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해에 대형 계약이 한 번 들어와 매출이 몰린 회사라면, 주식 값을 계산할 때 그 해 매출을 빼 달라는 주장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평소 실적과 동떨어진 숫자가 그대로 들어가면 회사 가치가 실제보다 부풀려진다고 느끼시기 때문이죠. 저희도 회사를 보유한 분들에게서 이 말씀을 자주 듣는데,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무엇을 어떤 자료로 보여야 하는지는 판결이 비교적 분명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감정이 시작되기 전에 챙겨 두실 부분까지 함께 짚어 드릴게요.
아내가 남편의 부정행위와 폭언,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낸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사건에서 남편은 비상장회사의 최대 주주이자 실질적인 경영자였습니다. 이 회사는 2022년에 대형 공급계약으로 71,952,853,464원의 매출을 올렸고, 남편은 그 매출이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에 해당하니 주식 평가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3르13101 판결은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두 이유가 서로 다른 층위에서 나왔다는 점을 먼저 기억해 두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해당 업종의 호황기에 발생할 수 있는 매출이라면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보기 어려워, 평가에서 임의로 빼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 글은 이혼 재산분할에서 비상장주식의 값을 정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방식이 참고 기준으로 쓰이는 법률 쟁점을 다룹니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신고·세무조사 대응은 세무사·회계사 고유 영역으로, 법무법인은 법률 자문 범위에서 협력 세무사와 함께 검토를 지원합니다.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법원이 든 첫 번째 이유는 계산 방식 자체에 있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중평가를 하려면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산정해야 하는데, 그 가운데 한 사업연도를 임의로 빼는 형태로 평가하면 법령이 정한 가치평가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산에 들어갈 기간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이상, 그 안에서 마음에 걸리는 해만 골라내는 방식은 애초에 허용되기 어렵다고 본 셈입니다. 계산 기간을 정한 규정이 먼저 있고 그 안에서 손익을 더해 나가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해는 우리 회사에 예외적인 해였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매출을 빼 달라고 주장하시려면 그 매출이 회사의 정상적인 사업활동과 떨어져 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야 하고, 그 자료가 법령이 정한 계산 방식을 벗어날 만한 것인지까지 함께 설명해야 해요. 저희가 이런 사건에서 계약서와 수주 내역, 같은 업종 회사들의 계약 흐름을 먼저 찾아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회사가 무엇을 해서 그 매출을 올렸는지가 자료로 드러나야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어요.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볼 수 있는지

두 번째 이유는 그 매출의 성격이었습니다. 이 회사가 만드는 제품은 배터리 성능분석기와 배터리 모듈 및 팩 양산 시험기인데, 그 무렵 이차전지 산업은 호황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71,952,853,464원의 매출이 이차전지 산업의 호황기에 발생할 수 있는 매출로 보인다고 판단했고, 그렇다면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회사가 하던 일에서 나올 수 있는 매출이었다는 뜻이죠. 금액이 크다는 사정만으로는 매출의 성격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정리하면 판단의 기준은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매출의 성격입니다. 회사가 하는 사업에서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계약이었다면 그 계약이 아무리 크더라도 우연히 일어난 일로 보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업과 관계없는 사정 때문에 한 번 생긴 수입이라면 달리 볼 여지가 남습니다. 계약을 따내게 된 경위, 그 전후 사업연도의 수주 잔고, 같은 업종 회사들의 실적 흐름이 이 판단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이 자료가 모이지 않으면 주장만 남고 판단을 받쳐 줄 근거가 없어집니다.
매출이 한 해에 몰린 회사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실제 진행에서는 금액이 다 나온 뒤에 특정 해를 빼 달라고 하는 것보다, 어떤 평가 방식을 쓸 것인지 정하는 단계에서 회사의 사정을 설명하시는 편이 나아요. 계산 방식이 정해진 다음에 사업연도를 덜어내 달라고 하면 방식 자체를 흔드는 주장이 되기 때문이죠. 감정 신청서에 어떤 평가 방법을 적을지부터 함께 살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판결이 이 사건에서 어떤 이유로 그 평가 방식을 골랐는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방식으로 주식 값을 정한 이유에 정리해 두었으니 함께 보시면 순서가 잡히실 것입니다.
준비하실 자료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최근 사업연도별 매출과 손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표, 문제가 되는 계약의 계약서와 체결 경위를 보여 주는 문서, 그 이후 수주가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보여 주는 내역이면 대체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자료를 내더라도 회사의 업종과 매출 흐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결과를 미리 장담해 드리지는 않고 자료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자료가 모자란 부분은 어디까지 확인이 가능한지도 상담에서 함께 말씀드립니다.
• 해당 연도 대형 계약의 계약서와 매출 세부 내역
• 같은 업종의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자료
• 연도별 매출과 영업이익 변동표
• 그 매출이 반복 가능한지 보여주는 수주 잔고 자료
매출 변동이 큰 회사는 어느 해를 어떻게 반영할지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비상장주식·사업체 재산분할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금융기관 법무팀 경험을 갖춘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 해에만 매출이 몰렸는데 그 해를 빼고 계산할 수 있나요
가중평가를 하려면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산정해야 하므로, 그 가운데 한 해를 임의로 빼는 방식은 법령이 정한 가치평가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제외를 주장하시려면 그 매출이 회사의 정상적인 사업활동과 떨어져 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계약 금액이 아주 크면 우발적인 매출로 볼 수 있나요
금액의 크기만으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당히 큰 금액의 매출이었지만, 그 업종이 호황기를 지나던 시기에 생길 수 있는 매출로 보아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계약을 따낸 경위와 회사의 사업 내용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이 주장은 언제 하는 것이 좋은가요
금액이 나온 뒤보다 평가 방식을 정하는 단계에서 회사의 매출 흐름과 업종 사정을 설명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감정이 진행된 뒤에 특정 사업연도를 빼 달라고 하면 계산 방식 자체를 흔드는 주장이 되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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