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는 치렀는데, 이제 등기·세금·은행·자동차… 뭘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순서라도 알려 주세요.” 슬픔의 시간에도 기한은 흐르기에 가장 절실한 질문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 행정의 달력은 세 개의 기한으로 요약됩니다. 사망신고 1개월, 승인·포기의 선택은 안 날로부터 3개월, 상속세·취득세 신고·납부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그리고 순서의 원칙은 ‘조회 먼저, 처분 나중’이에요.
장례 후 6개월,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 순서도로 정리해 드릴게요.
이 글은 상속 행정 절차의 순서와 법률 쟁점을 다룹니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과 신고는 세무사·회계사의 고유 영역으로, 법무법인은 법률 자문 범위 안에서 협력 세무사와 함께 검토를 돕습니다.
상속 행정의 달력은 사망신고 1개월과 승인·포기의 3개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인 상속세와 취득세 신고로 짜여 있으므로, 조회를 먼저 하고 처분을 나중에 하는 순서의 원칙 위에서 기한을 관리해야 합니다.
세 개의 기한 — 1개월·3개월·6개월

먼저 달력부터 그리세요. 상속 행정에는 세 개의 큰 기한이 있어요. 첫째 사망신고는 1개월 이내입니다. 둘째 승인·포기의 선택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에요.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중 무엇을 할지 이 안에 정해야 합니다. 셋째 상속세와 취득세의 신고·납부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고요. 이 세 기한을 벽에 붙여 두는 것이 상속 행정의 출발이에요. 각 기관(법원·세무서·구청·은행·등기소)은 전체 순서를 알려 주지 않으니, 유족이 스스로 이 달력을 쥐고 있어야 기한 하나가 조용히 지나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순서의 원칙 — ‘조회 먼저, 처분 나중’

순서에는 대원칙이 있어요. ‘조회 먼저, 처분 나중’입니다. 사망신고를 하면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금융·부동산·세금·연금·대출을 일괄 조회해, 재산과 빚의 지도를 먼저 그리세요. 이 지도가 나오기 전에는 어떤 재산도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안전선이에요. 왜냐하면 결정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소비하면 그 자체로 단순승인이 되어 빚까지 떠안는 ‘법정단순승인의 함정’에 빠질 수 있거든요. 조회로 재산이 빚보다 많은지 적은지 확인한 뒤에야 승인·포기의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 후 첫 주에 원스톱 조회부터 신청하는 것이 순서의 시작이에요.
주 단위 순서도 — 서류 세트가 절반입니다
주 단위로 그려 볼게요. 1~2주차, 사망신고와 원스톱 조회를 하고, 서류 기본 세트(피상속인의 제적등본·기본·가족관계·혼인관계증명서, 말소 주민등록, 상속인들의 증명서와 인감)를 넉넉한 부수로 발급하세요. 거의 모든 창구가 같은 세트를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3주차~3개월, 조회 결과로 재산·채무의 대차대조표를 만들고 승인·포기의 방향과 분할협의의 골격을 정합니다. 빚이 얽혔다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검토가 필수예요. 3~6개월, 분할협의서 완성과 상속등기, 취득세·상속세 신고를 한 흐름으로 처리하고, 은행·증권·보험의 명의 정리와 자동차 이전을 병행합니다. 이때 분할협의는 세금(배우자공제)과 함께 설계해야 하니, 등기를 서두르다 협의를 대충 정하면 안 돼요. 참고로 사망보험금 청구권에는 3년의 소멸시효가, 유족연금 등에도 각각의 기간이 있어 미루면 소멸합니다.
이렇게 오해하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 “사망신고를 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정리된다” — 자동은 없습니다. 모든 창구는 신청한 사람에게만 열립니다.
- “재산부터 정리하고 조회는 나중에 하면 된다” — 조회 먼저입니다. 결정 전 처분은 법정단순승인의 함정이 됩니다.
- “보험금·연금은 언제든 청구하면 된다” — 각각 시효와 기간이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어요.
- “서류는 그때그때 한 통씩 떼면 된다” — 거의 모든 창구가 같은 세트를 요구하니 넉넉한 부수로 한 번에 발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상속 행정은 어려워서가 아니라 지도가 없어서 무너져요. 장례 후 첫 주에 원스톱 조회·서류 세트 발급·기한 달력 작성 세 가지만 해 두면, 나머지는 속도의 문제입니다. 재산이 복잡하거나 이견의 조짐이 보인다면, 6개월 기한이 절반을 지나기 전에 전체 설계를 점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사망신고(1개월)와 원스톱 조회
• 서류 기본 세트의 넉넉한 발급
• 재산·채무 대차대조표 작성
• 승인·포기(3개월)의 방향 결정
• 상속세·취득세(6개월) 기한 달력
상속 행정 사건은 기한 달력과 조회 우선의 순서 설계가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직접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례 후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사망신고(1개월 이내)와 함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재산·빚을 일괄 조회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조회로 지도를 그리기 전에는 어떤 재산도 처분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 절차의 핵심 기한은 무엇인가요?
사망신고 1개월, 승인·포기 선택은 안 날로부터 3개월, 상속세·취득세 신고·납부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결정 전에 재산을 정리하면 안 되나요?
위험합니다. 승인·포기 결정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소비하면 그 자체로 단순승인이 되어 빚까지 떠안을 수 있습니다. 조회로 재산·빚을 확인한 뒤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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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쟁점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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