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하는 동안 상대가 매달 보내 준 생활비를 이별 뒤에 사기라고 고소하겠다는 말을 들으면 막막해집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생활비라는 이름 자체보다 그 돈에 반환 약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지원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가 판단의 중심이에요.
사기는 돈을 받을 당시 상대를 속였는지를 봅니다. 힘든 사정을 듣고 상대가 먼저 도와주겠다고 보낸 돈이라면 속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반대로 없는 사정을 만들어 받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결혼을 전제로 오간 돈은 다른 기준이 붙습니다. 예물과 보증금, 계약금 문제는 결혼 준비비 정산을 다룬 글에서 따로 봅니다.
교제 중 받은 생활비가 이별 뒤 사기 고소로 이어지는 사건에서는 생활비라는 이름보다 반환 약정이 있었는지와 상대가 먼저 도와주겠다고 했는지가 판단의 중심이므로, 지원이 이루어진 방식을 보여 주는 대화와 사용처 자료를 먼저 갖춰야 합니다.
생활비 지원이 사기와 만나는 지점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 문제되는 사건은 대개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상대가 갚기로 했다며 대여를 주장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처음부터 속여서 받았다며 사기를 주장하는 경우예요.
대여 주장은 민사이고 사기 주장은 형사입니다. 형사에서는 돈을 받을 당시 갚을 뜻과 능력이 있었는지, 말한 사정이 사실이었는지를 봅니다. 나중에 헤어졌다는 사실은 그 판단과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이런 사건에서 이별 뒤의 감정이 아니라 송금 전후의 기록부터 본다고 말합니다. 생활비를 받던 시점의 대화가 남아 있다면 그때 어떤 말이 오갔는지가 핵심이 되죠.
먼저 도와주겠다고 한 말이 남아 있다면

상대가 먼저 힘들지 않냐며 보내 주겠다고 했던 메시지, 갚지 않아도 된다고 했던 말, 정기적으로 같은 날 보내 준 기록은 반환 약정이 없었다는 사정을 보여 줍니다. 이런 자료는 지우지 말고 원본으로 보관해야 해요.
반대로 내가 먼저 사정을 말하며 요청했고 다음 달에 갚겠다고 답한 기록이 있다면 그 부분은 대여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같은 생활비라도 달마다 성격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나누는 편이 낫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매달 보낸 돈이 이자인지 생활비인지 다투는 사건과 보는 방식이 닮아 있습니다. 그 기준은 매달 보낸 돈의 성격을 다룬 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사기가 문제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없는 사정을 꾸며 냈거나,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돈을 받았거나, 받은 직후 연락을 끊은 정황이 있으면 형사 쪽으로 검토가 넓어집니다. 사정이 실제로 있었고 돈이 그 용도로 쓰였다면 방향이 달라져요.
생활비를 받아 실제 생활에 썼다면 사용처 자체가 설명이 됩니다. 월세 이체, 공과금, 식비 결제 내역처럼 흐름을 보여 주는 자료를 시간 순서로 모읍니다.
헤어진 뒤 상대가 갚으라고 한 시점도 함께 적어 둡니다. 교제 중 한 번도 요구가 없었다면 그 사정 역시 판단에 들어가거든요.
고소 예고를 받았을 때 답하는 순서
고소하겠다는 말에 곧바로 갚겠다고 답하면 대여를 인정한 문장만 남을 수 있습니다. 먼저 자료를 정리하고 어느 돈이 지원이었고 어느 돈이 갚기로 한 돈인지 나눈 뒤에 답해야 합니다.
상대가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하면 그 말은 돈 문제와 별개로 기록해 둡니다. 협박이나 명예훼손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 대응을 섞지 않는 게 좋아요.
자료가 모이면 형사 고소가 실제로 가능한 사건인지, 민사 다툼으로 갈 사건인지가 대체로 보입니다. 그 판단은 자료를 본 뒤에 하는 것이 순서예요.
• 생활비 입금 내역과 주기
• 먼저 도와주겠다고 한 메시지
• 월세·공과금·식비 지출 내역
• 갚겠다고 답한 대화가 있다면 그 부분
• 고소 예고 메시지
생활비 사건은 지원의 방식이 결론을 정합니다. 연인과 가족처럼 가까운 관계에서 시작된 금전 사건은 대여금 다툼에 고소와 맞고소, 직장·가족 연락, 명예훼손 문제가 함께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구하라법 입법에 참여하고 은행과 자산운용사 법무팀에서 자금 흐름이 문제된 사건을 다뤄 온 경험을 바탕으로, 송금 전후의 기록을 기준으로 형사 진술과 민사 대응이 어긋나지 않도록 순서를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답변 정리 · 노종언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검토
받은 생활비를 다 돌려줘야 하나요?
반환 약정이 있었는지 돈마다 따로 봅니다. 먼저 도와주겠다고 한 기록이 있으면 대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갚겠다고 답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달의 돈은 대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나머지와 섞이지 않게 나누어 정리합니다.
생활비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기가 되나요?
받을 당시 속였는지가 기준입니다. 실제 사정이 있었고 그 용도로 썼다면 방향이 달라집니다.
상대가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곧바로 갚겠다고 답하지 않습니다. 자료를 나눈 뒤 답할 범위를 정합니다.
사용처 자료가 없습니다.
월세와 공과금, 결제 내역으로 생활 흐름을 보여 줍니다. 자료가 전부 남아 있지 않아도 시간 순서가 맞으면 설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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