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에서 청구한 금액과 조정으로 정해진 금액은 왜 다른가요

2026년 08월 13일

이혼소송이 조정으로 마무리되고 나서 조정조서를 받아 보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소장에는 위자료 5,000만 원이라고 적었는데 왜 3,000만 원으로 적혀 있느냐는 것입니다. 양육비도 월 150만 원을 구했는데 월 80만 원으로 정해져 있으면, 숫자만 나란히 놓고 보시고는 제가 진 것이냐고 물으십니다. 대리한 변호사가 제대로 다투지 않은 것 아니냐는 걱정까지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소장에 적는 청구금액과 조정으로 정해지는 조정금액은 처음부터 성격이 다른 숫자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2023드단12035 이혼 등 사건은 그 차이를 한눈에 보여 줍니다. 이 문서는 판결문이 아니라 2024. 1. 29. 조정기일에 작성된 조정조서입니다. 법원이 누구의 잘못을 인정해 금액을 정해 준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합의해 사건을 마무리한 내용이 조항으로 남은 것입니다. 저희가 수행한 사건이 아니라 공개된 자료를 읽고 정리해 드리는 내용이라는 점을 먼저 분명히 해 둡니다.

💡 한 줄 답변
소장에 적은 금액이 그대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해 마무리하는 절차이므로, 청구액과 조정액의 차이를 승패로 읽으면 사건을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소장에 적은 금액은 요구이지 결과가 아닙니다

청구금액 조정금액 일러스트

소장 첫머리에 붙는 청구취지는 원고가 이만큼을 구하겠다고 밝히는 서면입니다. 법원이 확인해 준 금액도 아니고 상대방이 동의한 금액도 아닙니다. 자료를 다 모으기 전에 접수하는 사건이 많아서, 앞으로 밝혀질 부분까지 감안해 넉넉하게 적어 두는 편입니다. 처음 적은 금액이 나중에 정해지는 금액보다 큰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청구취지를 넉넉하게 적는 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금액을 올리려면 청구취지를 다시 내야 하고, 항목에 따라서는 처음에 구하지 않은 내용을 뒤늦게 꺼내기가 번거로워집니다. 그래서 확인될 여지가 있는 부분까지 일단 담아 두고,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줄이거나 늘리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사건이 많습니다. 소장에 적힌 숫자를 결과로 읽으시면 안 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어요.

줄어든 차액만큼 손해를 봤다고 읽으시면 사건을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5,000만 원을 구했다가 3,000만 원으로 정해졌다는 문장에서 2,000만 원을 빼앗겼다고 보시는 셈인데, 애초에 5,000만 원은 누구도 주겠다고 한 적 없는 숫자입니다. 두 금액을 뺄셈으로 이어 붙이는 순간 사건이 실제로 어떻게 정리됐는지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 사정이 서면에 드러나 있습니다. 원고는 재산 내역을 적으면서 금융재산 등 내용이 밝혀지는 대로 청구취지를 변경하겠다고 기재해 두었습니다. 소장을 낼 때는 상대방의 재산이 어디까지인지 다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뜻이죠.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남겨 둔 채 적은 숫자를 최종 결과의 기준으로 삼기는 어려워요.

덧붙여 말씀드리면, 소장에 적힌 파탄 경위와 재산 내역은 모두 원고가 제출한 서면의 내용이죠. 법원이 사실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그렇게 주장했다는 기록이므로, 조정조항으로 확정된 내용과는 구분해 읽으셔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금액과 조정금액이 어떻게 달라졌나

청구금액 조정금액 상담

청구취지와 조정조항을 항목별로 나란히 놓고 보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이 사건은 금액이 조정된 항목과 구한 그대로 확정된 항목이 함께 들어 있어서 비교해 보시기에 좋아요.

위자료부터 볼게요. 원고는 배우자와 상간자로 지목한 사람이 연대하여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구했습니다. 조정조항에는 배우자가 원고에게 2024. 2. 29.까지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적혔습니다. 금액도 달라졌지만 부담하는 사람이 달라진 대목이 더 눈에 띕니다. 두 사람이 함께 부담하는 형태로 구했던 것이 배우자 한 사람이 지급하는 내용으로 정리된 것입니다.

