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므2997 판결, 장기 별거와 외도를 어떻게 보았나

2026년 07월 22일

저희가 상담하다 보면 인터넷에서 “별거 중이면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글을 보셨다며 걱정스럽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대부분 대법원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을 짧게 옮긴 내용인데, 그 사건에 어떤 사정이 함께 있었는지 확인해 보면 별거 하나만으로 결론이 나온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판결을 근거로 삼으시려면 그 사건의 경위를 알고 계시는 편이 좋아요. 너무 걱정 마시고 아래 내용을 한 번 읽어 보시면 내 사건과 어디가 같고 어디가 다른지, 그리고 어떤 자료로 그 차이를 설명해야 하는지를 훨씬 또렷하게 정리하실 수 있어요.

💡 한 줄 답변
대법원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정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제3자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약 5년의 별거와 쌍방 이혼청구, 이혼판결 선고가 함께 있던 사안이라 별거만으로 책임이 없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대법원 2011므2997 일러스트

두 사람은 1992년 혼인신고를 했고 경제문제와 성격차이로 갈등이 이어지다가 2004년 2월경 한쪽이 집을 나가면서 장기 별거가 시작되었습니다. 2008년에 이혼소송이 제기되어 1심에서 이혼판결이 선고되었고 상대방도 항소하면서 이혼 반소를 냈는데, 문제가 된 성적 행위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09년 1월에 있었고 이혼은 2010년 9월에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부정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있었다면 제3자의 행위가 다른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률상 혼인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서류상 사정보다 그 시기에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남아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삼은 것이에요.

“별거 중에 만난 사람은 책임이 없다”는 뜻으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대법원 2011므2997 상담

이 사건에는 약 5년에 이르는 별거와 쌍방의 이혼청구, 그리고 1심 이혼판결 선고가 함께 있었습니다. 별거라는 사정 하나만 떼어 내서 “떨어져 살던 부부의 배우자를 만나면 책임이 없다”고 옮기면 판결의 의미와 멀어지고, 사정이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도 어렵습니다.

별거만으로는 파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직장이나 자녀 교육 때문에 주거만 달리한 경우, 다툼 뒤에 잠시 떨어져 지낸 경우가 그렇고, 주소가 달라도 생활비를 공동 부담하고 주말마다 함께 지내며 자녀의 학교생활과 진료를 함께 챙겼다면 공동생활이 소멸했다고 보기 어려워요.

법원은 부정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앞뒤 생활을 이어서 확인합니다

판단은 부정행위가 시작된 날짜를 기준으로 그 전후의 생활을 이어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별거 시작 시점과 이유, 주거 형태, 생활비와 주거비 부담, 자녀를 함께 돌본 방식, 가족행사와 여행, 연락과 만남, 이혼협의나 조정 및 소송 진행 여부, 회복을 위한 상담이나 치료가 모두 영향을 주고 어느 한 항목이 결정적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혼소장이 접수되었어도 이후 취하하고 다시 동거했다면 파탄이 계속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반대로 이혼소송이 없었더라도 수년간 연락과 경제적 교류 없이 각자 독립된 생활을 유지했다면 파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같은 별거라도 사정이 다르면 결론도 달라져서 미리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혼인·별거·이혼절차 시점
• 부정행위로 보이는 시기
• 이혼소송 진행 상황
• 우리 사건과 다른 점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판례와 비교가 필요한 사건은 시점별 사실관계를 함께 살핍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상간소송은 서울가정법원 등에서 이혼 사건을 직접 심리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다수의 상간소송을 수행해 온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부정행위 시점과 혼인 상태를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판결을 근거로 들면 상간소송에서 항상 유리한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당 사건에는 약 5년의 별거와 쌍방 이혼청구, 1심 이혼판결 선고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사정이 다른 사건에 그대로 옮기기는 어렵고, 부정행위가 있던 시기의 생활을 자료로 확인해야 결론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이혼판결이 선고된 뒤에 만났으면 책임이 없나요?

이혼판결 선고나 소송 진행이라는 사정만으로 파탄이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소송 전후로 동거와 연락, 생활비 부담이 이어졌는지까지 확인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결론은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시기별 기록을 정리해 오시면 됩니다.

별거 기간이 5년이면 이 판결과 같은 사건인가요?

기간만 같다고 같은 사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기간에 연락과 경제적 교류가 끊겼는지, 이혼청구나 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가 함께 확인되어야 하고, 사정이 다르면 판단도 달라지니 자료부터 정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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