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가 병원비와 생활비를 조금씩 보냈다면 과거양육비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2026년 08월 25일

친부가 그동안 병원비 명목으로 몇 번, 명절에 용돈 명목으로 몇 번 돈을 보낸 적이 있는 사건에서는 그 돈을 어떻게 볼지가 과거양육비 계산의 다툼 지점이 됩니다. 보낸 쪽은 양육비를 줘 왔다고 주장하고, 받은 쪽은 양육비라 부르기 어려운 금액이었다고 맞서게 되거든요.

기존 지급액이 계산에 반영되는 방식을 정리해 드릴게요.

💡 한 줄 답변
송금의 명목과 정기성에 따라 반영 방식이 달라집니다. 전액이 기계적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시기별 정리가 중요합니다.

보낸 돈의 명목과 시기부터 확인합니다

기존 지급액 과거양육비 일러스트

같은 100만 원이라도 매달 정기적으로 보낸 돈과 몇 년에 한 번 명절에 보낸 돈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정기성이 있고 자녀의 생활비에 쓰일 것을 전제로 한 돈이라면 양육비 성격으로 반영될 여지가 크고, 일회성 선물이나 병문안 성격의 돈은 다르게 볼 여지가 있어요.

송금 기록에 적힌 메모, 보낼 때 주고받은 메시지가 명목을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전액 공제가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식탁 위 동전이 담긴 유리병과 노트 사진

상대가 보낸 돈이 있다고 해서 그 전액이 기계적으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시기 자녀에게 실제로 들어간 비용의 규모, 보낸 금액이 그중 어느 정도를 감당했는지, 양육비 외의 명목이 섞여 있는지가 함께 검토돼요.

반대로 청구하는 쪽도 받은 내역을 숨기면 안 됩니다. 상대가 송금 기록을 제출하면 금방 드러나고, 다른 주장의 신뢰까지 흔들립니다.

양쪽 모두에게 필요한 송금 정리표

이 유형의 사건은 받은 돈과 쓴 돈을 한 표로 정리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날짜, 금액, 송금 명목이나 메모, 그 무렵 자녀에게 있었던 일(입원, 입학, 이사 등)을 한 줄씩 적어 두면 각 송금이 어떤 성격이었는지 맥락이 살아나요.

몇 년 치 계좌 내역을 뽑는 일이 번거롭지만, 이 표 하나가 조정과 재판에서 계속 쓰입니다.

지급이 끊긴 시점도 중요합니다

돈이 오다가 끊긴 사건에서는 끊긴 시점과 그 전후의 사정이 의미를 갖습니다.

연락이 끊긴 것인지, 지급을 요구했는데 거절당한 것인지, 상대의 사정이 나빠진 것인지에 따라 이후 기간의 계산과 시효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과거양육비 산정에서 법원이 고려하는 사정 전체는 과거양육비가 실제로 계산되는 방식에서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상대가 보낸 돈의 날짜·금액·명목 표
• 송금 시 주고받은 메시지
• 그 무렵 자녀에게 있었던 일 메모
• 자녀에게 실제로 들어간 비용 내역
• 지급이 끊긴 시점과 전후 사정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오간 돈이 있는 사건은 명목과 시기의 정리가 다툼을 줄입니다. 이런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고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을 거치며 금융·자산 법률업무를 담당한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인지부터 양육비 산정과 상대방의 소득·재산 확인, 판결 이후 집행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검토하고,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상속 전문변호사로 등록된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친권·양육과 상속이 얽힌 부분을 함께 살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명절 용돈도 양육비로 공제되나요

일회성 선물 성격의 돈은 정기 양육비와 다르게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명목과 정기성이 기준이 됩니다.

현금으로 직접 받아 기록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기억나는 시기와 금액을 정리하고, 당시 대화 기록으로 보완합니다. 상대의 주장과 대조하게 됩니다.

상대가 보낸 적 없는 돈을 보냈다고 주장하면요

송금 기록의 제출을 요구해 확인하면 됩니다. 계좌 기록이 없는 주장은 힘을 갖기 어렵습니다.

아이 통장으로 직접 보낸 돈은 어떻게 되나요

자녀 명의 계좌 입금도 지급 내역으로 검토됩니다. 사용처와 관리 주체가 함께 확인됩니다.

물건이나 선물로 준 것도 계산에 들어가나요

금전 지급과는 다르게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고액의 현물은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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