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사실확인서에는 장난이었다고 적혀 있는데, 경찰에서는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말한 상태라면 그때부터 질문이 그 차이로 옮겨 갑니다.
이 글은 가해로 지목된 학생 쪽에서 보는 기준입니다. 두 진술이 다르다는 사실보다 어떤 성격의 차이인지가 먼저 확인됩니다.
두 진술이 다르다는 사실보다 어떤 성격의 차이인지가 먼저 확인됩니다. 보충과 변경을 나눠 표시합니다.
보충과 변경은 다르게 읽힙니다

처음에 안 적었던 시각이나 사람을 나중에 덧붙인 것은 기억을 채운 쪽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했다에서 안 했다로 바뀌면 성격이 달라져요.
한 문장씩 뽑아 보충인지 변경인지 표시해 보세요. 전부가 바뀐 사건은 드물고 한두 대목만 어긋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확인서가 어떻게 작성됐는지 봅니다

아이가 직접 쓴 것인지, 선생님이 요약해 준 문장에 서명한 것인지, 정해진 양식의 빈칸을 채운 것인지에 따라 무게가 다릅니다.
작성 시각과 장소, 그때 함께 있던 사람, 작성 전에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도 적어 두세요. 나중에 차이를 설명할 때 이 부분이 근거가 됩니다.
바로잡을 수 있는 통로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은 조서를 읽어 보고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증감이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다만 통로가 있다는 것과 바꿔도 무해하다는 것은 다릅니다. 왜 그렇게 적혔는지가 함께 설명되지 않으면 차이만 남습니다.
다음 조사 전에 챙길 자료
학교 사실확인서 사본, 경찰에서 한 말의 요지, 두 문장을 나란히 놓은 비교표, 작성 당시 상황을 아는 사람, 시각이 남는 대화와 사진을 준비하시면 돼요.
학교 진술과 경찰 진술이 달라졌거나 소년부 서류에 처음 보는 행위가 적혀 있다면 다음 조사 전에 세 기록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정정 절차 자체가 궁금하시면 진술을 바로잡는 순서를 이어서 보세요.
• 학교 사실확인서 사본
• 경찰에서 한 말의 요지
• 두 문장을 나란히 놓은 비교표
• 작성 당시 상황을 아는 사람
• 시각이 남는 대화와 사진
두 진술이 어긋난 사건은 차이의 성격부터 나눠 봅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로, 학교폭력 사건에서 함께 문제되는 폭행과 협박, 강요, 명예훼손과 모욕, 온라인 게시물을 다루어 왔습니다. 학교에서 작성된 사실확인서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경찰에서 다시 확인된 진술, 아이의 실제 동선, 사건 전후의 메시지와 목격 학생의 위치를 같은 시간 순서에 놓은 뒤 인정할 사실과 자료로 다툴 부분을 나눕니다. 사건이 법원 소년부로 넘어간 뒤에는 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소년부 사건을 직접 다룬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생활환경과 보호자 감독 가능성까지 함께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겁이 나서 대충 적었습니다.
작성 경위를 기록합니다. 당시 상황을 함께 설명합니다.
선생님이 대신 적었습니다.
작성 과정을 확인합니다. 서명 전 설명도 적어 둡니다.
다른 학생 진술과도 다릅니다.
시각이 남는 자료와 대조합니다. 어긋난 지점만 봅니다.
지금 바꾸면 불리한가요?
차이의 성격을 먼저 봅니다. 설명 범위를 정해 진행합니다.
아이 기억이 계속 흔들립니다.
아는 것과 추측을 나눕니다. 확인된 것부터 적습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중학생 자녀가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습니다 — 72시간 대응 체크리스트」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