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가 있으신 어머니의 통장과 부동산을 큰딸이 관리해 왔습니다. 성년후견이 개시되고 큰딸이 후견인이 되었죠.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등기부를 떼어 보니, 후견이 시작되기 반년 전에 아파트 한 채가 큰딸 앞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묻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판단할 수 있는 상태였나요?”
후견이 얽힌 상속 사건은 시점을 기준으로 두 개의 다른 질문으로 나뉩니다. 개시 전에 넘어간 재산은 그때 의사능력이 있었느냐의 문제이고, 개시 후에 처분된 재산은 후견 절차를 지켰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은 이 두 질문을 어떻게 나눠 다루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후견 개시 전의 증여는 그날의 판단 능력으로, 개시 후의 처분은 법원의 허가와 감독인의 동의 같은 절차의 준수로 나뉘어 검증되므로, 넘어간 시점부터 확정해 다툴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개시 전 증여는 그날의 판단 능력을 봅니다

후견이 시작되기 전에 이루어진 증여는 후견 제도와 무관하게, 그 행위를 한 날 본인에게 판단 능력이 있었는지로 다뤄집니다. 진단서에 치매가 적혀 있어도 정도와 시기가 다양해서, 그 날짜에 계약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는지를 개별로 봐야 해요.
그래서 자료의 중심이 의무기록입니다. 진료기록과 처방 내역, 인지 검사 결과, 요양등급 판정 자료, 입원 기간. 여기에 그 무렵의 생활 기록이 더해집니다. 스스로 은행 업무를 봤는지, 대화가 가능했는지, 이전 서류에 서명한 필체가 평소와 같은지. 등기 신청 서류와 인감 발급 기록의 날짜도 함께 맞춰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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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 후 처분은 절차를 지켰는지를 봅니다

후견이 개시된 뒤로는 축이 바뀝니다. 피성년후견인이 스스로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고, 후견인이 대신 처분하는 경우에도 지켜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특히 거주하는 집을 팔거나 큰 재산을 처분할 때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영역이 있고, 후견감독인이 선임된 사건에서는 그 동의가 필요한 행위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의 검증은 서류로 이루어집니다. 법원의 허가 결정이 있었는지, 감독인의 동의가 있었는지, 후견인이 매년 낸 재산 보고에 그 처분이 적혀 있는지. 절차를 건너뛴 처분이 확인되면 효력 다툼과 함께 후견인의 책임 문제가 이어집니다.
후견인의 관리 내역은 사후에 다시 열립니다
상속이 시작되면 후견 기간의 관리 내역이 통째로 검증 대상이 됩니다. 후견인은 법원에 재산 목록과 관리 상황을 보고하게 되어 있어, 그 기록과 실제 계좌의 흐름을 대조하는 작업이 가능해요. 매달 나간 생활비가 실제 요양비와 맞는지, 설명되지 않는 인출이 있는지, 본인 명의로 옮겨 간 돈은 없는지.
여기서 차이가 크게 나면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 문제로 넘어가고, 사안에 따라 형사 문제가 함께 검토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후견인 쪽에서는 지출의 근거를 남겨 두는 것이 방어가 됩니다. 영수증과 이체 메모, 법원 보고서 사본을 시간 순서로 보관해 두면 나중에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유류분 계산으로 이어지는 길을 함께 봅니다
이 검증의 끝은 대개 유류분입니다. 후견 전 증여가 유효한 것으로 정리되면 그 재산은 특별수익으로 유류분 산정에 들어오고, 의사능력이 없던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다퉈진다면 이전 자체를 되돌리는 방향이 됩니다. 어느 쪽으로 갈지에 따라 청구의 구성이 달라지므로, 자료를 보고 방향을 정한 뒤 소를 세워야 합니다. 유류분 금액을 어느 시점의 값으로 계산하는지는 유류분 가액반환의 산정 기준 글에서 다뤘습니다.
가정법원에서 후견과 상속 사건을 함께 재판한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이 유형에서 개시 시점을 축으로 자료를 두 묶음으로 나눈 뒤 청구를 설계합니다. 후견이 얽힌 재산 이전을 확인하셨다면, 후견 개시 결정문과 등기부, 진료 기록의 시기를 정리해 법무법인 존재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날짜를 나란히 놓는 것에서 이 사건이 시작됩니다.
• 후견 개시 결정문
• 등기부와 이전 시점 자료
• 진료기록과 인지 검사 결과
• 후견인의 재산 보고 서류
• 계좌 거래내역
후견 사건은 개시 시점을 축으로 자료를 나눕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상속·가사 사건을 직접 재판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로,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과 「주석 민법 상속편」 집필에 참여했습니다. 분할심판과 유류분의 청구 순서, 법원이 먼저 읽는 자료를 기준으로 사건을 설계합니다. 계좌의 흐름과 비상장주식 평가, 차명 재산과 집행이 얽힌 사건에서는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을 거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자료 확보와 회수 방안을 함께 맡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후견 개시 전 증여도 되돌릴 수 있나요?
그날의 판단 능력이 쟁점이 됩니다. 진료기록과 검사 결과, 당시 생활 정황을 모아 다투게 되며, 결과는 자료의 밀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후견인이 가족이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나요?
가족이어도 지켜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거주용 부동산 처분 등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영역이 있고, 감독인이 있으면 동의가 필요한 행위도 정해져 있습니다.
후견인의 관리 내역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법원에 제출된 재산 보고와 계좌 거래내역을 대조하는 방식입니다. 상속인 지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와 법원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진단서에 치매가 있으면 그 시기 계약은 다 무효인가요?
진단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병의 정도와 시기, 그날의 상태를 개별로 판단하므로 시점별 기록을 촘촘히 모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지금이라도 후견을 신청하는 게 나을까요?
재산이 계속 빠져나가는 상황이라면 관리 체계를 세우는 의미가 큽니다. 개시 이후에는 절차의 통제를 받게 되므로 추가 유출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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