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서 아이는 어머니가 키우되 친권은 공동으로 하기로 합의한 부부가 있습니다. 서로 아이 일에서만큼은 어른답게 하자며 정한 방식이었습니다. 2년 뒤 아이의 편도 수술 동의서 앞에서 이 합의가 멈춥니다. 아버지가 “큰 수술은 아니지 않느냐”며 서명을 미루기 시작한 것입니다. 학교를 옮기는 문제, 유학 준비, 종교 활동까지, 공동친권 가정의 충돌은 대개 이런 결정의 순간에 터집니다.
공동친권은 협력이 되면 가장 좋은 형태지만, 협력이 무너지면 아이의 생활이 그대로 멈추는 형태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충돌을 푸는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
공동친권은 중요한 결정마다 합의가 필요하므로, 학교와 병원의 결정에서 의견이 막히면 민법 제909조 제2항에 따라 가정법원에 그 사항의 판단을 구하는 길로 풀어야 합니다.
공동친권은 중요한 결정마다 두 사람의 합의를 요구합니다

민법 제909조 제2항은 친권을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양육은 어머니가 하더라도 친권이 공동이라면, 의료행위 동의나 전학, 재산 관리 같은 신분상·재산상 중요한 결정에는 두 사람의 뜻이 모여야 해요. 일상적인 돌봄은 양육자가 알아서 하지만, 큰 결정의 서류에는 두 개의 서명란이 남아 있는 셈입니다.
문제는 이혼한 부부의 관계가 늘 협력적이지는 않다는 데 있습니다. 감정이 남은 상대가 결정마다 반대하거나 답을 미루면, 그 피해는 아이의 일정으로 돌아갑니다. 수술이 밀리고, 전학 시기를 놓치고, 여권 신청이 멈추는 식이에요.
의견이 모이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같은 제909조 제2항은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한다고 이어집니다. 공동친권 아래에서 결정이 막히면, 그 사안에 관한 판단을 법원에 구하는 길이 열려 있는 것이죠. 수술 동의, 전학, 유학처럼 사안을 특정해 청구하고, 법원이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그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청구를 준비할 때는 결정이 필요한 이유와 시급성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수술이라면 병원의 소견과 예정일, 전학이라면 학교 사정과 아이의 적응 문제, 그리고 상대방과 협의를 시도한 기록까지요. 일방적으로 강행한 흔적보다 협의를 요청하고 기다린 기록이 남아 있는 쪽이 절차에서 힘을 갖습니다.
긴급한 상황은 다르게 판단됩니다
응급 수술처럼 협의를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아이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긴급한 의료 상황에서는 현장의 의료진 판단과 함께 필요한 조치가 우선이고, 사후에 경위를 정리해 두면 됩니다. 긴급성의 판단이 애매한 영역이 오히려 어려워요. 응급은 아니지만 미루면 아이가 손해를 보는 치료들이죠. 이런 사안일수록 협의 요청과 상대방의 답변을 기록으로 남기며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돌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결정마다 반복된다면, 사안별 청구를 넘어 친권 행사 방식 자체를 조정하는 문제를 검토하게 됩니다. 합의서 단계에서 의료·교육·해외 체류 같은 영역별로 결정 권한을 나눠 적어 두는 예방 설계도 같은 맥락이에요.
합의서 문장이 구체적일수록 충돌이 줄어듭니다
공동친권 충돌의 상당수는 합의서가 “친권은 공동으로 한다” 한 줄로 끝난 데서 시작됩니다. 어떤 결정이 공동 결정 대상인지, 협의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며칠 안에 답하는지, 답이 없으면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적혀 있지 않으니 매번 처음부터 싸우게 되는 것이죠. 같은 뿌리의 분쟁으로 여권과 해외출국 동의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자녀 여권 발급을 상대방이 거부할 때의 절차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경력의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공동친권 사건에서 사안별 청구와 합의 조항 재설계 중 무엇이 아이의 일정을 지키는 길인지부터 판단합니다. 상대방의 반대나 무응답으로 아이의 수술·전학·유학이 멈춰 있다면, 협의 요청 기록과 사안의 자료를 준비해 법무법인 존재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 협의 요청과 답변 기록
• 사안의 시급성 자료
• 병원 소견서나 학교 서류
• 이혼 합의서·판결문 사본
• 충돌이 반복된 경위 정리
공동친권 충돌은 협의 기록부터 쌓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가사·소년 재판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로, 양육자 지정과 가사조사, 사전처분 단계에서 법원이 먼저 읽는 자료가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사건의 순서를 설계합니다. 아동학대 주장이나 위법한 증거 수집, 고소가 함께 얽힌 사건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가사 기록과 형사 기록이 충돌하지 않도록 진술과 자료의 앞뒤를 함께 관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동친권인데 상대방이 연락을 안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협의 요청을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보내고, 무응답이 이어지면 민법 제909조 제2항에 따라 가정법원에 그 사항의 판단을 구하는 청구를 검토합니다.
양육자인 제가 그냥 결정하고 진행하면 안 되나요?
일상 돌봄은 양육자의 몫이지만, 중요한 결정을 반복해 일방 처리하면 이후 분쟁에서 불리한 정황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급하지 않은 사안일수록 협의 기록을 먼저 쌓으시길 권합니다.
응급실에서 수술 동의가 필요한데 상대방과 연락이 안 됩니다.
생명과 안전이 걸린 긴급 상황에서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른 필요한 조치가 우선입니다. 이후 경위와 연락 시도 기록을 정리해 두면 사후 다툼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충돌이 반복되면 공동친권을 바꿀 수도 있나요?
반복되는 대립으로 아이의 복리가 흔들린다면 친권 행사 방식의 조정이나 친권자 변경 문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충돌 기록이 판단 자료가 되므로 정리해 두셔야 해요.
이혼 합의서에 어떤 조항을 넣어 두면 좋은가요?
공동 결정 대상의 목록, 협의 방식과 회신 기한, 무응답 시 처리, 영역별 권한 분장을 적어 두는 방식을 검토합니다. 문장이 구체적일수록 실제 충돌에서 기준이 되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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