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가정 자녀 사이 사건이 생겼다면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2026년 08월 13일

재혼가정에서 자녀들 사이에 사건이 생기면, 그 일을 저지른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데도 배우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부터 막막해지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로서의 보호·감독의무를 지키지 못한 부분이 혼인 파탄으로 이어졌다면 그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21드단14392 판결(2022년 7월 6일 선고)이 그 과정을 보여 줍니다. 재혼한 두 사람이 각자 데려온 자녀 사이에서 사건이 생겼고, 법원은 그 일이 혼인 파탄의 상당한 원인이 됐다고 보면서 파탄의 주된 책임은 자녀의 친권자였던 배우자에게 있다고 판단했어요.

💡 한 줄 답변
자녀 사이에서 생긴 사건이라도, 그 자녀의 친권자였던 배우자가 보호·감독의무를 지키지 못했고 그 일이 혼인 파탄으로 이어졌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시간 순서

재혼가정 이혼 위자료 일러스트
시점있었던 일
2017년 2월경동거 시작
2017년 5월 1일혼인신고
2018년 7월 초경피고의 자녀가 원고 측 자녀를 추행하는 사건 발생
2018년 7월 19일피고가 각서 작성
2018년 8월 22일협의이혼 신고
2018년 8월 말경다시 동거하며 사실혼관계 유지
2019년 1월 22일경동거를 마치고 사실혼관계 정리
2022년 7월 6일위자료 500만 원 인용

법률혼과 사실혼을 합친 기간이 총 2년이었어요. 사건이 있고 나서 협의이혼을 했다가 곧바로 다시 합쳤고, 그 관계가 다섯 달쯤 이어지다 끝났습니다.

법원이 파탄의 원인으로 본 것

상담 테이블에 마주 앉아 서류를 함께 보는 두 사람 사진

원고는 두 가지를 주장했습니다. 하나는 배우자가 자주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는 등 불성실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건이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가운데 뒤의 주장만 받아들였습니다. 자녀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이 법률혼과 사실혼 파탄에 상당한 원인이 됐고, 피고는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로서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있으므로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음주와 늦은 귀가로 인한 파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잘못한 일을 많이 적는다고 위자료가 올라가지 않아요. 혼인 파탄과 직접 연결되는 사실을 골라 설명해야 판단 재료가 됩니다.

위자료는 5,000만 원 중 500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금액은 5,000만 원이었고, 법원이 정한 액수는 500만 원이었습니다. 소송비용도 90%를 원고가 부담하게 됐습니다.

금액이 이렇게 정해진 데에는 참작 사유가 있었습니다. 사건이 원인이 되어 협의이혼을 했다가 곧바로 재결합해 사실혼을 유지하다 다섯 달 뒤 정리한 점, 같은 사건과 관련해 원고가 이미 보호·감독의무 위반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자료 700만 원을 인정받은 점, 법률혼과 사실혼을 합친 기간이 2년이었던 점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같은 사건이 세 가지 절차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 형사 — 자녀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돼 2021년 4월 15일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민사 손해배상 — 2021년 6월 16일 피고 측이 공동하여 피해 자녀에게 1,500만 원, 원고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돼 확정됐습니다
  • 가사 — 본 사건으로, 법률혼과 사실혼 파탄에 따른 위자료 500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세 절차는 목적이 서로 다릅니다. 판결문 각주에도 이 사건은 앞선 민사 손해배상소송과 소송물을 달리한다고 적혀 있어요. 하나가 끝났다고 다른 하나가 막히지 않습니다.

상담 전에 정리해 두시면 좋은 것

  • 사건이 언제 발생했고 언제 알게 됐는지
  • 형사절차가 진행됐다면 그 결과와 시점
  • 배우자가 사건을 알고 난 뒤 어떤 대응을 했는지
  • 보호·감독에 관한 약속이나 각서가 있었는지
  • 별거·협의이혼·재결합이 있었다면 각각의 시점
  • 이미 제기한 손해배상이나 가사소송이 있는지

이 순서로 정리해 오시면 어떤 청구가 가능한지, 이미 받은 배상이 위자료 판단에 어떻게 반영될지를 훨씬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사건이 발생한 시점과 알게 된 시점
• 형사절차가 진행됐다면 그 결과와 시점
• 배우자가 사건을 알고 난 뒤 취한 조치
• 보호·감독에 관한 약속이나 서면
• 별거·협의이혼·재결합의 각 시점
• 이미 제기한 손해배상이나 가사소송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자녀 사건과 혼인 파탄, 그리고 이미 진행된 손해배상이 함께 얽힌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은,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13년간 가사 재판을 맡은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재판부에서 어떤 사실을 먼저 확인하는지 살피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형사 절차와 맞물리는 부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배우자가 직접 한 일이 아닌데도 책임을 지나요?

이 사건에서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로서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했고 그것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됐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정이 다르면 판단도 달라집니다.

Q2. 이미 손해배상을 받았는데 또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앞서 위자료 700만 원이 확정된 상태에서 위자료 청구가 별도로 인용됐습니다. 다만 이미 받은 금액은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참작됩니다.

Q3. 협의이혼을 했는데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협의이혼 뒤 다시 동거하며 사실혼관계가 이어졌고, 법원은 법률혼과 사실혼 파탄을 함께 판단했습니다. 재결합 여부와 그 기간을 상담 때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Q4. 위자료가 500만 원이면 청구할 실익이 있나요?

금액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미 별도의 손해배상을 받은 점과 혼인기간, 재결합 경위가 함께 참작됐습니다. 어떤 청구를 어떤 순서로 할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전체를 함께 설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Q5. 이 판결이 비슷한 사건의 기준이 되나요?

아닙니다. 개별 1심 판단이고, 이 사건의 혼인기간과 선행 소송 경과를 전제로 한 결론입니다. 사정이 다르면 판단도 달라집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아이를 지키지 못한 재혼,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했지만 — 의붓자녀 성추행과 혼인 파탄 위자료 기준」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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