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집을 마련할 때 부모가 계약금이나 분양대금의 상당 부분을 대주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그 자녀가 먼저 사망해 부모와 배우자가 상속을 나누게 되면, 그때 들어간 돈을 상속에서 어떻게 볼지가 다툼의 중심에 놓입니다.
서울가정법원 2013느합165 심판에서는 어머니가 지원한 1억 4,860만 원이 특별한 기여로 인정됐는데요. 어떤 점이 확인돼서 인정될 수 있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원한 사실이 자료로 확인되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대보증금에서 나온 1억 4,860만 원이 분양대금 3억 원의 절반을 채운 점이 인정됐습니다.
부모가 대준 분양대금은 어떻게 다뤄지나

부모가 자녀에게 자금을 준 뒤 그 자녀가 먼저 사망하면, 부모는 상속인이 되면서 동시에 그 재산을 만드는 데 보탠 사람이 됩니다. 이때 쓰이는 제도가 민법 제1008조의2의 기여분입니다.
법은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정을 상속분 산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취득자금을 대준 일은 재산 증가에 직접 관여한 대표적인 경우예요.
다만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 돈이 어느 재산의 어느 부분을 채웠는지가 확인돼야 합니다.
1억 4,860만 원이 인정된 경위

이 사건에서 어머니는 자기 소유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 가운데 1억 4,860만 원을 아들에게 지급했습니다.
그 돈이 들어간 곳은 아들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였습니다. 분양대금이 3억 원이었으니 어머니가 그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댄 셈입니다.
이 아파트는 사망 당시 시가 5억 4,500만 원으로 평가돼 상속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재산의 절반가량이 어머니가 댄 자금에서 나왔다는 점이 기여분 판단에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그 밖에도 2012년 5월 9일 1,700만 원, 같은 달 22일 1,100만 원을 지급해 예금채권이 만들어지는 데에도 보탰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을 모아 기여분을 70%로 정했습니다.
자금 지원을 증명하는 세 가지 연결
상담에서 가장 자주 막히는 부분이 증명이에요. 도와준 것은 분명한데 그것을 무엇으로 보여 드릴지가 문제가 됩니다.
첫째는 돈의 출처입니다. 그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가 확인돼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어머니 소유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이라는 출처가 분명했습니다.
둘째는 이동입니다. 언제 얼마가 누구에게 건너갔는지 계좌 내역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날짜와 금액이 특정될수록 설명이 단단해져요.
셋째는 결과입니다. 그 돈이 어떤 재산이 됐는지가 이어져야 합니다. 분양계약서의 납부 일정과 송금 시기가 맞물리면 이 연결이 눈에 보이게 되죠.
지원했는데도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세 가지 연결 중 하나라도 끊어지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건네 기록이 없거나, 오래돼 계좌 내역 조회가 어려운 경우가 그렇습니다.
자녀가 받은 돈을 다른 곳에 쓰고 상속재산과 연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의 유지나 증가로 이어졌다는 설명이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원 금액이 재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은 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의 기여인지를 보기 때문에, 비중은 비율 판단에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
어떤 자료를 어떻게 모아 두면 되는지는 부모가 대준 집값과 생활비를 증명하는 자료에 항목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 아파트 분양계약서와 대금 납부 영수증
• 납부 시기별로 어느 계좌에서 돈이 나갔는지 확인할 자료
• 부모가 마련한 자금의 출처 자료
• 자녀 명의로 등기된 시점의 등기사항증명서
• 대출이 있었다면 대출 실행과 상환 내역
취득자금 지원은 시기와 금액이 계약 진행과 맞물리는지를 보고 판단합니다. 이런 사건은,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13년간 가사 재판을 맡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상속 전문변호사로 등록된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재판부에서 어떤 사실을 먼저 확인하는지 살피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자금 흐름과 재산 형성 경위를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현금으로 준 돈도 기여분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기록이 남지 않으면 증명이 어려워집니다. 다만 그 시기에 부모 계좌에서 인출된 내역과 자녀 쪽 대금 납부 시기가 맞물리면 정황으로 설명할 여지는 있습니다.
자녀 명의로 등기됐는데도 부모의 기여로 볼 수 있나요
이 사건의 아파트도 피상속인 명의였습니다. 명의가 누구인지와 그 재산이 만들어지는 데 누가 자금을 댔는지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대출을 받아 산 집이면 어떻게 보나요
분양대금 중 대출로 충당한 부분과 부모가 댄 부분을 나누어 봅니다. 대출 실행과 상환을 누가 부담했는지도 함께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지원한 돈을 돌려받기로 했다면 기여분이 아닌가요
차용으로 정리된 돈이라면 채권으로 다투는 문제가 됩니다. 차용증이나 상환 내역이 있는지에 따라 방향이 달라집니다.
분양대금의 절반이면 기여분도 절반인가요
그렇게 연동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도 지원 비율과 별개로 관리 경위와 생활비 부담까지 합쳐 70%가 정해졌습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상속 땐 증여, 이혼 땐 대여? — 가족 금전 거래 법원 기준」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