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이 있었던 부부,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08월 04일

배우자의 가정폭력과 성매매 업소 출입이 이미 있었던 혼인에서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면, 상대방은 대개 “그 혼인은 나를 만나기 전에 이미 끝나 있었다”고 답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드단5206 손해배상(이혼) 사건은 그 답변을 받은 법원이 어떤 자료를 보고 어떻게 판단했는지가 판결문에 남아 있는 사건입니다. 법원은 상간자인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배우자 본인의 다른 귀책사유는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참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정폭력 상간자 위자료 문제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지점이 이 판결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글은 2024년 7월 24일 선고된 이 판결을 시간 순서대로 따라가면서, 원고가 어떤 자료로 무엇을 인정받았고 피고의 항변이 왜 배척됐는지를 정리합니다. 청구액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이 인용됐는데, 선행 이혼소송에서 남편에게 명해진 위자료도 3,000만 원이라 두 금액이 섞이기 쉽습니다. 어느 3,000만 원이 누구에게서 누구에게 가는 돈인지 따로 떼어 설명해 뒀어요.

💡 한 줄 답변
배우자 본인에게 폭력이나 다른 잘못이 있었더라도 상간자의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사정은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참작됩니다.

배우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상간자는 빠져나가나요

가정폭력 상간자 위자료 일러스트

이 사건 피고는 E과 알고 지내기 시작할 무렵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원고가 일방적으로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간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파탄의 원인도 E의 폭력과 성매매 업소 출입이지 자신과 E의 관계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배우자 본인에게 무거운 잘못이 있는 사건에서 상간자가 내놓는 답변은 대체로 이 형태입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렇다고 배우자의 다른 잘못을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판결문은 두 물음을 나누어 적었습니다.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그리고 성립한 책임의 위자료를 얼마로 정할지입니다. 배우자 본인의 귀책이 함께 있다는 사정은 앞의 물음에서 피고를 면책시키지 못했고, 뒤의 물음에서 참작 사유로 반영됐습니다.

법원이 든 법리는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이룬다는 내용이죠. 손해배상의 근거 조문은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입니다.

이 사건은 배우자 본인에게 가정폭력과 성매매 업소 출입이라는 무거운 잘못이 있는 상태에서 상간자의 책임을 물은 사건입니다. 가정폭력 상간자 위자료 사건에서 원고가 넘어야 하는 벽은 대부분 파탄 시점에 관한 다툼입니다. 이 판결은 그 다툼을 선행 이혼판결의 설시로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인정된 사실

가정폭력 상간자 위자료 상담

원고와 E은 2007년 3월 19일 혼인신고를 했고 그 사이에 미성년 자녀 한 명을 뒀어요. 혼인기간 중 원고는 몇 차례 E의 가정폭력을 피하여 피해자들을 위한 긴급피난처에 입소한 적이 있고, E은 성매매 업소 등에 출입했습니다. 판결문이 적은 사실은 여기까지이며, 폭력의 구체적 내용이나 횟수, 피난처의 이름이나 입소 기간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E이 형사 처분을 받았다는 기재도 없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할 무렵 E은 피고와 성관계를 가지는 등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 6월 23일 E의 위와 같은 행위가 원인이 되어 원고는 자녀를 데리고 집에서 나왔고, 이때부터 별거가 시작됐습니다. 원고는 2020년 9월 24일 E을 상대로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 이혼 등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2년 8월 26일 위 법원은 “E의 폭언, 폭력 등 부당한 대우와 부정한 행위가 원인이 되어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므로,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E에 있다”는 이유로 민법 제840조 제1호, 제3호, 제6호에 기하여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E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원고와 E은 재산분할 및 양육비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했기 때문에 이혼과 위자료 부분은 항소심 심판범위에서 빠졌습니다. 쌍방이 상고했으나 2023년 11월 3일 상고가 기각되어 이혼 사건은 확정됐습니다.

이 사건 소는 그보다 앞선 2023년 1월 12일 상간자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됐습니다. 변론은 2024년 5월 22일 종결됐고 판결은 2024년 7월 24일 선고됐습니다. 인정근거로 판결문이 든 것은 갑 제1호증부터 제9호증까지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입니다.

법원이 책임을 인정한 근거

법원의 결론은 두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피고는 E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E과 부정행위를 했고, 피고와 E의 부정행위가 하나의 원인이 되어 원고와 E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판결문은 피고가 E의 혼인 사실을 어떤 경위로 알게 됐는지, 두 사람의 교제가 언제 시작되어 얼마나 이어졌는지는 적지 않았습니다.

