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집주인에게 직접 보낸 전세금, 빌려준 돈으로 볼 수 있나

2026년 08월 27일

전세 계약을 하면서 부모님이 보증금을 집주인 계좌로 바로 보내 주신 경우가 있어요. 자녀 통장을 한 번도 거치지 않은 것이죠.

이혼이 시작되면 이 송금을 두고 빌려준 돈이라는 주장이 나오는데, 자녀 계좌를 거친 사건과는 확인할 것이 다릅니다.

💡 한 줄 답변
자녀 계좌를 거치지 않은 송금은 계약 당사자부터 봅니다. 반환약정을 보여 줄 자료가 더 필요해집니다.

누가 계약 당사자였는지 먼저 봅니다

부모 전세보증금 직접 송금 일러스트

전세계약서에 임차인으로 누구 이름이 적혀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인지 두 사람 공동인지에 따라 보증금이 누구 재산으로 잡히는지가 달라져요.

부모님이 직접 보냈더라도 계약의 당사자는 자녀 부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부모님 송금은 자녀의 지급 의무를 대신 이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그다음에 그 돈을 돌려받기로 했는지를 따로 봅니다.

돌려받기로 한 약속이 있었는지

나무 탁자 위 열쇠 꾸러미 사진

돈이 어디로 갔든 빌린 돈이 되려면 같은 금액을 돌려주기로 하는 약속이 있어야 합니다. 집주인에게 직접 보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약속이 증명되지 않아요.

오히려 자녀 계좌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반환 약속을 보여 줄 자료가 더 필요해집니다. 송금 무렵의 차용증, 부모와 오간 대화, 이후의 이자 지급 기록이 그 역할을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가 문제됩니다

계약이 끝나 보증금이 나오면 그 돈이 누구에게 가는지가 다시 다투어집니다. 부모님이 바로 회수해 가는 경우도 있고 부부 계좌에 남는 경우도 있어요.

보증금이 어디로 들어갔고 그 뒤에 어떻게 쓰였는지가 사건 전체의 성격을 보여 줍니다. 부모님께 그대로 돌아갔다면 대여 주장에 힘이 실리고, 부부가 새 집을 얻는 데 썼다면 설명이 달라지고요.

계약 관계를 보여 줄 자료

전세계약서와 임차인 명의, 부모님 계좌에서 집주인 계좌로 나간 송금 내역, 계약금과 잔금 지급일, 차용증이 있다면 작성일, 보증금이 반환된 계좌와 그 뒤의 사용처를 정리해 두시면 돼요.

자녀 계좌를 거치지 않은 사건은 계약 관계부터 다시 그려야 합니다. 저희는 윤지상 변호사가 재판부가 순재산을 계산하는 순서를 기준으로 잡고, 자금 흐름은 노종언 변호사가 함께 확인합니다. 부모님이 대출까지 받으셨다면 부모 대출 자금을 보는 기준을 이어서 보세요.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전세계약서와 임차인 명의
• 집주인 계좌로 나간 송금 내역
• 계약금과 잔금 지급일
• 차용증이 있다면 작성일
• 보증금이 반환된 계좌와 사용처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계좌를 거치지 않은 사건은 계약부터 확인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과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등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해, 재판부가 가족 사이 채무의 신빙성을 어떤 순서로 확인하는지를 기준으로 순재산 계산과 제출 자료를 설계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뒤늦게 만들어진 채무나 소송 직전에 설정된 담보가 재산은닉 주장으로 번지는 대목을 함께 봅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부모의 대여금 소송과 이혼 재산분할을 따로 계산하지 않고 같은 자금표 위에서 맞춥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부모님 이름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누구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실제 거주와 사용 관계도 함께 봅니다.

보증금을 부모님이 바로 가져가셨습니다.

회수 시점과 경위를 확인합니다. 대여 주장과 연결해 정리합니다.

중간에 집을 옮겼습니다.

이전 보증금이 어디로 갔는지 이어 붙여 봅니다. 구간별로 확인합니다.

집주인 계좌 기록이 없습니다.

계약서와 부모님 계좌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남은 자료부터 봅니다.

부모님이 월세도 대신 내주셨습니다.

반복 지급의 성격을 따로 봅니다. 금액과 주기를 정리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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