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이 나왔는데 내용이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작성 당시 부모님 상태도 좋지 않으셨고요.
이럴 때 유언 자체를 다투면서 유류분도 같이 청구하고 싶어지는데, 두 청구는 성격이 달라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유언무효와 유류분은 성격이 달라 주위적·예비적으로 구성합니다. 유류분 기간이 따로 흐르는 점을 함께 봅니다.
두 청구가 향하는 곳이 다릅니다

유언무효 확인은 그 유언이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받아들여지면 상속재산분할로 돌아가게 되죠.
유류분 반환은 유언이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최소한의 몫을 돌려 달라는 청구입니다. 유언이 살아 있어야 성립하는 청구라, 두 주장을 나란히 놓으면 서로 어긋나 보입니다.
그래서 주위적·예비적으로 구성합니다

먼저 유언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유류분 반환을 함께 구하는 방식으로 씁니다. 한 소송 안에서 순서를 정해 두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유언 다툼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유류분 청구가 남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만 걸어 두면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요.
기간 계산이 다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이 시작된 것과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일 년, 상속이 시작된 때부터 십 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유언 다툼을 먼저 진행하다 보면 이 기간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유언무효 소송을 하는 중에도 유류분 기간은 따로 흐르기 때문에, 두 청구를 함께 걸어 두는 편이 안전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준비할 자료
유언장 원본과 작성 방식을 알 수 있는 자료, 작성 무렵의 진료 기록과 인지 검사 결과, 증인과 공증 관련 서류, 생전 증여 내역, 상속재산 목록을 모아 두시면 돼요.
어느 청구를 앞에 두느냐에 따라 필요한 자료와 남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저희는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에 참여한 윤지상 변호사가 청구 구성을 잡고, 자료를 감추거나 문서가 다투어지는 상황은 노종언 변호사가 함께 봅니다. 해외에 재산이 남아 있다면 해외 상속재산을 확인하는 절차도 함께 보세요.
• 유언장 원본과 작성 방식 자료
• 작성 무렵 진료 기록
• 증인·공증 관련 서류
• 생전 증여 내역
• 상속재산 목록
유언이 걸린 사건은 청구 순서로 남은 기간이 달라집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과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등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했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과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로 참여해 재판부가 상속·재산분할 자료를 어떤 순서로 읽는지를 기준으로 청구를 설계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가사 사건이 형사 고소나 보도, 온라인 게시물로 번지는 사건을 다뤄 왔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한 절차만 보고 답을 정하지 않고, 지금 시작한 절차가 다음 재판과 수사에 어떤 기록을 남기는지까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언장이 공증까지 되어 있습니다.
방식이 갖춰졌는지와 작성 당시 상태를 나눠 봅니다.
유언 다툼 없이 유류분만 청구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남은 기간과 재산 규모를 먼저 계산해 봅니다.
일 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언제 알게 되었는지가 쟁점입니다. 경위를 정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 진료 기록을 제가 뗄 수 있나요?
상속인 자격으로 요청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확인합니다.
다른 상속인이 이미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전 시점과 근거를 확인해 청구 방법을 정합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아버지의 자필 유언장, 형제들의 강력한 이의 속에서도 검인 절차 완료」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