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았는데 상간자에게 또 청구할 수 있을까

2026년 08월 25일

상담에서 실제로 자주 듣는 질문으로 시작해 볼게요. “남편에게 이혼 위자료로 2천만 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간녀에게도 3천만 원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바로 금액으로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거든요.

이미 받은 2천만 원이 어떤 명목의 돈이었는지, 그리고 전체 손해 가운데 아직 배상되지 않은 부분이 남아 있는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확인하기 전에는 상간자에게 얼마를 더 청구할 수 있는지 계산이 서지 않습니다.

💡 한 줄 답변
받은 돈이 있어도 끝이 아닙니다. 전체 손해 중 배상되지 않은 부분이 남아 있다면 상간자에게 추가 청구가 가능할 수 있고, 이미 지급된 돈의 명목 확인이 판단의 시작입니다.

배우자와 상간자는 같은 손해를 함께 책임집니다

배우자 위자료 상간자 추가 청구 일러스트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데 대해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고, 두 사람의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피해 배우자가 입은 하나의 손해를 두 사람이 함께 책임진다는 뜻이에요.

함께 책임진다는 말에는 반대 방향의 결론도 들어 있습니다. 같은 손해에 대해 한 사람이 이미 배상했다면, 그 범위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다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피해 배우자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면 그 변제는 상간자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에게 받은 돈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청구를 막는 것은 아니지만, 그 돈이 무엇에 대한 지급이었는지가 사건의 핵심 확인 사항이 됩니다.

대법원이 실제로 계산한 방식

나무 책상 위 흰 봉투와 만년필 사진

2025년 대법원이 확정한 사건이 이 계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피해 배우자는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혼인파탄 위자료로 5,000만 원을 청구했는데,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에서 2,000만 원을 받기로 정리한 뒤 상간자에게 나머지를 청구했어요.

법원은 두 공동불법행위자가 부담할 전체 위자료를 4,000만 원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지급하기로 한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000만 원을 상간자가 지급하라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므14938 판결).

이 판결이 보여주는 순서는 분명합니다. 법원이 평가한 전체 손해가 먼저 있고, 이미 지급된 금액이 그 손해를 어느 범위까지 메웠는지를 그다음에 봅니다. “배우자에게 받았으니 끝”도 아니고, “각자에게 같은 금액씩”도 아닌 거죠.

아직 남은 손해가 있는지 확인하는 순서

실제 사건에서는 이렇게 확인해 갑니다. 먼저 배우자가 지급한 돈의 명목입니다.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합의서에 위자료라고 명시되어 있는지, 아니면 재산분할이나 다른 정산까지 섞여 있는지를 봅니다.

다음은 부정행위의 경위와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입니다. 전체 위자료가 어느 정도로 평가될 사건인지 가늠하는 단계인데, 여기에는 부정행위의 기간,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았는지, 관계가 드러난 뒤의 행동 같은 사정이 반영됩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겹쳐 봅니다. 전체 손해 평가액에서 이미 배상된 부분을 뺀 나머지가 상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범위의 기준이 됩니다. 배우자에게 받은 돈이 있어도 남은 손해가 인정되면 추가 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금액보다 돈의 명목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

법무법인 존재에서는 배우자가 지급한 금액이 있다면 액수만 적어 두지 않습니다. 판결·조정조서·합의서에서 그 돈이 무엇에 대한 지급으로 정리됐는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상간자에게 남아 있는 손해배상 범위와 이후 구상 문제가 이어질 가능성을 함께 살펴봅니다.

같은 2천만 원이라도 위자료 명목이 분명한 돈과 여러 정산이 섞인 돈은 상간소송에서 다르게 다뤄지거든요. 돈의 성격이 어떻게 판단에 반영되는지는 배우자가 준 돈의 법적 성격을 다룬 글에서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이미 돈을 받았거나 이혼 합의서를 작성한 뒤 상간소송을 검토하고 있다면, 지급액만으로 추가 청구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합의서의 위자료 조항과 실제 지급 내역, 현재 혼인 상태와 소송 시점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배우자에게 받은 돈의 금액·날짜·지급 방법
• 판결문·조정조서·합의서 등 지급 근거 문서
• 부정행위의 시기와 확보한 증거
• 현재 혼인 상태와 이혼 여부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배우자에게 받은 돈이 있는 사건은 그 돈의 명목 확인부터 시작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서 상간소송의 청구와 방어를 모두 수행해 왔습니다. 증거 확보의 적법성 문제나 명예훼손·스토킹 같은 형사 쟁점이 얽힌 사건도 가사 사건과 하나의 흐름에서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았으면 상간자에게는 청구할 수 없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지급한 돈이 같은 손해의 일부를 배상한 것이라면 그만큼 상간자의 채무도 줄어들지만, 전체 손해 가운데 아직 배상되지 않은 부분이 남아 있다면 추가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받은 돈과 상간자에게 받을 돈을 합치면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정해진 상한표는 없습니다. 법원이 사건의 사정을 심리해 전체 위자료를 평가하고, 이미 지급된 금액이 그 범위를 어디까지 메웠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2025년 확정된 사건에서는 전체를 4,000만 원으로 평가했습니다.

받은 돈이 위자료인지 재산분할인지 불분명하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 명목이 섞인 돈은 전액이 상간자 채무에서 기계적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지급 사실이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참작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합의서와 지급 기록으로 명목을 정리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이혼하지 않고 배우자에게 용서 조건으로 돈을 받은 경우도 같나요?

혼인을 유지하면서 받은 돈도 그 명목이 무엇인지에 따라 상간소송에서 다뤄지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 당시 어떤 취지로 오간 돈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보존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배우자에게 받은 돈의 금액과 날짜, 그 근거가 된 판결문·조정조서·합의서, 부정행위의 시기와 증거, 현재 혼인 상태를 정리해 오시면 남은 청구 범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이혼 위자료 금액은 어떻게 정해질까 — 외도·폭력·쌍방책임의 판례 기준」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
1:1 법률 상담

남은 청구 범위를 함께 계산해 드립니다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쟁점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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