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함께 키운 농작물은 사망 뒤 누구 것이 되나요

2026년 08월 13일

두 사람이 함께 농사를 지어 왔다면 수확물도 당연히 절반씩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런데 소송에서는 함께 키웠다는 사실그 수확물이 내 것이라는 사실을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청주지방법원 2016가단105626 판결(2016년 11월 16일 선고)에서 그 두 가지가 모두 증거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판단이었는지 짚어 드릴게요.

💡 한 줄 답변
함께 키웠다는 사실과 그 수확물이 내 것이라는 사실은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배 사실부터 증거가 닿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구한 것

농작물 소유권 상속 일러스트

원고는 망인과 함께 충북 괴산군의 밭 2,505㎡ 지상에서 재배한 버섯을 상대가 무단으로 처분했다며, 시가 1억 원 중 절반인 5,000만 원의 배상을 구했습니다.

법원이 두 단계로 나눠 본 이유

수확한 버섯이 담긴 나무 상자 사진

원고가 지상에서 버섯을 재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가사 원고가 망인과 더불어 버섯을 재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점만으로는 그 지상 버섯이 원고의 소유라고 단정할 수 없다

앞 문장은 재배 사실, 뒤 문장은 소유 귀속이에요. 앞이 인정되더라도 뒤가 저절로 따라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같이 일했다는 사실만으로 수확물의 절반이 내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누구의 땅에서, 누구 비용으로, 누구 이름으로 팔아 왔는지가 함께 확인돼요.

재배 사실과 비용 부담을 함께 보여 주는 자료

  • 농지 임대차계약서나 사용승낙서
  • 종균·배지·자재를 구입한 영수증과 이체 내역
  • 거래처의 거래명세서와 출하 내역에 적힌 출하자 이름
  • 농업경영체 등록이나 농업인 확인서
  • 함께 일한 사람에게 지급한 인건비 내역

이 목록은 재배 사실과 비용 부담을 동시에 보여 줍니다. 두 가지가 같은 이름으로 모이면 소유를 설명하기가 훨씬 쉬워져요.

사망 뒤에는 상속 문제가 겹칩니다

수확물이 망인 소유였다면 그것은 상속재산이 되어 상속인들에게 넘어갑니다. 배우자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상속분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반대로 함께 이룬 사업의 재산이라 절반이 내 몫이라고 다투시려면, 그 절반이 왜 내 것인지를 계약이나 자금 흐름으로 보여 주셔야 해요. 이 사건에서는 그 앞 단계인 재배 사실부터 자료가 닿지 않았습니다.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농지 임대차계약서나 사용승낙서
• 종균·배지·자재 구입 영수증과 이체 내역
• 거래처 거래명세서와 출하 내역
• 농업경영체 등록이나 농업인 확인서
• 인건비를 지급한 내역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함께 일한 사실을 재산에 대한 권리로 옮겨 적어야 하는 사건입니다. 상속 사건은,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13년간 재판을 맡은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재판부가 어떤 기록으로 사실을 확인하는지 살피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형사 절차와 맞물리는 부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부부가 함께 지은 농사면 절반씩 아닌가요?

당연히 그렇게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 판결은 함께 재배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수확물이 원고 소유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Q2. 땅이 배우자 명의면 수확물도 그 사람 것인가요?

토지 명의는 하나의 사정입니다. 누가 비용을 대고 누구 이름으로 출하했는지가 함께 확인되므로, 자금 흐름 자료를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Q3. 통장 거래만으로 증명이 되나요?

자재 구입과 인건비가 내 계좌에서 나갔다면 도움이 됩니다. 다만 매출이 어디로 들어왔는지도 함께 봐야 설명이 완성됩니다.

Q4. 이미 처분된 수확물은 어떻게 하나요?

처분 시점과 상대방을 먼저 확인합니다. 출하처나 수매처에 남은 기록이 있으면 그 자료로 시점과 수량을 잡을 수 있어요.

Q5. 이 판결이 농작물 사건의 기준이 되나요?

아닙니다. 청주지방법원의 개별 1심 판단이고,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를 전제로 한 결론입니다. 재배와 비용 부담이 자료로 남은 사건이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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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쟁점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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