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무효확인소송은 누구를 상대로 어느 법원에 제기해야 하나

2026년 09월 08일

유언을 다투기로 마음을 정했는데, 소장을 쓰려니 누구 이름을 적어야 할지부터 막힙니다. 형제가 넷이고 재산을 받은 사람은 한 명입니다.

어느 법원에 내야 하는지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 한 줄 답변
검인은 가정법원의 절차이고 유언무효확인과 등기말소의 청구는 민사소송이므로, 누구를 상대로 어느 법원에 낼지를 함께 정해야 유언을 다투는 절차가 제 길을 갑니다.

검인과 무효 다툼은 다른 법원으로 갑니다

유언무효확인소송 관할 일러스트

유언증서나 녹음의 검인은 가정법원에서 진행합니다. 반면 유언무효확인과 유증등기 말소, 유류분 반환청구는 민사소송으로 다룹니다.

두 절차를 한 곳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준비하시면 서류를 다시 만들게 돼요. 검인 결과가 나왔다고 효력이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먼저 봅니다

흐린 날 법원 건물 외벽 사진

민사소송법 제250조는 확인의 소를 법률관계를 확인하는 데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유언으로 상속분이 줄어드는 위치에 있는지, 확인 판결을 받으면 실제로 달라지는 것이 있는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등기까지 넘어간 사건이라면 말소 청구를 같이 세울지도 이 단계에서 정합니다.

상대는 유언으로 이익을 받는 사람 쪽입니다

다툼의 실질은 유언으로 재산을 받게 된 사람과의 사이에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럿이어도 전원을 상대로 삼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청구 내용에 따라 범위가 달라져요.

유언집행자가 지정돼 있는 사건에서는 그 지위도 함께 확인합니다. 상대를 잘못 정하면 심리 도중 정리해야 해 시간이 밀립니다.

소장 전에 확인할 것

유언장과 검인 자료, 상속인 명단과 각자의 주소,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과 현재 등기명의, 부동산 소재지, 유언을 처음 안 날짜를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조와 제3조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소를 관할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주소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20조는 부동산에 관한 소를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대의 주소와 부동산 위치가 다르면 어느 쪽으로 낼지 정해야 해요. 윤지상 변호사가 청구와 상대, 법원을 한 번에 맞춰 정리합니다. 유류분까지 함께 볼 사건이라면 두 청구의 순서를 다룬 글을 이어서 보세요.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유언장과 검인 자료
• 상속인 명단과 각자의 주소
•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
• 현재 등기명의와 부동산 소재지
• 유언을 처음 안 날짜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소송을 앞둔 사건은 상대와 법원을 먼저 정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기여분, 유언 효력 다툼이 어떤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되는지 다루어 왔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과 「주석 민법 상속편」 집필에 참여했습니다. 유언장 문구만 읽지 않고 원본 상태와 작성 무렵의 기록, 재산이 이동한 순서를 같은 사건 기록에 놓은 뒤 확인청구와 말소청구, 유류분 부족액 청구, 보전처분의 진행 순서를 정합니다. 유언장 은닉이나 재산 무단 처분이 함께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민사 회수와 형사 대응을 나눠 설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 주소를 모릅니다.

조회 절차가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안내드립니다.

형제 전원을 넣어야 하나요?

청구 내용으로 정합니다. 범위를 함께 검토합니다.

부동산이 여러 곳입니다.

소재지가 나뉩니다. 관할을 하나로 정해 봅니다.

인지대는 얼마나 되나요?

청구 가액으로 정해집니다. 미리 계산해 드립니다.

상대가 외국에 삽니다.

송달 절차가 길어집니다. 일정을 미리 잡습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전, 유류분인지 상속재산분할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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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와 법원을 정합니다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쟁점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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