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건물 재산세·수선비, 연락 두절 공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

2026년 07월 21일

“공동명의 건물의 재산세와 수선비를 저 혼자 다 냈는데, 연락도 안 되는 다른 지분권자에게 받아낼 수 있을까요?” 공유 건물 관리비를 혼자 감당하다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유물의 관리에 드는 비용은 지분 비율대로 나눠 내는 것이 원칙이라, 내가 대신 낸 몫은 다른 공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건물 관리비를 연락 두절된 공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상담 실장의 시선에서 정리해 드릴게요.

💡 한 줄 답변
공유물의 재산세 같은 공과금이나 수선비는 지분 비율대로 나눠 내는 것이 원칙이라, 내가 다른 공유자의 몫까지 대신 냈다면 그 사람에게 지분에 해당하는 몫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락이 안 돼도 대신 낸 사실과 금액을 남겨두면 청구 근거가 됩니다.

관리비용은 지분 비율로 나눠 냅니다

공동명의 관리비 청구 일러스트

공유 건물을 유지하는 데 드는 재산세 같은 공과금이나 수선비는 공유자 모두가 지분 비율대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건물을 함께 소유한 이상, 그 건물을 유지하는 비용도 함께 나눠 내는 것이 맞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이 비용을 전부 부담했다면, 다른 공유자들이 내야 할 몫까지 대신 낸 셈이 돼요. 특히 연락이 안 되는 공유자가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남은 사람이 먼저 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낸 돈이 그냥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낸 비용은 청구할 수 있어요

공동명의 관리비 청구 상담

내가 다른 공유자의 몫까지 대신 냈다면, 그 사람에게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몫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연락이 되지 않아 당장 받기 어렵더라도, 대신 낸 사실과 금액을 잘 남겨두면 나중에 청구할 근거가 됩니다.

다만 청구하려면 무엇을 얼마나 대신 냈는지 증명할 수 있어야 해요. 재산세를 낸 내역, 수선비 영수증처럼 비용을 냈다는 자료가 있으면 그만큼 청구가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낼 때부터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해요.

연락 두절 공유자에게 청구할 때

먼저 그동안 내가 대신 낸 재산세와 수선비가 얼마인지 내역을 정리하고, 그 근거가 되는 자료를 모아 보세요. 그리고 등기부로 그 공유자의 지분을 확인하면,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 가늠하는 바탕이 됩니다.

연락이 안 되는 상대에게 어떻게 청구할지는 상황에 따라 방법이 달라요. 받기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변호사와 함께 청구 방법을 정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대신 낸 재산세·수선비 내역
• 비용을 냈다는 영수증
• 등기부로 그 공유자의 지분
• 연락 두절 상황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관리비 청구 사건은 대신 낸 내역과 지분을 함께 살핍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상속 사건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동명의 건물 관리비를 혼자 냈으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재산세 같은 공과금이나 수선비 같은 관리비용은 지분 비율대로 나눠 내는 것이 원칙이라, 다른 공유자의 몫까지 대신 냈다면 그 사람에게 지분에 해당하는 몫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락이 안 되는 공유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연락이 되지 않아 당장 받기 어렵더라도, 대신 낸 사실과 금액을 잘 남겨두면 나중에 청구할 근거가 됩니다. 청구 방법은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대신 낸 재산세·수선비의 내역과 이를 냈다는 영수증 같은 자료, 그리고 등기부로 그 공유자의 지분을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낼 때부터 기록을 남겨두면 청구가 수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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