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잘못 모은 자료가 있다면 소장에 붙이기 전에 나누는 법

2026년 09월 05일

휴대폰 앨범에 캡처가 수백 장 쌓여 있는데 이걸 다 버려야 하느냐고 물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한꺼번에 버리는 것도, 한꺼번에 내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일은 네 묶음으로 나누는 작업이에요.

💡 한 줄 답변
잘못 모은 자료를 한꺼번에 버리는 것도 한꺼번에 내는 것도 답이 아니므로, 출처를 기준으로 적법한 것과 다툼이 있는 것, 위법한 것, 판단이 필요한 것의 네 묶음으로 나누어 제출을 설계해야 합니다.

출처를 기준으로 먼저 나눕니다

불법수집 증거 분류 일러스트

본인에게 도달한 메시지와 본인이 참여한 대화, 배우자가 직접 보여 주거나 보낸 자료는 한 묶음입니다.

잠긴 기기를 열어 본 자료, 계정에 들어가 확인한 자료, 녹음기나 추적기로 얻은 자료는 다른 묶음으로 뺍니다. 섞어 두면 안전한 자료까지 함께 공격받아요.

법에 사용 제한이 적힌 자료가 있습니다

책상 위에 네 묶음으로 나눠 놓은 서류 사진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는 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은 재판이나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격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자료는 별도 묶음으로 빼 두어야 합니다. 제출 여부를 정하기 전에 성격부터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버리는 대신 보관 방식을 정합니다

불리해 보인다고 임의로 지우면 지운 사실 자체를 설명해야 합니다. 원본은 그대로 두고 사용 여부만 나누는 편이 안전해요.

원본 파일과 캡처본을 나눠 저장하고, 촬영이나 저장 일시, 어떤 기기에서 나왔는지, 알게 된 경위를 파일별로 적어 두세요.

네 묶음으로 나눈 목록

소장에 붙일 자료, 보관만 하고 내지 않을 자료, 상대에게 먼저 보이면 안 되는 자료, 형사 위험이 있어 따로 검토할 자료로 나눈 목록을 만드시면 돼요.

이미 확보한 자료가 있다면 첫 상담에서 실제로 하는 일이 이 네 묶음을 나누는 작업입니다. 저희는 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한 윤지상 변호사가 재판부가 읽을 자료를 기준으로 나눕니다. 형사 고소가 이미 들어온 상태라면 병행 절차를 보는 기준을 이어서 보세요.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확보한 자료의 전체 목록
• 자료마다의 출처와 날짜
• 어떤 기기에서 나왔는지
• 이미 지운 자료가 있는지
• 상대에게 보인 자료가 있는지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자료가 뒤섞인 사건은 출처를 기준으로 나눕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외도 사건에서 함께 문제되는 명예훼손과 모욕, 스토킹, 정보통신망 침입, 녹음과 촬영 자료의 취급을 다루어 왔습니다. 확보한 자료의 내용만 보지 않고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얻었는지, 누구에게 어디까지 전달했는지를 함께 놓고 형사 위험이 남는 부분과 그대로 쓸 수 있는 부분을 나눕니다. 사건이 이혼과 상간소송으로 이어지면 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한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법원이 자료를 읽는 순서에 맞춰 무엇을 언제 낼지 함께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다 지웠습니다.

지운 시점과 경위를 적습니다. 남은 자료부터 봅니다.

상대가 자료를 요구합니다.

전달 범위를 먼저 정합니다. 보낸 기록을 남깁니다.

원본이 없고 캡처만 있습니다.

캡처 시각을 확인합니다. 원본 확보 가능성도 봅니다.

변호사에게 다 보여 줘도 되나요?

전부 보여 주셔야 나눕니다. 숨기면 판단이 틀어집니다.

제출 안 한 자료도 문제되나요?

보유 경위를 봅니다. 사용 여부와 나눠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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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법률 상담

네 묶음으로 나눕니다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쟁점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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