재산분할은 원고가 3,500만 원을 구했고, 조정에서는 2024. 6. 30.까지 3,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당부드릴 것이 있습니다.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 3,000만 원은 성격이 전혀 다른 금전입니다. 하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고 다른 하나는 혼인 중에 이룬 재산을 나누는 것이라, 두 금액을 하나로 합친 숫자로 부르면 사건이 실제와 다르게 전달됩니다.

양육비는 원고가 월 150만 원을 구했고 조정에서는 월 8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지급 시기는 2024. 2. 29.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는 달까지이고, 매월 말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금액만 보면 절반 가까이 줄었지만,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는지가 함께 확정됐다는 점을 같이 보셔야 해요.

소송비용은 원고가 피고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구했지만 조정에서는 각자 부담으로 정해졌습니다. 반대로 원고가 구한 그대로 정해진 항목도 있습니다.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행사자와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됐습니다. 달라진 항목만 세어 보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처럼 읽히지만, 원고가 가장 먼저 구했던 내용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조정은 판단이 아니라 합의입니다

법원이 심리해 선고하는 재판이라면 자료로 확인된 사정에 따라 금액이 정해집니다. 조정은 그 방식이 다릅니다. 두 사람이 합의해야 성립하기 때문에 상대가 언제까지 얼마를 마련할 수 있는지, 자료가 어디까지 확인되는지, 사건을 언제 끝낼지까지 함께 반영됩니다. 조정금액은 옳고 그름을 가늠한 숫자가 아니라 양쪽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 확정된 숫자입니다.

이 사건 조정조항에 지급기일이 붙어 있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위자료는 2024. 2. 29.까지, 재산분할은 2024. 6. 30.까지로 시기가 나뉘어 있고,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미지급금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한다는 내용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금액을 정하면서 언제 어떻게 지급할지까지 같이 적어 둔 것입니다.

조정으로 마무리할지 고민하시는 분들께는 두 가지를 함께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재판까지 갔을 때 지금 가진 자료로 어디까지 설명이 되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정해진 금액이 실제로 지급될 수 있는 상태인지입니다. 서류에 큰 숫자가 적혀 있어도 상대에게 지급할 여력이 없으면 받는 데까지 다시 시간이 듭니다. 조정에서 지급기일과 지연손해금이 함께 적히는 것도 그 부분과 이어져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히 해 둘 것이 있습니다. 이 금액들이 어떤 계산으로 정해졌는지는 조서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조정은 합의로 마무리하는 절차라 산정 과정을 남기지 않습니다. 인터넷 정리 글 가운데 이 사건 금액의 산출 방식을 설명해 놓은 자료가 있다면 원문에 없는 내용이니 그대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정 한 번으로 어떤 항목까지 정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 범위는 이혼 조정 한 번으로 어디까지 정할 수 있나요에 따로 정리해 뒀어요.

금액 옆에 함께 적힌 조건을 보셔야 합니다

청구금액과 조정금액을 비교하실 때 숫자 두 개만 보시면 절반도 못 보신 것입니다. 이 사건 조서에는 이혼한다는 조항을 시작으로 지급기일, 연금에 관한 정리, 친권행사자와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앞으로 청구하지 않겠다는 약속, 소송비용까지 여덟 개 조항이 한 번에 담겼습니다.

그 가운데 금액표에는 드러나지 않는 조항이 있습니다. 원고와 배우자가 쌍방 각각 수령할 국민연금 등 연금 일체에 관하여 상호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입니다. 당장 오가는 돈이 아니어서 눈에 잘 안 들어오지만 두 사람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주는 조항입니다. 조정안을 받으셨을 때 금액 옆에 이런 항목이 붙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조서 일곱 번째 조항에는 원고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앞으로 위자료와 재산분할,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문구가 무엇을 닫아 두는지는 이혼 조정조서에 「추가로 청구하지 않는다」가 있다면 무엇이 닫히나요에서 따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면접교섭도 횟수와 시간, 협의 방법까지 조항으로 적혀 있는데 이 글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겠습니다. 다만 조서에 적힌 문장이 가볍지 않다는 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조서가 인용한 조문은 아니지만, 일반 규정으로 민사소송법 제220조는 조정조서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합의로 적은 내용이어도 뒤늦게 되돌리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

청구금액을 얼마로 적어야 하느냐고 물으시면 저희는 숫자부터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자료가 어디까지인지를 먼저 여쭙습니다. 상대방 명의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대출 잔액이 적힌 서류, 예금과 보험, 차량, 갚아야 할 채무 내역이 어디까지 정리돼 있는지에 따라 적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져요.

