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모은 재산인데 집이 상대방 명의로만 되어 있으면 아무 권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실 텐데요. 그런데 재산분할에서는 명의가 아니라 그 재산을 만드는 데 각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보기 때문에, 기여를 보여 줄 자료가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산가정법원 2014드단11112(본소)·2016드단4576(반소) 판결(2016년 7월 15일 선고)은 한쪽 명의의 아파트를 분할대상에 넣고 비율까지 정했습니다. 어떤 사정을 보고 그렇게 판단했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명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아파트가 한쪽 명의였는데도 분할대상에 넣고, 양쪽의 소득 활동과 취득 시점을 함께 보고 비율을 정했습니다.
명의는 분할 여부를 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아파트는 1998년 12월 7일 한쪽 명의로 매수된 집이고, 두 사람은 그 집에서 동거해 왔습니다. 명의가 한쪽에만 있었지만 분할대상재산에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계산은 감정가 187,500,000원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잔액 55,139,017원을 뺀 132,360,983원을 순재산으로 잡는 방식이었어요. 여기에 상대의 식당 보증금 500만 원을 더해 합계 137,360,983원이 분할 대상이 됐습니다.
기여로 확인된 사정

재판부가 비율을 정하면서 든 사정은 여섯 가지예요.
- 한쪽이 19년 전부터 최근까지 회사에 근무하며 급여를 받아 온 사정
- 다른 쪽이 동거 당시부터 별거 무렵까지 계속 식당을 운영해 온 사정
- 아파트를 매수한 시점
- 혼인생활의 과정과 파탄에 이른 경위
- 약 17년간의 동거기간
- 두 사람의 나이와 직업
명의가 없는 쪽의 식당 운영이 사정의 하나로 들어갔다는 점을 봐 두세요. 급여를 받는 일만 기여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각자 어떤 일을 하며 생활을 이어 왔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기여를 보여 주는 자료
명의가 없을수록 자료가 더 필요해요. 아래 항목이 있으면 설명이 달라집니다.
| 보여 주려는 것 | 자료 |
|---|---|
| 취득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 매수 당시 계약서, 그 무렵의 계좌거래내역 |
| 대출을 누가 갚았는지 | 상환금 이체 내역, 부채증명서 |
| 각자 무엇을 해 왔는지 |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임대차계약 등 사업 관련 서류 |
| 생활을 어떻게 나눴는지 | 생활비 이체 내역, 공과금·관리비 납부 내역 |
| 얼마나 오래 함께 살았는지 | 주민등록초본, 임대차계약서 |
이 판결에서 정해진 비율은 명의자 쪽 70퍼센트, 상대 쪽 30퍼센트였습니다. 다만 이 수치는 위에 적은 개별 사정을 반영한 판단이고, 소득 활동의 내용이나 재산 취득 시기가 다르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 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매수 당시 계약서
• 취득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보여 주는 계좌거래내역
• 대출 상환금을 누가 부담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자신의 소득 활동을 보여 주는 급여명세서 또는 사업 자료
• 생활비를 부담한 내역
• 함께 산 기간이 나오는 주민등록초본
명의가 없는 재산도 기여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있으면 분할대상이 됩니다. 가사와 형사가 함께 걸린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형사에서 나온 판단을 가사재판에 어떻게 낼지 살피고,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13년간 가사 사건을 맡은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재판부에서 어떤 사실을 먼저 확인하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전업으로 살림만 했으면 기여가 인정되나요?
이 사건에서는 양쪽 모두 소득 활동을 하고 있었으므로 그 사정이 평가됐습니다. 살림만 한 경우의 기여를 어떻게 볼지는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되므로 개별 사정을 놓고 검토해야 합니다.
Q2. 취득 자금을 전부 상대가 냈으면 분할이 안 되나요?
자금 출처는 사정의 하나이지 유일한 기준은 아닙니다. 이 판결도 취득 시점과 함께 각자의 소득 활동, 동거기간, 파탄 경위를 모두 보고 비율을 정했습니다.
Q3. 대출이 남아 있으면 그만큼 못 받나요?
채무는 순재산을 계산할 때 빠집니다. 이 사건에서도 감정가에서 실제 남은 잔액을 뺀 금액이 기준이 됐습니다.
Q4. 계산상 금액을 다 받을 수 있나요?
청구한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계산상 차액은 3,620만 8,295원이었지만 실제로는 청구 범위인 2,000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Q5. 상대가 집을 팔아 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처분을 막을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시점이 늦어질수록 선택지가 줄어들므로, 재산 목록을 정리하는 단계에서 함께 판단하셔야 합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사실혼 재산분할,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산 재산을 나눌 수 있을까 — 대법원 94므1379·2022므11027」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