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를 시작했으면 사실혼이 끝난 것으로 보나요

2026년 08월 18일

떨어져 지내기 시작했으니 사실혼은 그때 끝난 것 아니냐고 보시는 분이 많은데요. 그런데 법원은 떨어져 있다는 사실 하나가 아니라 왜 떨어지게 됐는지그 뒤 생활이 실제로 나뉘었는지를 함께 보기 때문에, 별거 시작만으로 종료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부산가정법원 2014드단11112(본소)·2016드단4576(반소) 판결(2016년 7월 15일 선고)에서 별거는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 한 줄 답변
떨어져 있다는 사실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별거의 경위와 그 뒤 생활이 실제로 나뉘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이 사건의 별거는 언제 시작됐나

사실혼 별거 일러스트

판결문이 인정한 사실은 이래요. 2014년 4월경 한쪽이 아파트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꿔 상대의 출입을 막았고, 그때부터 별거가 이어졌습니다.

앞선 시점과 나란히 놓아 보면 순서가 분명해져요.

  • 2013년 7월경 — 한쪽의 내연관계가 발각
  • 2013년 8월 10일경·19일경 — 두 차례 폭행, 치아탈구 등 상해
  • 2013년 8월 23일 — 혼인신고 접수
  • 2014년 4월경 — 현관 비밀번호 변경, 별거 시작

발각과 폭행이 있고도 여덟 달을 더 같은 집에서 지냈습니다. 관계가 크게 상한 시점과 생활이 실제로 나뉜 시점이 이만큼 떨어져 있었던 셈이에요.

별거는 무효 판단에 쓰이지 않았습니다

따로 놓인 두 개의 찻잔 사진

혼인무효 재판이 보는 것은 신고 당시 혼인의사입니다. 별거는 신고보다 여덟 달 뒤에 시작됐으니 그 판단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재판부는 신고 전에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했거나 사실혼을 해소하기로 합의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혼인무효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대신 별거는 다른 곳에서 쓰였습니다.

절차별거가 쓰인 방식
혼인무효신고 이후의 사정이라 판단에 쓰이지 않음
이혼1년 넘게 이어졌고 상대도 이혼을 원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판단
위자료현관 비밀번호를 바꿔 나가게 한 사정이 파탄의 주된 책임 판단에 반영
재산분할동거기간이 약 17년으로 계산되는 끝점이 됨

종료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더 필요한가

떨어져 지낸다는 사실에 더해 생활이 실제로 나뉘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아래 항목이 같은 시점을 가리키는지 확인해 보세요.

  • 주소를 옮긴 사실이 나오는 주민등록초본
  • 생활비 이체가 멈춘 계좌거래내역
  • 살림을 나눈 정황 — 짐을 옮긴 기록, 새 임대차계약서
  • 관계를 끝내기로 한 내용이 담긴 문자·카카오톡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변경된 시점

반대로 떨어져 있는 동안에도 생활비가 오갔거나 자주 왕래했다면 종료로 보기 어려워집니다. 다투기 전에 그 기간의 자료부터 정리해 두셔야 해요.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별거 시작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
• 주소 이전이 나오는 주민등록초본
• 별거 기간에 생활비가 오갔는지 보여 주는 계좌거래내역
• 그 기간에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
• 출입이 막힌 사정이 있었다면 그 기록
• 함께 산 기간 전체가 나오는 자료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별거 시점은 이혼과 재산분할에서 각각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가사와 형사가 함께 걸린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형사에서 나온 판단을 가사재판에 어떻게 낼지 살피고,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13년간 가사 사건을 맡은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재판부에서 어떤 사실을 먼저 확인하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몇 달을 떨어져 살면 사실혼이 끝난 건가요?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이 판결도 기간이 아니라 별거가 시작된 경위와 그 뒤의 생활을 함께 보았습니다.

Q2. 상대가 쫓아내서 나온 경우에도 제가 불리한가요?

이 사건에서는 반대였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 나가게 한 사정이 파탄의 주된 책임을 판단하는 근거의 하나로 쓰였습니다.

Q3. 별거 중에 생활비를 받았으면 관계가 이어진 건가요?

종료로 보기 어렵게 만드는 사정이 됩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왕래 여부와 다른 자료를 함께 봅니다.

Q4. 별거 시점은 재산분할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동거기간을 계산하는 끝점이 됩니다. 이 판결은 약 17년의 동거기간을 분할 비율 판단의 근거 중 하나로 들었습니다.

Q5. 별거 시점을 특정할 자료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지금 남아 있는 자료부터 모으시면 됩니다. 주소 이전 기록, 계좌 내역, 그 무렵 주고받은 문자처럼 이미 날짜가 찍힌 자료가 우선입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장기 별거 이혼, 몇 년 떨어져 살면 이혼 사유가 될까 — 민법 제840조 제6호」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
1:1 법률 상담

별거 시점이 종료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 기간의 자료를 놓고 검토해 드립니다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쟁점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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