자료가 덜 모인 상태에서 접수해야 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확인되는 대로 청구취지를 바꾸겠다는 내용을 서면에 남겨 두는데, 이 사건 원고도 그렇게 적었습니다. 처음 숫자가 크게 적혀 있다고 해서 그 금액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나중에 줄었다고 해서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이미 조정이 끝난 뒤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조서를 들고 오셔서 금액이 왜 이렇게 정해졌는지 물으시는데, 그때는 조항에 적힌 문장을 한 줄씩 함께 읽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지급기일이 지났는지, 지연손해금이 붙는 조건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함께 포기하기로 한 항목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면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정리됩니다.

조정안을 받으셨을 때 짚어 보시면 좋을 것들도 말씀드립니다. 금액이 언제까지 지급되는지, 지급이 늦어지면 어떤 부담이 붙는지, 금액 말고 함께 정해지는 항목이 무엇인지, 앞으로 청구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어디까지 걸려 있는지를 한 줄씩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금액만 놓고 고민하다가 옆에 적힌 조항을 그대로 넘기시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이 사건은 2024. 1. 29. 조정기일에 정리된 것이고 조정은 당사자 합의로 정해지는 절차이므로, 사정이 비슷하다고 해서 같은 금액과 같은 조건이 된다고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지금 사건에 옮기기 전에 현행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상대에게 요구하려는 금액과 그 근거를 적은 메모
• 부부의 재산·채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상대가 제시한 조건이 있다면 그 내용
• 금액 외에 반드시 정하고 싶은 조건이 있는지에 관한 의견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금액은 사건 자료가 어디까지 확인되는지에 따라 달라져, 숫자보다 자료를 먼저 봅니다. 쟁점이 여러 개인 이혼 사건은,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13년간 가사 사건을 맡은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재판부에서 어떤 사실을 먼저 확인하는지 짚어 보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유지할 청구와 조정에서 정리할 조건을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장에 적은 금액보다 적게 정해지면 진 건가요

그렇게 읽으시면 사건을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소장의 청구금액은 원고가 구하겠다고 밝힌 요구이지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는 위자료 5,000만 원을 구했고 조정에서는 3,000만 원으로 정해졌지만, 5,000만 원은 누구도 지급하기로 한 적 없는 숫자입니다. 줄어든 차액을 손해로 계산하기보다 조정조항에 무엇이 어떤 시기로 확정됐는지를 먼저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합쳐서 얼마 받았다고 말해도 되나요

나눠서 말씀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 사건에서 위자료는 3,000만 원, 재산분할도 3,000만 원으로 정해졌는데 두 금전은 성격이 다릅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이룬 재산을 나누는 것이라 지급기일도 따로 적혀 있습니다. 두 항목을 하나로 합친 숫자로 부르면 무엇을 어떤 이유로 받은 것인지가 흐려집니다.

조정금액은 어떤 계산으로 정해지나요

이 사건 조서에는 산정 근거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조정은 법원이 판단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합의해 마무리하는 절차라 계산 과정을 남기지 않습니다. 상대가 언제까지 얼마를 마련할 수 있는지, 자료가 어디까지 확인되는지 같은 사정이 함께 반영됩니다. 사정이 비슷하면 같은 금액이 나온다고 읽으시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024년에 정해진 조정인데 지금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이 사건 조정기일은 2024. 1. 29.입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으므로 지금 사건에 옮기기 전에 현행 규정을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조정은 당사자 합의로 정해지는 것이라 사정이 비슷해 보여도 금액과 조건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상담에서는 조서에 적힌 내용과 현재 규정을 나눠서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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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쟁점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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