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도 각서를 공증했다는 사실만으로 각서의 모든 조항을 곧바로 강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증은 문서의 작성 사실과 내용을 공적으로 확인해 주는 힘이 있지만, 조항의 성격에 따라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나뉘거든요.
이 구분을 모르면 잃는 것이 생깁니다. “공증까지 받았으니 연락하면 바로 집행된다”고 믿고 있다가, 정작 위반이 생겼을 때 기대와 다른 절차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각서를 공증으로 마무리하려는 분일수록 조항별 한계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공증만으로 각서의 모든 조항이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전 지급 조항은 강제집행 인낙을 갖춘 공정증서로 집행권원이 될 수 있지만, 연락금지 같은 행위 약속은 즉시 집행되는 성질이 아닙니다.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이 되는 범위

민사집행법상 공정증서로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은 원칙적으로 금전 지급 등 일정한 청구에 관한 것이고, 여기에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 즉 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만나면 위약금 얼마를 지급한다”는 금전 조항은 요건을 갖춰 공정증서로 만들면 별도 소송 없이 집행을 시도할 수 있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상간자와 연락하지 않는다”, “관계를 단절한다” 같은 행위 약속 자체는 공증을 받아도 그 자체로 즉시 집행되는 성질이 아닙니다. 위반 시의 제재는 결국 위약금 같은 금전 조항을 통해 설계해야 실효성이 생겨요.
조항별로 나눠 본 한계

연락금지 조항은 약속으로서 의미가 있고 위반 사실이 이후 소송에서 사정으로 반영될 수 있지만, 이행을 직접 강제하는 수단은 아닙니다.
위약금 조항은 금액과 지급 조건이 명확해야 하고, 액수가 지나치게 크면 법원에서 감액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위반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지도 문구에 함께 정해 두어야 다툼이 줄어요.
재산포기 조항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을 정산하는 제도라서, “다시 외도하면 재산을 전부 포기한다”고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법원이 그 문구대로 재산분할을 정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문구를 믿고 다른 준비를 놓치면 그 빈틈이 더 큰 손실이 됩니다.
공증 전에 확인할 것
공증을 받으러 가기 전에 세 가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금전 조항이 집행 가능한 형태로 적혀 있는지, 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들어가는지, 행위 조항의 위반을 어떻게 확인하고 어떤 제재와 연결할지입니다.
각서의 용서 문구가 이혼청구에 미치는 영향은 각서 속 용서 표현을 다룬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공증 단계에서는 효력 문제와 문구 문제를 함께 봐야 문서 하나로 두 가지 위험을 막을 수 있어요.
이미 공증까지 마친 각서가 있다면, 지금 문서가 어떤 조항까지 실제로 작동하는 상태인지부터 점검해 보세요.
공증 각서 사건의 판단 기준
법무법인 존재에서는 공증 각서 사건에서 문서의 형식보다 조항의 성격을 먼저 나눕니다. 금전 조항·행위 조항·사실 인정 조항을 구분하고, 각각 어떤 절차로 실현할 수 있는 상태인지 표로 정리하면 이 문서로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위반이 이미 발생한 사건이라면 위반 사실의 증거와 함께 어떤 청구로 연결할지를 정하고, 아직 작성 전이라면 실현 가능한 형태로 문구를 설계합니다.
공증은 각서의 끝이 아니라 설계의 한 단계입니다. 받기 전에 조항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각서·합의서 원문
• 공증 여부와 공정증서 사본
• 위반 정황과 그 증거
• 위약금 등 금전 조항의 내용
공증 각서 사건은 조항의 성격을 나누는 검토가 먼저입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로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각서와 용서 문구를 재판부가 어떤 기록으로 읽는지의 관점에서 사건을 봅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을 거쳐, 개인·법인 계좌와 상간자 송금의 분리 확인, 폭로·스토킹 등 형사 쟁점까지 하나의 사건 흐름에서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도 각서를 공증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문서의 작성 사실과 내용에 대한 증명력이 강해집니다. 다만 조항의 강제 가능 여부는 별개 문제로, 금전 지급 조항이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연락금지 조항은 공증하면 바로 집행되나요?
아닙니다. 행위 약속 자체는 공증을 받아도 즉시 강제되는 성질이 아니며, 위반 시의 제재는 위약금 등 금전 조항으로 설계해야 실효성이 생깁니다.
위약금은 얼마로 정해도 되나요?
금액 자체는 합의로 정하지만 지나치게 큰 액수는 법원에서 감액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위반 확인 방법과 지급 조건을 함께 명확히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포기 조항을 공증하면 재산분할이 그대로 정해지나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재산분할은 공동재산의 청산을 정하는 절차라서, 각서의 포기 문구만으로 법원이 결과를 그대로 정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증 전에 변호사 검토가 필요한가요?
조항의 집행 가능성과 문구의 위험을 나눠 보는 검토를 권합니다. 특히 용서·포기 표현이 함께 들어가는 각서라면 이혼청구에 미치는 영향까지 한 번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작성 실수 7가지」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