파탄 항변을 배척한 첫 번째 근거는 갑 제9호증의 1로 제출된 선행 이혼소송 1심 판결이었습니다. 그 판결은 원고가 몇 차례 긴급피난처에 입소한 적이 있고 E은 성매매 업소 등에 출입했으며 이혼 소송 제기 무렵에는 다른 여성과 교제를 하고 있었다고 설시했습니다. 이어 “결국 이러한 E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 원고와 E이 2020. 6. 23.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적었습니다. 그에 따라 위 법원은 제3호와 제6호뿐만 아니라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하는 제1호 사유도 있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두 번째 근거는 같은 주장이 이미 한 번 판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E은 선행 이혼소송에서 원고가 무단가출을 함에 따라 다른 여성과 교제할 당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 소송의 1심은 E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피고가 같은 내용을 다시 꺼냈지만 이를 뒷받침할 자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피고의 파탄 항변이 어떤 자료 앞에서 무너졌는지는 상간자가 이미 파탄된 관계였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에서 더 다뤘습니다. 이 사건에서 결정적이었던 서증은 선행 이혼소송 1심 판결문입니다. 별거의 원인을 E의 행위로 적은 그 문장이 이 사건 판결문에 그대로 옮겨졌습니다.

▶ 가사언박싱 영상으로 핵심만 빠르게 확인하세요

3,000만 원이 두 번 나오는 사건입니다

첫 번째 3,000만 원은 남편 E이 아내인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명해진 위자료입니다. 선행 이혼소송에서 2022년 8월 26일 선고됐고 2023년 11월 3일 확정됐습니다. 이 돈은 E의 폭언과 폭력 등 부당한 대우, 부정한 행위를 합쳐 파탄의 주된 책임을 진 배우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원고가 이 돈을 실제로 받았는지에 관해서는 이 사건 판결문에 기재가 없습니다.

두 번째 3,000만 원은 원고가 상간자인 피고에게 청구한 금액입니다. 이 사건 청구취지는 피고에게 3,000만 원과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법원은 그중 1,000만 원만 받아들이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두 청구는 상대가 다르고 책임의 대상이 다릅니다. 남편에 대한 위자료는 혼인 파탄 전체의 주된 책임을 물은 것이고,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는 부정행위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부분을 물은 것입니다. 다만 이 사건 판결문은 선행 판결의 3,000만 원을 이 사건 금액에서 빼거나 더했다는 계산을 적지 않았고, 액수를 정할 때 고려한 사정들만 나열했습니다.

주문은 피고가 원고에게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3년 2월 2일부터 선고일인 2024년 7월 24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퍼센트,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퍼센트입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정해졌고 그 이유는 판결문에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1항에는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에 따른 가집행 선고가 붙었습니다.

책임은 인정하고 액수에서 참작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가장 눈여겨볼 문장은 괄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다만, 피고와 E의 부정행위 외에 E의 다른 귀책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원고와 E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사정은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참작한다”는 문장입니다. 법원은 배우자 본인의 다른 잘못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것을 어디에 반영할지까지 적어 두었습니다.

이 문장이 하는 일은 면책이 아니라 감액입니다. 피고와 E의 부정행위가 파탄의 하나의 원인이 된 이상 손해배상책임은 성립합니다. 다른 귀책사유가 함께 작용했다는 사정은 책임을 없애는 사유가 아니라 금액을 낮추는 사유로 쓰였습니다.

법원이 액수 산정에서 고려한 사정은 원고와 E의 혼인관계, 가족관계, 부정행위 내용 및 부정행위 후 정황, 피고의 부정행위가 파탄에 미친 영향, 혼인관계 파탄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입니다. 이 항목들을 종합한 결과가 1,000만 원이었습니다. 파탄에 미친 영향과 파탄 경위가 항목에 들어가 있다는 점이 이 사건의 감액과 직접 연결됩니다.

청구액의 3분의 1만 인용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3,000만 원을 청구했는데 1,000만 원만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에서 산정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가정폭력 상간자 위자료 사건에서 금액이 줄어드는 이유는 상간자의 책임이 가벼워서가 아니라 파탄의 원인이 여럿이기 때문이죠.

