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한 금액 가운데 일부만 인정된 판결에서는 소송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하는지가 함께 정해집니다.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만 인용된 사건에서는 재판부가 승패 정도를 보아 비율로 나누기 때문에, 판결 주문에서 그 부분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 범위를 정할 때 이 부담까지 함께 계산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인정 금액만 보고 계획을 세우면 실제 손에 남는 금액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담을 미리 계산해 두면 진행 여부를 판단하기도 쉬워집니다.
저희가 살펴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4가단20159 사건이 그런 예입니다. 아들(피고)이 아버지(원고)에게 요오드 용액을 뿌려 협박한 일로 아버지가 5,000만 원을 청구해 1,500만 원이 인정됐고, 소송비용은 절반씩 나누어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일부만 인용된 사건에서 비용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대로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아래에서는 비용이 어떤 기준으로 나뉘는지, 판결에 적힌 가집행 문구는 무슨 뜻인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같은 사건 안에서도 금액 판단과 비용 판단이 따로 이뤄집니다.
청구 일부만 인정되면 법원은 그 비율을 고려해 소송비용을 나누어 부담하도록 정합니다.
일부만 인용되면 비용은 비율로 나뉩니다

소송비용은 소송에 들어간 비용 가운데 법이 정한 범위를 말합니다. 인지액과 송달료, 감정료, 그리고 변호사보수 중 규칙이 정한 범위 안의 금액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청구가 전부 인용된 사건이나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이라면 부담 주체가 비교적 단순하지만, 일부만 인용된 사건에서는 재판부가 부담 비율을 정해 양쪽에 나눕니다. 그래서 판결을 받고도 상대방에게 비용을 모두 넘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어느 쪽도 부담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일부만 인용된 판결에서는 비용 부담을 함께 계산해 두셔야 합니다.
비율은 인정된 금액의 비율과 기계적으로 같지 않습니다. 재판부가 쟁점별 승패와 사건이 진행된 사정을 함께 보아 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판결에서 정해진 비율에 따라 실제 부담 금액이 얼마인지는 별도 절차에서 계산됩니다. 그래서 판결문을 받으면 인용 금액만 보지 말고 비용 부담 부분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문에 적힌 비율이 앞으로 정산의 기준이 되므로 그 문장을 먼저 읽어 보셔야 합니다. 실제 정산은 판결 뒤에 별도로 진행되고, 그 절차에서 항목별 인정 범위가 다시 정해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절반씩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아버지가 청구한 금액은 5,000만 원이었고 인정된 금액은 1,500만 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인정된 금액의 비율과 비용 부담 비율이 그대로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인정액이 청구액의 일부에 그쳤어도 비용을 절반씩 나눈 판단이 나온 것이어서, 비율은 사건마다 달라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미리 정해진 계산식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비율을 단정해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함께 정해졌습니다. 가집행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그 부분에 대한 집행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어서, 금전 지급 부분에 관해서는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집행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급심에서 다툼이 이어지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집행 시기와 방법은 사건 진행 상태를 보아 따로 검토해요. 상대방의 재산 상태와 회수 가능성도 함께 확인해 보게 되고, 회수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행을 서둘러야 하는 사정이 있는지도 미리 살펴보게 됩니다.
청구 범위를 정할 때 비용 부담까지 함께 봅니다
청구액을 넓게 잡으면 처음 내는 인지액이 늘고, 인정 범위가 좁아졌을 때 비용 분담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해 인정액이 줄어드는 사정이 어떻게 생기는지는 청구액과 인정액의 차이를 만든 증거 문제에 정리해 두었으니 함께 보시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증명할 수 있는 사실 범위를 먼저 정리한 다음 금액을 정하도록 안내합니다. 금액을 먼저 정해 두면 나중에 되돌리기가 번거로워지기 때문이죠. 그 순서를 지키면 비용 부담도 예상 범위 안에서 정리돼요.
상담을 준비하실 때는 지금까지 들어간 인지액과 송달료 영수증, 감정이 있었다면 그 비용 자료를 함께 챙겨 오시면 좋아요. 어떤 항목이 소송비용에 들어가고 어떤 항목이 본인 부담으로 남는지 미리 나눠 보면, 청구 범위를 정하는 판단도 함께 정리됩니다. 판결에서 정해진 비율만으로 실제 금액이 곧바로 나오지 않으니, 회수 절차까지 감안해 계획을 잡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저희는 그 계산을 처음부터 함께 짚어 드립니다. 미리 정리해 두면 판결 뒤 절차에서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 청구하려는 금액과 인정 가능성의 검토
• 인지대와 송달료 등 이미 든 비용
• 상대방이 든 비용의 추산
• 청구 범위를 조정할 여지
청구 범위를 정할 때 비용 부담까지 함께 계산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가족 사이의 일이 보호사건과 민사 손해배상으로 함께 번진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보호사건 기록과 민사 쟁점을 함께 놓고 확인하고,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가족관계에서 비롯된 사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부만 인정되면 상대방이 비용을 전부 부담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만 인용된 사건에서는 재판부가 승패 정도를 보아 부담 비율을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인정된 금액의 비율과 반드시 같지 않다는 점을 함께 감안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보수는 소송비용에 전부 들어가나요?
실제로 약정한 보수 전액이 그대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규칙이 정한 범위 안의 금액만 소송비용에 포함되어 계산되므로, 약정 보수와 회수 가능한 금액에는 차이가 생깁니다. 상담에서 이 차이를 미리 확인해 두시면 계획을 세우기가 한결 쉬워집니다.
가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는 무슨 뜻인가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그 부분에 관해 집행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판결 제1항에 가집행이 함께 정해졌습니다. 다만 상급심 진행에 따라 사정이 달라질 수 있어, 집행 시기와 방법은 사건 진행 상태를 보아 따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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