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기간에 모은 재산은 어떤 기준으로 나뉘나요

2026년 08월 13일

오래 함께 살았는데 집이 상대방 명의로만 되어 있다면 그 재산을 어떻게 나누는지부터 막막하실 텐데요. 재산분할은 명의가 누구 앞에 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분할대상에 넣을지, 빚을 빼고 남는 순재산이 얼마인지, 각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자료로 확인한 뒤 계산으로 이어집니다.

부산가정법원 2014드단11112(본소)·2016드단4576(반소) 판결(2016년 7월 15일 선고)은 그 계산 과정을 단계별로 보여 줍니다. 약 17년을 함께 산 두 사람의 재산이 어떻게 정리됐는지 순서대로 짚어 드릴게요.

💡 한 줄 답변
명의가 한쪽에 있어도 분할대상에 들어갑니다. 다만 빚을 뺀 순재산이 기준이고, 계산상 금액이 나와도 청구한 범위 안에서만 정해집니다.

먼저 분할대상재산을 확정합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일러스트

재판부가 분할대상으로 잡은 재산은 이렇게 정리돼요.

구분내용금액
한쪽(원고) 적극재산아파트 — 변론종결 무렵 감정가187,500,000원
한쪽(원고) 소극재산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잔액55,139,017원
원고 순재산적극재산 − 소극재산132,360,983원
상대(피고) 순재산식당 보증금 반환채권5,000,000원
합계양쪽 순재산137,360,983원

아파트는 1998년 12월 7일에 원고 명의로 매수된 집이고, 두 사람은 그 집에서 동거해 왔습니다. 명의가 한쪽에만 있어도 분할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보증금 부분은 짚어 둘 만합니다. 피고는 임료를 연체해 보증금 잔액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지만, 연체된 월 임료에 관한 주장과 입증이 없어 500만 원 전액이 적극재산으로 잡혔습니다. 주장만 하고 자료를 내지 않으면 그대로 반영되지 않아요.

빚을 빼고 남는 금액이 기준입니다

부동산 등기 서류와 계산기가 놓인 책상 사진

아파트 감정가가 1억 8,750만 원이었지만 그 금액이 그대로 계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고, 실제 남은 피담보채무 잔액 5,513만 9,017원을 뺀 1억 3,236만 983원이 순재산으로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대출이 남은 부동산이 있다면 감정가만이 아니라 기준 시점의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등기부에 적힌 설정 한도액과 실제 남은 잔액은 다릅니다.

비율은 무엇을 보고 정해졌나

재판부가 분할 비율을 정하면서 든 사정은 여섯 가지예요.

  • 원고가 19년 전부터 최근까지 회사에 근무하며 급여를 받아 온 사정
  • 피고가 동거 당시부터 별거 무렵까지 계속 식당을 운영해 온 사정
  • 아파트를 매수한 시점
  • 혼인생활의 과정과 파탄에 이른 경위
  • 약 17년간의 동거기간
  • 두 사람의 나이와 직업

이 사건에서 재판부가 정한 비율은 원고 70퍼센트, 피고 30퍼센트였습니다. 다만 이 수치는 위에 적은 개별 사정을 반영한 판단이고, 함께 산 기간이 비슷하다고 해서 같은 비율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소득 활동의 내용, 재산을 취득한 시기, 파탄 경위가 다르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계산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판결문의 계산 과정은 세 단계로 이어지는데요.

  • 1단계 — 합계 137,360,983원 × 70% = 96,152,688원 — 원고가 가져갈 몫
  • 2단계 — 원고 순재산 132,360,983원 − 96,152,688원 = 36,208,295원 — 원고가 상대에게 넘겨야 할 차액
  • 3단계 — 실제 지급이 명해진 금액은 20,000,000원

2단계와 3단계가 다른 이유가 중요합니다. 계산상 차액은 3,620만 8,295원이었지만, 법원은 피고가 청구한 범위 안에서만 정할 수 있어 2,000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여기에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연 5퍼센트의 지연손해금이 붙었습니다.

청구금액을 적게 적으면 계산이 유리하게 나와도 그 이상은 받지 못합니다. 소를 내기 전에 상대 재산을 어느 정도까지 파악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부분이에요.

사실혼 기간의 재산을 다툴 때

이 사건은 사실혼으로 시작해 혼인신고를 거친 뒤 이혼에 이른 경우입니다. 재판부는 동거기간을 약 17년으로 보고 그 기간의 사정을 비율 판단에 넣었습니다. 함께 살면서 각자 무엇을 했는지가 자료로 남아 있어야 반영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이런 판단이 함께 필요합니다. 어떤 재산을 분할대상에 넣을 것인지, 기준 시점을 언제로 잡을 것인지, 상대 명의 재산과 채무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청구금액을 얼마로 적을 것인지, 상대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미리 조치할 것인지를 한 번에 놓고 보아야 합니다.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명의와 근저당권 설정 내역
• 대출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기관 부채증명서
• 부동산 시세 또는 감정 관련 자료
•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입금 내역
• 연체 임료가 있다면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양쪽의 급여·사업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함께 산 기간을 보여 주는 주민등록초본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재산분할은 무엇을 분할대상에 넣고 얼마를 청구하는지에서 결과가 정해집니다. 가사와 형사가 함께 걸린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형사에서 나온 판단을 가사재판에 어떻게 낼지 살피고,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13년간 가사 사건을 맡은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재판부에서 어떤 사실을 먼저 확인하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집이 상대방 명의면 재산분할을 못 받나요?

명의만으로 분할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아파트는 한쪽 명의로 매수된 집이었지만 분할대상재산으로 잡혔고, 대출 잔액을 뺀 순재산이 계산에 들어갔습니다.

Q2. 대출이 남은 부동산은 감정가 그대로 계산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감정가 1억 8,750만 원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잔액 5,513만 9,017원을 뺀 금액이 순재산으로 확정됐습니다. 등기부에 적힌 설정 한도액이 아니라 실제 남은 잔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Q3. 함께 산 기간이 길면 비율이 정해져 있나요?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이 판결은 동거기간과 함께 각자의 소득 활동, 재산을 취득한 시점, 파탄 경위, 나이와 직업을 모두 보고 비율을 정했습니다. 개별 사정에 따른 판단입니다.

Q4. 계산상 금액보다 적게 받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계산상 차액은 3,620만 8,295원이었지만, 청구한 범위 안에서만 정할 수 있어 실제로는 2,000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청구금액을 어떻게 적는지가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Q5. 보증금을 다 썼다고 주장하면 빼 주나요?

주장만으로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임료 연체로 보증금 잔액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지만, 연체 임료에 관한 주장과 입증이 없어 500만 원 전액이 적극재산으로 계산됐습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사실혼 재산분할,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산 재산을 나눌 수 있을까 — 대법원 94므1379·2022므11027」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
1:1 법률 상담

함께 모은 재산을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분할대상과 청구금액을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쟁점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당신의 평범한 행복을 위한 존재 — 존재만으로 힘이 되는 로펌, 법무법인 존재

비공개 상담하기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