내 사건에서 먼저 확인할 것

가장 먼저 확보할 서류는 선행 이혼소송의 판결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항변을 무너뜨린 것은 갑 제9호증의 1로 제출된 1심 판결이었습니다. 판결 이유에서 파탄 경위와 책임을 어떻게 설시했는지, 민법 제840조 중 몇 호가 적용됐는지를 문장 단위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거 시작일과 부정행위 시점의 앞뒤입니다. 이 사건에서 별거는 2020년 6월 23일 시작됐고 그 원인은 E의 행위로 인정됐습니다. 별거일을 기준으로 상대가 언제부터 만났는지를 다투게 되므로, 메신저 기록이나 계좌 내역처럼 날짜가 남는 자료를 시간 순서로 묶어 두시면 좋아요.

청구 시점도 확인 대상입니다. 이 사건 원고는 이혼 판결이 선고된 2022년 8월 26일 이후, 확정일인 2023년 11월 3일보다 앞선 2023년 1월 12일에 상간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혼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린 뒤에야 상간자 소송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이 이 사건에서 확인됩니다.

배우자 본인의 귀책이 함께 있는 사건이라면 그 사실을 숨기는 선택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상대는 어차피 그 사정을 파탄 항변의 근거로 꺼내고, 이 사건처럼 선행 판결에 이미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부분이 상간자의 부정행위에서 비롯된 손해인지를 분리해 주장하는 편이 가정폭력 상간자 위자료 사건에서 쓰이는 방법입니다. 상담을 오실 때 이혼 판결문과 별거 전후의 기록을 함께 가져와 주시면 첫 상담에서 검토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혼인신고일과 별거를 시작한 날짜가 확인되는 서류
•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배우자 본인의 다른 잘못이 있다면 그에 관한 기록
• 이미 진행했거나 진행 중인 이혼 사건의 서류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폭력과 외도가 함께 문제 된 사건은 각 행위가 파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가정폭력과 부정행위가 함께 문제 된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13년간 가사 사건을 맡은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재판부에서 파탄의 원인을 어떤 순서로 확인하는지 짚어 보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형사 절차 기록과 증거 수집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가정폭력을 했으면 상간자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배우자 본인의 가정폭력과 성매매 업소 출입이 인정된 사건인데도, 피고가 E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고 그 부정행위가 파탄의 하나의 원인이 됐다는 이유로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배우자의 다른 잘못은 책임을 없애는 사유가 아니라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참작하는 사정으로 다뤄졌습니다.

이혼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원고는 이혼 판결 선고 뒤 확정 전인 2023년 1월 12일에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본안을 판단했습니다. 선행 이혼 사건은 그 뒤인 2023년 11월 3일 상고기각으로 확정됐습니다. 언제 소를 제기할지는 이혼 사건의 진행 상태와 자료 준비 상황을 함께 보고 정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남편이 위자료 3,000만 원 판결을 받았는데 상간자에게 또 청구하면 이중청구인가요

두 청구는 상대가 다릅니다. 선행 이혼소송의 3,000만 원은 남편 E이 아내인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명해진 위자료이고, 이 사건의 3,000만 원은 원고가 상간자인 피고에게 구한 금액입니다. 이 사건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따로 판단한 뒤 1,000만 원을 인용하고 나머지를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에 선행 판결의 금액을 빼거나 더한다는 계산은 나오지 않습니다.

상간자가 이미 파탄된 뒤에 만났다고 하면 무엇으로 반박하나요

이 사건에서 반박의 중심에 놓인 서증은 선행 이혼소송 1심 판결입니다. 그 판결이 별거의 원인을 E의 행위로 적고 민법 제840조 제1호 사유까지 인정했기 때문에, 파탄이 먼저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 본인이 같은 취지로 주장했다가 증거 부족으로 배척당한 사정도 함께 언급됐습니다. 자신의 사건에서는 판결문 이유와 별거 전후의 날짜 기록을 먼저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이 판결에서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계산됐나요

인용된 1,000만 원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3년 2월 2일부터 선고일인 2024년 7월 24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퍼센트가 적용됐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연 12퍼센트가 적용됩니다. 원고는 소장에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12퍼센트를 구했으나, 선고일까지의 기간에는 민법상 이율이 인정됐습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상간소송을 당한 뒤 이혼·양육권까지 다투게 됐다면」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
1:1 법률 상담

폭력과 외도가 겹친 사건, 책임 범위부터 확인해 보세요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쟁점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당신의 평범한 행복을 위한 존재 — 존재만으로 힘이 되는 로펌, 법무법인 존재

비공개 상담하기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