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과반수 지분을 가진 상속 건물에 혼자 사시는데, 다른 형제인 저는 월세 같은 걸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어머니께 드려야 하나요?” 공유 건물에 한 사람이 거주하면 이런 혼란이 생겨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유자 한 사람이 건물을 혼자 사용하면 자기 지분을 넘어선 부분에 대해 다른 공유자에게 그 몫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정산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과반수 지분권자가 거주할 때 사용료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상담 실장의 시선에서 정리해 드릴게요.
공유자 한 사람이 건물을 혼자 사용하면 자기 지분을 넘어선 부분에 대해 다른 공유자에게 사용료를 정산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어머니 거주처럼 부양이나 가족의 합의 같은 사정이 있으면 그대로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유자가 혼자 쓰면 다른 공유자 몫이 생겨요

공유 건물은 공유자 모두의 것이라, 한 사람이 그 건물을 혼자 쓰면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을 넘어서는 부분이 생겨요. 그 넘어선 부분은 다른 공유자들이 쓰지 못하고 있는 몫이기 때문에, 혼자 쓰는 사람이 그 몫에 해당하는 값을 정산해야 하는 문제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과반수 지분을 가지고 혼자 거주하시더라도, 다른 형제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쓰고 있는 셈이라면 그만큼의 사용료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반대로 형제가 그 건물을 쓰고 있다면 형제가 정산해야 할 수도 있고요.
사용료를 정할 때 보는 기준

사용료는 그 건물을 세놓았다면 받을 수 있었을 임대료를 기준으로,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을 계산하는 것이 보통이에요. 누가 얼마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얼마 동안 혼자 사용했는지가 금액을 정하는 바탕이 됩니다.
다만 가족 사이에는 부양이나 서로의 합의 같은 사정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어머니가 거주하는 데에 형제들이 동의했거나 부양의 뜻이 담겨 있다면, 사용료를 그대로 청구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의 사정을 함께 봐야 합니다.
거주와 사용료를 정리할 때
먼저 등기부로 각자의 지분을 확인하고, 누가 언제부터 그 건물을 사용해 왔는지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그 거주에 대해 가족들이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부양이나 합의 같은 사정이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두면 좋습니다.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을지, 얼마로 봐야 할지는 지분과 그동안의 사정에 따라 달라요. 가족 사이라 예민한 문제인 만큼,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변호사와 함께 차분히 정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등기부의 각자 지분
• 누가 언제부터 거주·사용했는지
• 거주에 대한 가족의 합의나 부양 사정
• 건물의 사용 가치
거주와 사용료 사건은 지분과 가족의 사정을 함께 살핍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상속 사건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반수 지분권자가 혼자 거주하면 사용료를 정산해야 하나요?
자기 지분을 넘어 다른 공유자의 몫까지 사용하고 있다면, 그 넘어선 부분에 대해 사용료를 정산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이나 합의 같은 사정이 있으면 그대로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용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세놓았다면 받을 수 있었을 임대료를 기준으로,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을 계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지분 비율과 혼자 사용한 기간이 금액의 바탕이 됩니다.
가족이 거주하는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가족 사이에는 부양이나 합의 같은 사정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그런 사정이 있으면 사용료를 그대로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하므로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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