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을 준비하면서 배우자와 재산분할은 서로 요구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상담하다 보면 협의이혼 과정에서 쓴 이 각서가 나중에도 효력이 있는지, 이걸로 재산분할이 끝난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 각서의 효력은 언제 썼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협의이혼이 아직 성립하기 전에 쓴 것인지, 이혼이 성립한 뒤에 재산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합의한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작성 시점과 그 안에 담긴 내용을 함께 확인하셔야 해요.
협의이혼을 준비하며 쓴 포기각서도 이혼이 성립하기 전이라면 원칙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지만, 이혼이 성립한 뒤 재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합의한 것이라면 유효할 수 있어 작성의 시점과 경위부터 따져야 합니다.
협의이혼 절차와 각서를 쓴 시점

협의이혼은 법원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고 숙려기간을 거친 뒤 신고를 마쳐야 성립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혼을 결심한 무렵이나 법원 확인을 받기 전에 재산 포기 각서를 먼저 쓰시는데, 이때는 아직 이혼이 성립하기 전이라는 점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해야 구체적으로 생기는 권리라서, 협의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미리 이 권리를 포기하는 각서는 원칙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협의이혼을 준비하는 도중에 썼더라도 이혼 성립 전이라면 마찬가지로 보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이혼이 성립한 뒤 합의한 각서가 유효할 수 있는 이유

반대로 협의이혼이 성립한 뒤에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나서 이 재산은 이렇게 나눈다고 합의한 것이라면, 그 합의는 유효할 수 있어요. 나눌 재산과 각자 몫을 구체적으로 알고 한 합의는 미리 권리를 포기한 것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같은 포기각서라도 이혼 성립 전에 막연히 쓴 것인지, 성립 뒤에 재산 내용을 확인하고 합의한 것인지를 구별해야 해요. 각서에 재산 목록이나 나누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언제 작성했는지가 효력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확인 대상이 됩니다.
협의이혼 각서를 두고 확인해 두어야 할 것
협의이혼 과정에서 각서를 쓰셨다면, 그 각서를 언제 작성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 법원에서 이혼 의사 확인을 받기 전인지 후인지, 이혼신고를 마치기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효력을 다툴 여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각서 원본과 작성 날짜, 그 무렵 배우자와 나눈 대화, 협의이혼 신청과 관련된 서류를 함께 챙겨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 단정하기 어렵지만, 시점과 내용을 정리해 두시면 저희가 상황에 맞게 대응 범위를 함께 짚어 드릴 수 있어요.
• 포기각서 사본
• 작성 시점 확인
• 재산 확인 여부
• 협의 경위
협의이혼 포기각서 사건은 작성 시점을 함께 살핍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이혼·재산분할 사건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협의이혼 준비하면서 쓴 각서는 효력이 있나요?
협의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쓴 각서라면 원칙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해야 생기는 권리라서, 각서를 이혼 성립 전에 썼는지 후에 썼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혼신고를 마친 뒤에 쓴 각서도 다툴 수 있나요?
이혼이 성립한 뒤 재산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합의한 각서라면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합의한 사정이 있으면 다퉈 볼 여지가 있으니, 각서에 담긴 내용과 그때 사정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숙려기간 중에 쓴 각서는 어떻게 보나요?
숙려기간 중이라면 아직 이혼이 성립하기 전이라, 그때 쓴 포기 각서는 원칙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각서를 쓴 날짜가 이혼신고를 마치기 전인지 확인해 보시고, 관련 서류와 대화 내용을 챙겨 두시길 권해 드립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혼전계약서 작성해도 이혼 재산분할 포기 약정은 무효일 수 있습니다」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