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상담하다 보면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살고 있는데,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 해둘 수 있는 게 있을까요”라고 미리 챙겨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먼저 준비해 두시는 경우일수록 나중에 남는 분이 훨씬 덜 힘들어지시더라고요.
사실혼 관계에서 상대방에게 재산을 남기는 방법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상담에서 자주 안내해 드리는 준비 방법들을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을 남기려면 혼인신고를 통한 법률혼 전환이 가장 확실하지만, 이를 원하지 않는다면 유언과 유증, 생전 증여, 공유계약, 보험수익자 지정 등을 미리 준비해 둘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준비를 할 때도 유류분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혼인신고입니다

두 분이 법률혼으로 인정받는 데 특별한 장애가 없으시다면 혼인신고를 하시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혼인신고를 마치고 나면 법률상 배우자가 되기 때문에 법정상속권과 유류분권을 자연스럽게 확보하게 되고, 사망 이후에 재산을 둘러싼 다툼이 생길 여지도 크게 줄어듭니다.
다만 이미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상태이거나 여러 사정으로 신고 자체가 어려운 분들도 계시죠. 그런 경우에는 혼인신고 대신 다른 방법들을 조합해서 준비해 두시는 걸 권해드리고 있어요.
신고가 어렵다면 유언이나 증여, 신탁도 방법이 됩니다

혼인신고를 원하지 않거나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시다면 유언과 유증, 생전증여, 유언대용신탁 같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 작성 시 형식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나중에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데, 유언과 보험을 함께 활용하는 구체적인 준비 방법은 사실혼 배우자 사망 대비 준비 방법 글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공동으로 마련한 부동산이나 함께 운영해 온 사업체가 있으시다면 실제로 누가 얼마를 부담했는지에 맞춰 공유계약서를 작성해 두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대방 명의로만 되어 있는 재산이 있다면 자금의 성격과 나중에 돌려받을 조건까지 문서로 남겨 두시는 편이 안전해요.
보험금 수익자 지정도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수익자를 사실혼 배우자의 실명으로 정확히 지정해 두시는 것도 중요한 준비 방법 중 하나예요.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만 막연하게 적혀 있으면 사실혼 배우자가 포함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처럼 별도로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아야 하는 제도까지 함께 살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이런 준비들은 한 번에 다 해두지 않으셔도 괜찮고 하나씩 순서대로 챙겨 나가시면 됩니다. 다만 유언이나 증여로 재산을 남기실 때는 다른 법정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지, 나중에 예상치 못한 부담이 생기지는 않을지도 함께 따져보셔야 하는데, 이 부분은 사안마다 달라 저희도 미리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상황을 보고 안내해 드리는 게 정확합니다.
• 혼인신고 검토 여부
• 유언·유증 준비 현황
• 공유계약·보험수익자 지정 검토
• 유류분 관련 확인
사전 준비가 필요한 사건은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사실혼 재산분할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복합 분쟁 대응 경험을 갖춘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혼인신고 말고 다른 방법만으로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나요?
네, 유언이나 생전증여, 유언대용신탁 등을 함께 조합하면 혼인신고 없이도 상대방에게 재산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마다 요건과 효력이 달라서 저희와 상담하시면서 여러 방법을 함께 검토해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보험 수익자를 미리 바꿔두면 나중에 문제가 없을까요?
수익자를 사실혼 배우자의 실명으로 명확히 지정해 두시면 법정상속인이 아니어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표시가 애매하면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어 미리 확인하고 정리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공유계약서는 꼭 변호사를 통해서만 작성해야 하나요?
정해진 형식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자금 출처와 부담 비율, 반환 조건까지 나중에도 분명히 확인되도록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해 두셔야 실제로 분쟁이 생겼을 때도 도움이 됩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사실혼 배우자 사망 후 재산분할, 함께 만든 재산도 받을 수 있을까 — 대법원 2005두15595」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