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함께 운영하던 회사에서 대표 개인 계좌로 돈이 오갔다는 이유로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끼리 늘 그렇게 해 왔다고 답하고 싶으시겠지만, 그 한마디가 회사 돈을 개인 용도로 썼다는 인정으로 읽힐 수 있어요.
법인 자금은 개인 사이의 대여와 다르게 봅니다. 공동사업 계좌가 막힌 상황은 공동사업자 계좌 분쟁을 다룬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법인 계좌에서 대표 개인 계좌로 옮겨진 돈은 대여금인지 보수인지 정산금인지에 따라 다투는 지점이 달라지므로, 반환청구 내용증명에 바로 답하기보다 회계 처리와 결의 서류, 자금의 사용처부터 맞춰 보아야 합니다.
그 돈에 어떤 이름이 붙어 있었는지

같은 이체라도 대표에게 지급한 보수인지, 회사가 빌려준 돈인지, 나중에 정산하기로 한 선지출인지에 따라 다투는 지점이 달라집니다.
장부에 어떻게 적혔는지도 함께 봅니다. 회계 처리와 실제 흐름이 다르면 상대는 그 차이를 먼저 짚거든요.
보수라면 정해진 절차대로 결정되었는지, 대여라면 상환 약정이 있었는지가 이어서 확인됩니다.
회신 전에 확보할 회사 자료

법인 계좌와 개인 계좌의 거래 내역, 장부 기재, 보수와 정산에 관한 결의 서류, 자금의 사용처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회사에서 이미 나온 사람이라면 자료 접근이 막혀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무리해서 가져오지 말고 절차로 요구하는 길을 봅니다.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금액만 인정하면 나중에 계산을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숫자는 자료가 맞춰진 뒤에 적습니다.
민사와 형사가 함께 오는 사건
회사 돈 문제는 반환청구에서 그치지 않고 업무상횡령이나 배임 고소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두 절차의 설명이 어긋나면 서로를 흔들어요.
가족 사이의 재산범죄에 형을 면제하던 규정은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하도록 정해졌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절차가 멈춘다고 보기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회신 문구를 정할 때 형사 절차까지 함께 놓고 봅니다. 민사 서면 한 줄이 이후 조사에서 다시 읽히니까요.
상담에서 먼저 보는 것
받은 서면과 요구 금액, 문제 된 이체의 목록, 회계 처리, 결의 서류를 한 표에 놓습니다.
그 위에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고, 형사 고소 가능성까지 감안해 회신의 범위를 정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가족과 동업 관계에서 벌어진 자금 분쟁에서 민사 청구와 형사 절차의 순서를 함께 정합니다.
• 법인 계좌와 개인 계좌의 거래 내역
• 회계 처리와 장부 기재
• 보수와 정산에 관한 결의 서류
• 자금의 사용처 자료
• 받은 내용증명 사본
법인 돈이 오간 사건은 회계가 먼저이고 회신이 나중입니다. 가족과 동업, 회사 자금이 얽힌 금전 사건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민사 청구와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될 때 서면과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순서를 정합니다. 상속재산과 유언 집행, 재산분할이 걸린 사건에서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거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재판부가 기록을 읽는 순서를 기준으로 청구의 배열을 함께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 회사라 늘 이렇게 써 왔습니다.
관행만으로는 설명이 어렵습니다. 결의와 장부 기재를 함께 봅니다.
자료를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절차로 요구하는 길이 있습니다. 무리한 반출은 다른 문제를 만듭니다.
일부는 제 보수였습니다.
보수로 정해진 근거를 찾습니다. 결의 서류와 지급 내역이 기준이 됩니다.
형사 고소까지 올까요?
사건마다 다릅니다. 가능성을 전제로 서면을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회신 기한이 촉박합니다.
기한 연장을 요청하며 자료부터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가족회사 동업분쟁, 형제끼리 시작한 사업이 상속분쟁으로 번지는 이유」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