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준 돈은 전부 상간소송 위자료에서 빠질까

2026년 08월 24일

“남편이 저한테 준 돈이 있으니까, 상간녀한테 받을 위자료에서는 그만큼 다 빠지는 거죠?”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상간자 쪽에서 “배우자가 이미 다 줬으니 나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건도 있고요.

양쪽 모두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배우자가 준 돈이 상간소송에 영향을 주는 것은 맞지만, 전부 빠지는지 일부만 반영되는지는 액수가 아니라 그 돈의 법적 성격에 달려 있거든요.

💡 한 줄 답변
전부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로 특정된 돈은 배상된 범위에서 반영되지만, 여러 명목이 섞인 돈은 위자료 산정에 참작되는 방식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같은 돈이라도 성격이 다르면 결과가 다릅니다

배우자 지급액 위자료 공제 일러스트

배우자가 피해 배우자에게 지급한 돈이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즉 위자료로 특정된 돈이라면 이야기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대법원은 그 변제가 부진정연대채무자인 상간자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보고 있어서, 같은 손해가 배상된 범위에서는 상간자에게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혼 과정에서 오간 돈은 위자료만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 자녀 관련 비용, 주거 정리까지 한 금액에 묶여 있으면 그중 얼마가 부정행위에 대한 배상인지 나누기 어렵죠.

대법원은 이런 혼합 지급의 경우 돈 전체를 곧바로 상간자의 채무에서 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급 사실을 상간자의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참작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액 공제와 참작의 차이

주방 식탁 위 동전이 담긴 두 개의 도자기 그릇 사진

두 방식의 차이를 예로 볼게요. 배우자에게 받은 3천만 원이 위자료로 특정된 돈이라면, 법원이 평가한 전체 손해에서 그 3천만 원이 배상된 것으로 계산됩니다.

반면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섞인 3천만 원이라면, 법원은 그 지급 사실과 경위를 보고 상간자가 부담할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하나의 사정으로 반영합니다. 얼마가 반영될지는 사건의 자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요.

결국 “빠진다, 안 빠진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자료로 그 돈의 성격을 보여 줄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됩니다.

돈의 성격을 보여 주는 자료

성격을 확인하는 자료는 순서가 있습니다. 판결문과 조정조서가 있다면 그 문서에 적힌 명목이 기준이 되고, 합의서가 있다면 조항의 문구를 봅니다.

문서에 명목이 없거나 불분명하면 지급 전후의 대화와 이체 기록, 당시의 재산 상황이 보조 자료가 됩니다. 재산분할로 볼 만한 재산이 애초에 없었다면 위자료 성격이 강하게 추정되는 식으로, 사정들이 겹쳐지며 성격이 정리되는 것이죠.

이미 받은 돈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청구를 계산하는 전체 순서는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은 뒤의 추가 청구를 다룬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때 함께 정리하는 것

법무법인 존재에서는 배우자 지급액이 있는 사건에서 금액만 묻지 않습니다. 그 돈이 언제, 어떤 문서에 근거해, 어떤 명목으로 오간 것인지를 함께 확인하고, 그 성격에 따라 상간자에게 남아 있는 책임 범위를 계산합니다.

같은 액수라도 성격 정리에 따라 사건의 그림이 달라지는 것을 자주 봅니다. 반대로 성격이 불리하게 정리될 자료가 있다면 그것도 미리 알아야 대응이 가능하고요.

배우자에게 받은 돈이 있는 상태에서 상간소송을 검토하신다면, 그 돈의 근거 문서와 지급 기록부터 챙겨서 확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배우자에게 받은 돈의 근거 문서
• 지급 전후의 대화·문자 기록
• 당시 부부의 재산 상황 자료
• 이혼 여부와 시점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지급된 돈이 있는 사건은 액수보다 성격을 보여 줄 자료를 먼저 모읍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서 상간소송의 청구와 방어를 모두 수행해 왔습니다. 증거 확보의 적법성 문제나 명예훼손·스토킹 같은 형사 쟁점이 얽힌 사건도 가사 사건과 하나의 흐름에서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준 돈은 무조건 위자료에서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위자료로 특정된 돈은 같은 손해가 배상된 범위에서 상간자의 채무를 줄이지만, 여러 명목이 섞인 돈은 전액 공제가 아니라 위자료 액수 산정에 참작되는 방식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돈의 성격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재판에서는 양쪽이 각자에게 유리한 성격을 자료로 주장하게 됩니다. 지급의 근거 문서와 당시 대화, 재산 상황이 판단 자료가 되므로 기록을 보존해 두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현금으로 받아서 기록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지급 사실 자체와 명목을 보여 줄 다른 자료를 찾게 됩니다. 당시의 문자·통화 내용, 함께 작성한 각서, 지출 흐름이 보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가 “배우자가 다 배상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주장이 인정되려면 지급된 돈이 같은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명목이 불분명한 돈이라면 전액 반영을 전제로 한 주장에 그대로 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직 돈을 받기 전이라면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지급받을 때 명목을 문서에 분명히 적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후 상간소송을 검토할 계획이라면 위자료와 다른 정산을 나눠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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