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보유한 쪽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방식으로 주식 값이 매겨졌다는 말을 들으면 대체로 과대평가라고 느끼십니다. 세금을 매길 때 쓰는 계산법을 왜 부부 사이의 재산분할에 그대로 가져오는지, 앞으로 실적이 나빠질 것으로 보이는데 왜 지나간 실적으로 값을 정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상담에서 이 질문을 가장 자주 받고, 그때마다 계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와 판결이 이 방식을 고른 이유를 함께 읽어 드립니다. 계산의 얼개를 아시면 어느 부분을 다투어야 하는지도 자연스럽게 보이실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의 부정행위와 폭언,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낸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사건에서 남편은 비상장회사의 최대 주주이자 실질적인 경영자였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3르13101 판결은 이 회사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방식으로 평가해 1주당 386,182원으로 보았고, 남편이 보유한 36,878주의 값을 14,241,619,796원, 약 142억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숫자가 큰 사건일수록 마지막 금액보다 계산의 앞단을 확인하는 일이 중요해집니다. 계산 방식과 그 방식을 고른 이유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평가자의 주관이 끼어들 여지가 적고 검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대 2로 가중평균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방식이 채택됐습니다.
이 글은 이혼 재산분할에서 비상장주식의 값을 정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방식이 참고 기준으로 쓰이는 법률 쟁점을 다룹니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신고·세무조사 대응은 세무사·회계사 고유 영역으로, 법무법인은 법률 자문 범위에서 협력 세무사와 함께 검토를 지원합니다.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대 2로 가중평균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는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3대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순손익가치는 회사가 최근 3년간 실제로 벌어들인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한 값을 바탕으로 계산하고,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회사가 가진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값을 주식 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법인처럼 성격이 다른 회사에는 2대 3의 비율을 적용해 순자산 쪽에 더 무게를 둡니다.
이 사건에서 그 계산으로 나온 값이 1주당 386,182원이었습니다. 남편이 보유한 주식은 36,878주였고, 두 값을 곱한 14,241,619,796원이 분할 대상 재산에 산입됐습니다. 보시다시피 1주당 가액이 조금만 움직여도 전체 금액은 억 단위로 달라집니다. 주식 수가 많은 사건일수록 마지막에 나온 금액보다 계산에 들어가는 손익 자료와 자산 자료를 먼저 확인하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감정서의 마지막 줄보다 그 앞에 붙은 계산표를 먼저 펼쳐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법원이 이 방식을 고른 이유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6다32582 판결은 회사의 객관적 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 실례가 없으면 시장가치방식과 순자산가치방식, 수익가치방식 등 여러 평가방법을 활용하되 회사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에서 분할 대상 재산의 값을 정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값을 정하는 순서와 네 가지 평가 방법의 차이는 매출이 크게 오르내린 회사 주식의 평가 방법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가 배터리 관련 장비를 만드는 곳이라는 점, 한 해에 대규모 공급계약으로 큰 폭의 매출 변동이 있었다는 점, 배터리 관련 산업이 급격한 호황기를 맞았다가 성장세가 둔화되는 등 업종의 동향과 변동성이 크다는 점, 재고자산과 무형자산의 현황 등이 함께 검토됐습니다. 이런 회사에 수익가치 방식을 적용하면 급격한 변동 요소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감정인의 주관이 개입되거나 회사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반영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회사가 놓여 있던 사정이 평가 방식의 선택을 정한 셈입니다.
과대평가라고 느껴질 때 확인할 부분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방식은 평가방법이 법령에 규정돼 있고 지나간 자료로 평가하므로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이 배제되어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낮고 검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지나간 자료에 기대다 보니 미래가치가 다소 배제된다는 점이 함께 지적됩니다. 회사를 보유한 쪽에서 과대평가라고 느끼시는 지점이 대체로 여기입니다. 좋았던 시기의 실적이 계산에 그대로 들어가는데, 앞으로의 어려움은 값에 잘 담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점과 단점이 함께 있는 방식이라는 점을 미리 알아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과 금액을 다투기 전에 계산에 들어간 재료부터 확인합니다. 순손익가치 산정에 어떤 사업연도가 들어갔는지, 순자산가치에 반영된 재고자산과 무형자산이 실제 상태에 맞게 평가됐는지, 이 회사에는 다른 평가 방법이 더 맞는다고 볼 만한 자료가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다만 어떤 방식이 채택될지는 회사의 업종과 자산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건에 따라 다르다는 점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세 가지만 정리해 오셔도 상담에서 훨씬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확인할 수 있는 손익계산서
• 평가기준일 무렵의 재무상태표
• 발행주식 총수와 액면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목록과 비중 자료
평가 방식이 정해지면 금액은 거의 따라오기 때문에, 어느 방식을 주장할지부터 사건 자료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비상장주식·사업체 재산분할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금융기관 법무팀 경험을 갖춘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금 계산에 쓰는 방식을 이혼 재산분할에도 쓰나요
정상적인 거래 실례가 없으면 여러 평가방법 가운데 회사의 상황과 업종 특성에 맞는 것을 골라 쓰게 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방식도 그중 하나입니다. 계산법이 법령에 정해져 있어 평가자의 주관이 덜 들어간다는 점 때문에 채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대 2 비율은 회사마다 같은가요
일반적인 법인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대 2로 가중평균하지만,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법인처럼 성격이 다른 회사에는 2대 3을 적용해 순자산 쪽 비중을 높입니다. 회사가 가진 자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재무제표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실적이 나빠질 것 같은데 값에 반영되나요
이 방식은 지나간 자료로 계산하므로 미래가치가 다소 배제됩니다. 앞으로의 사정을 값에 담고 싶으시다면 평가 방법을 고르는 단계에서 업종 동향과 수주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로 다투셔야 하고, 금액이 나온 뒤에 되돌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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