요.
작성 당시 상태를 자료로 답합니다

친자녀가 가장 자주 꺼내는 주장은 새엄마가 유언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병원 기록과 진단 시점, 유언 전후의 생활 기록이 여기서 쓰입니다.
진단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유언이 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유언 당시에 내용을 이해하고 결정할 수 있었는지가 문제라서, 그 무렵의 기록을 날짜별로 놓습니다.
유언 작성에 의붓자녀가 관여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공증 사무실을 누가 예약했는지, 증인이 누구였는지처럼 작성 경위를 설명할 수 있는 사실을 미리 정리해 주세요.
친자녀의 유류분은 별개 문제입니다
새엄마의 친자녀는 직계비속이라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언이 유효해도 이 부분은 남아요.
유류분 반환은 유증을 먼저 대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생전 증여로 갑니다. 유언으로 받은 의붓자녀가 먼저 청구를 받는 순서라는 뜻입니다.
다만 친자녀가 새엄마 생전에 받은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의 특별수익으로 계산에 반영됩니다. 새엄마가 친자녀에게 준 재산이 있었는지도 함께 봅니다.
유언장을 들고 오실 때
유언장 원본이나 공정증서 정본, 검인 여부, 새엄마의 진료 기록, 유언 전후의 대화 기록, 새엄마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세요.
친자녀가 보낸 내용증명이나 소장이 있다면 받은 날짜도 적어 두세요.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유언과 상속 사건을 재판했습니다. 방식, 상태, 유류분의 순서로 답변을 설계합니다.
• 유언장 원본 또는 공정증서 정본
• 검인 청구 여부
• 새엄마의 진료 기록
• 유언 전후 대화 기록
• 친자녀가 보낸 내용증명
유언을 받은 쪽이 답해야 하는 사건은 순서가 곧 방어입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상속·가사 사건을 직접 재판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로,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과 「주석 민법 상속편」 집필에 참여했습니다. 재판부가 재혼가정 상속 사건에서 먼저 확인하는 신분 서류와 재산 이전 문서의 순서를 기준으로 청구와 서면을 설계합니다. 재산이 이미 옮겨졌거나 계좌 흐름을 함께 되짚어야 하는 사건, 상속권 상실이 걸린 사건에서는 구하라법 입법을 최초로 제안하고 청원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자료 확보와 회수 방안을 함께 맡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인이 아닌데 유언으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수유자로서 유언 내용에 따라 받습니다.
친자녀가 유류분을 청구하면 다 돌려줘야 하나요?
부족액만큼입니다. 유증이 먼저 대상이 되고 계산은 따로 합니다.
검인을 받았으면 유효한 것 아닌가요?
검인은 존재와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유효성은 별도로 다투어집니다.
새엄마가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진단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유언 당시 상태를 기록으로 봅니다.
유언장을 친자녀가 가지고 있습니다.
검인 청구 여부를 확인합니다. 원본 확보 방법을 함께 봅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유류분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제출 전 확인해야 할 것」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