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배우자가 거래처에 이혼 사유를 알렸다면 명예훼손보다 먼저 확인할 손실 자료

2026년 09월 07일

전 배우자가 거래처에 전화를 돌린 뒤 발주가 끊기고 오래 거래하던 업체가 계약을 미루기 시작하면, 고소부터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먼저 손에 쥐어야 할 것은 고소장이 아니라 거래가 실제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예요.

명예훼손은 상대의 말이 문제이고, 손해배상은 그 말 뒤에 무엇이 사라졌는지가 문제입니다. 두 번째를 남겨 두지 않으면 형사절차가 끝난 뒤에도 회복할 손실을 설명하지 못하게 됩니다.

같은 내용이 온라인에 올라간 사건이라면 삭제와 거래처 안내의 순서가 달라집니다. 그 부분은 이혼 사유가 온라인에 올라온 경우를 다룬 글에서 따로 봅니다.

💡 한 줄 답변
전 배우자가 거래처에 이혼 사유를 알린 사건에서는 명예훼손보다 먼저 그 말이 전달된 시점을 기준으로 발주와 계약, 매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남겨야 하며, 이 손실 자료가 없으면 형사절차가 끝난 뒤에도 회복할 범위를 설명하지 못하게 됩니다.

전달된 말과 달라진 거래를 나란히 놓습니다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으며 걱정하는 사람과 서류 더미 라인 일러스트

먼저 상대가 누구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특정합니다. 거래처 담당자가 들은 내용을 기억으로만 갖고 있다면 통화 시각과 그 뒤 회신 내용을 확인해 두어야 해요.

그다음 그 시점을 기준으로 발주 이력과 계약 갱신 일정, 미팅 취소 기록을 시간 순서로 놓습니다. 말이 전달된 날 이후 무엇이 멈췄는지가 한 줄로 보이면 그 표가 손해의 기초가 됩니다.

폭로 뒤 매출이 줄었을 때 손해를 어떻게 증명하는지는 매출 감소 손해의 증명을 다룬 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거래처에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 정합니다

사무실 책상 위 유선 전화기와 머그잔, 서류 더미 사진

거래처는 사실 여부보다 앞으로 거래가 안정적인지를 봅니다. 그래서 이혼 사정을 길게 설명하기보다 납기와 품질, 담당자 연락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짧게 알리는 편이 낫습니다.

정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사실관계만 한두 문장으로 적습니다. 상대를 비난하는 문장을 넣으면 그 문서가 새로운 다툼의 자료가 되거든요.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이런 사건에서 고소장에 무엇을 쓰느냐만으로 대응이 끝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거래처에 나간 문장과 회사가 확인한 사실, 이혼소송에서 제출된 주장이 서로 다른 기록으로 남기 때문이에요.

허위성은 이혼 기록으로 설명합니다

상대가 이혼 사유를 왜곡했다면 판결문과 조정조서가 그 말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회사 자금을 언급했다면 감사나 징계가 없었다는 자료, 계좌와 회계 자료가 함께 필요하죠.

반대로 상대의 말 중 일부가 사실에 가깝다면 그 부분은 다투지 않고 남겨 둡니다. 전부를 허위라고 적었다가 한 줄이 확인되면 나머지 설명까지 힘을 잃습니다.

허위성 자료와 손실 자료는 다른 서류입니다. 앞의 것은 고소장에, 뒤의 것은 손해배상 청구에 들어가니 처음부터 두 묶음으로 나누어 모으는 편이 낫습니다.

먼저 움직일 절차를 정합니다

거래가 계속 흔들리고 있다면 형사 고소보다 정정 안내와 손해 확대를 멈추는 일이 급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다면 중단을 요구하는 서면이 먼저일 수도 있어요.

반대로 이미 계약이 끊겨 손실이 확정된 사건이라면 손해배상과 형사 고소를 함께 준비합니다. 어느 쪽이든 자료가 모인 뒤에 순서를 정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상대에게 직접 항의하는 연락은 자료가 정리되기 전에는 미루는 편이 낫습니다. 항의가 먼저 가면 통화 상대가 말을 바꾸거나 기록이 정리되는 일이 생깁니다.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상대가 거래처에 말한 내용과 시각
• 발주 이력과 계약 갱신 일정
• 미팅 취소·거래 중단 기록
• 매출 변화 자료
• 이혼 판결문과 조정조서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고소의 문장보다 먼저 남길 것은 달라진 거래입니다. 이혼 뒤에 시작된 허위사실 유포는 명예훼손 하나로 끝나지 않고 직장과 거래처, 자녀 학교, 양육 절차로 함께 번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가족 관계에서 시작된 분쟁이 형사와 평판 문제로 이어질 때 각 절차의 기록이 서로의 증거가 되고 서로의 위험이 된다는 점을 기준으로 발언 원문과 이혼 기록, 피해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양육과 재산분할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는지는 가정법원 부장판사를 거친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함께 살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답변 정리 · 노종언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검토

거래처가 들었다는 말만 있고 녹음이 없습니다.

통화 시각과 이후 회신, 담당자의 확인 내용을 남깁니다. 발주 변화와 함께 놓으면 흐름이 보입니다.

거래처에 해명 문서를 보내도 되나요?

사실관계만 짧게 적습니다. 상대를 비난하는 문장은 새로운 다툼의 자료가 됩니다.

손해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발주 이력과 계약 갱신, 매출 자료를 시점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금액은 자료가 받쳐 주는 범위로 정합니다.

고소와 손해배상 중 무엇이 먼저인가요?

손실이 계속 커지는 사건은 중단과 정정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자료를 본 뒤 순서를 정합니다.

상대 말 중 일부는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다투지 않고 남깁니다. 전부를 허위라고 적으면 나머지 설명이 흔들립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자영업자 이혼, 가게 권리금·영업권도 재산분할 대상일까」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
1:1 법률 상담

손실 자료를 먼저 남깁니다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쟁점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당신의 평범한 행복을 위한 존재 — 존재만으로 힘이 되는 로펌, 법무법인 존재

비공개 상담하기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