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두 주 전 병실에서 공증을 받으셨다는 말을 뒤늦게 듣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의사능력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절차 그 자체가 요건입니다. 민법 제1068조는 증인 두 사람이 참여한 상태에서 유언자가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적어 읽어 준 뒤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하고 각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이 과정이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는지가 병실 공증 사건의 첫 번째 쟁점입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구수와 낭독, 승인이라는 절차 자체가 요건이므로, 병실에서 급하게 받은 공증은 그 순서가 실제로 지켜졌는지가 다투어져 공증인의 기록과 당시 정황을 대조하게 됩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절차 자체가 요건입니다

유언의 방식은 민법이 정한 다섯 가지로 한정되고, 각 방식마다 요구되는 절차가 다릅니다. 방식별 차이는 유언의 다섯 가지 방식을 정리한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았다는 사실이 곧 절차가 갖추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류가 형식을 맞추어 작성되어 있어도 그날 병실에서 순서가 다르게 진행되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정증서 사본만 보지 않고 그날의 정황을 함께 확인합니다.
유언자가 말했는지, 듣고 승인했는지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부분은 유언의 취지를 유언자가 스스로 말했는지입니다. 미리 만들어 온 문안을 공증인이 읽고 유언자가 고개만 끄덕였다면 그 과정이 요건을 채웠는지가 문제 됩니다.
낭독과 승인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읽어 주었는지, 유언자가 내용을 듣고 맞다고 답했는지, 그 답이 어떤 방식이었는지를 봅니다.
서명이나 기명날인도 확인 대상입니다. 손을 움직이기 어려운 상태였다면 누가 어떻게 도왔는지, 그 사정이 증서에 적혀 있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병실 공증에서 자주 문제 되는 장면
공증인이 병실을 방문한 사건에서는 방문 시각과 체류 시간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여러 절차가 모두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으면 그 점이 다투어집니다.
증인 두 사람이 누구였는지도 봅니다. 유언으로 이익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명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초안을 누가 준비했는지, 공증 일정을 누가 잡았는지, 비용을 누가 냈는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절차가 누구 주도로 진행되었는지가 그날의 그림을 만듭니다.
공증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공정증서 정본이나 사본, 공증 사무실과 공증인 정보, 증인 두 사람의 인적사항, 그 무렵 입퇴원 기록과 간호기록, 방문 일정이 남은 연락 기록을 준비해 주세요.
병원에 남은 면회 기록이나 외출 기록도 도움이 됩니다. 그날 몇 시에 누가 병실에 있었는지가 절차 순서를 되짚는 근거가 됩니다.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유언 관련 사건을 심리했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에 참여했습니다. 공증 서류의 문언과 그날의 정황을 나란히 놓고 검토합니다.
• 공정증서 정본 또는 사본
• 증인 두 사람의 인적사항
• 입퇴원 기록과 간호기록
• 공증 일정이 남은 연락 기록
• 면회·외출 기록
절차가 걸린 사건은 그날의 순서를 되짚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상속·가사 사건을 직접 재판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로,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과 「주석 민법 상속편」 집필에 참여했습니다. 재판부가 유언 사건에서 먼저 확인하는 자료의 순서를 기준으로 청구와 서면을 설계합니다. 재산이 이미 옮겨졌거나 문서와 자금 흐름을 함께 되짚어야 하는 사건에서는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을 거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자료 확보와 회수 방안을 함께 맡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증인이 병실로 오는 것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그날 요건이 갖추어졌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자가 말을 못 하는 상태였습니다.
취지를 어떻게 전달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그날 의사소통이 가능했는지를 기록으로 봅니다.
증인이 누구였는지 모릅니다.
공정증서에 증인 인적사항이 기재됩니다. 정본이나 사본을 먼저 확보해 주세요.
공증 비용을 상속인 한 명이 냈습니다.
그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지만 절차를 누가 주도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공증인에게 물어볼 수 있나요?
절차상 확인 방법을 사건에 맞추어 검토합니다. 먼저 서류와 병원 기록을 정리합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공정증서 유언 3개월 뒤 중증 치매 진단, 유언무효는 어떻게 입증하나」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