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갈등으로 시작된 별거가 18년 이어졌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2026년 08월 13일

시작은 고부갈등이었는데 세월이 지나 이혼까지 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부터 다투게 되는데요. 법원은 갈등이 시작된 원인 하나로 책임을 정하지 않습니다.

대구가정법원 2013드단6331 판결(2014년 1월 28일 선고)이 그 판단을 보여 줍니다. 어떤 사정이 함께 놓였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 한 줄 답변
별거가 시작된 원인 하나로 책임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오랜 기간 양쪽 모두 회복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책임이 대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별거가 시작된 경위

고부갈등 별거 이혼 일러스트

판결문의 인정사실은 짧습니다. 1990년 4월 25일 혼인했고, 혼인 직후부터 청구한 쪽의 어머니와 상대 사이에 고부갈등이 심했으며, 그로 인해 부부 사이도 악화되어 1995년 2월경부터 별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갈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판결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그 대신 갈등이 부부 관계로 옮겨 갔다는 흐름만 인정사실에 남았습니다.

첫 소송에서는 중재하지 못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찻잔 두 개 사진

1997년경 소송에서 재판부는 청구한 쪽이 고부갈등을 제대로 중재하지 못했고 회사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유책배우자로 인정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실 부분은 중재하지 못한 것이 책임 사유로 적혔다는 점이에요. 갈등의 당사자가 아니어도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판단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18년이 지나자 판단이 달라졌습니다

두 번째 판결은 파탄의 책임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모두가 18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별거생활을 하면서 서로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특별히 노력을 기울인 바가 없다면,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어느 한 쪽에게만 있고 다른 쪽은 책임이 없다거나, 양쪽 모두 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쪽에게 대등한 정도로 책임이 있다

시작이 어느 쪽이었든, 그 뒤 오랜 기간 아무도 회복하려 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나눠 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

  • 별거가 시작된 시기와 그 무렵의 상황
  • 갈등이 부부 관계로 옮겨 간 경위
  • 사이에서 중재하려 한 시도가 있었는지
  • 재결합을 시도한 시기와 결과
  • 별거 기간 동안 오간 연락과 왕래

갈등의 내용을 길게 적는 것보다 이 흐름을 시간 순으로 보여 주는 편이 낫습니다. 재판부가 확인하는 것이 그 흐름이거든요.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별거가 시작된 시기와 경위를 적은 메모
• 그 무렵 오간 문자·통화 기록
• 주민등록초본과 거주지 변동 내역
• 재결합을 시도했다면 그 시기와 결과
• 양쪽이 회복을 위해 한 일을 적은 목록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갈등이 시작된 경위와 그 뒤의 세월을 함께 놓고 보아야 하는 사건입니다. 장기 별거 사건은,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13년간 가사 재판을 맡은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재판부에서 어떤 사실을 먼저 확인하는지 살피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형사 절차와 맞물리는 부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고부갈등만으로 이혼 사유가 되나요?

갈등 그 자체보다 그것이 부부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봅니다. 이 사건에서도 갈등으로 부부 사이가 악화되어 별거에 이른 흐름이 인정사실에 적혔습니다.

Q2. 중재하지 못한 것도 책임이 되나요?

이 사건의 첫 소송에서는 그렇게 판단됐습니다. 다만 그 판단은 그때의 사정을 전제로 한 것이고, 이후 오랜 별거를 거치며 책임 판단이 달라졌습니다.

Q3. 갈등의 내용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문자나 통화 기록, 그 무렵 주고받은 대화가 기본 자료입니다. 다만 이 판결처럼 갈등의 세부 내용보다 그 뒤의 흐름이 더 중요하게 다뤄지는 경우가 많아요.

Q4. 시부모와의 갈등도 이혼 사유로 적을 수 있나요?

사정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그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와 함께 설명하셔야 판단 재료가 됩니다.

Q5. 이 판결이 고부갈등 사건의 기준이 되나요?

아닙니다. 대구가정법원의 개별 1심 판단이고, 약 18년의 별거를 전제로 한 결론입니다. 별거 기간이 짧은 사건에서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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