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생전 증여 아파트, 유류분 계산법은?

2026년 08월 04일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형에게 아파트를 사주셨어요. 지금 시세로 계산하나요, 그때 가격으로 계산하나요?” 생전 증여받은 부동산의 유류분 계산을 두고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증여 당시가 아니라 상속이 개시된 시점, 즉 돌아가신 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다시 평가합니다.

생전 증여받은 아파트가 유류분 계산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상담 실장의 시선에서 정리해 드릴게요.

💡 한 줄 답변
생전 증여받은 부동산은 증여 당시가 아니라 상속개시 시점의 가액으로 재평가해서 유류분 기초재산에 반영합니다. 오래전 증여라도 가격이 오르면 반영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기준은 증여 당시가 아니라 상속개시 시점이에요

생전증여 아파트 유류분 계산 일러스트

10년 전에 3억 원짜리 아파트를 증여받았더라도, 그 아파트가 상속개시 당시 8억 원으로 올랐다면 유류분 계산에는 8억 원으로 반영돼요.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가 시간이 지나며 변동한 만큼을 반영해서 다시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증여받은 지 오래됐다고 해서 유류분 부담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경우, 유류분 계산에 반영되는 금액이 커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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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은 이런 순서로 계산돼요

생전증여 아파트 유류분 계산 상담

먼저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재산에 증여재산의 평가액을 더하고, 상속채무를 뺀 금액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이 돼요. 여기에 유류분 비율을 곱하면 각 상속인의 유류분이 나옵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이 유류분 비율이에요.

이렇게 계산된 유류분에서 이미 받은 상속분이나 증여분을 뺀 나머지가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계산 단계가 여러 개라 어느 한 단계에서 착오가 생기면 전체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을 시작하기 전에 확인할 것

증여받은 아파트의 증여 시점과 상속개시 시점, 각 시점의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보세요. 상속개시 당시의 감정평가나 인근 실거래가 자료가 있으면 계산의 근거가 훨씬 명확해집니다.

계산 과정이 여러 단계로 이루어지는 만큼,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정확한 유류분 금액을 함께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증여 시점과 당시 가치
• 상속개시 시점의 시세 자료
• 감정평가·실거래가 자료
• 상속재산 목록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생전 증여가 쟁점인 사건은 증여 시점과 재평가 기준을 함께 살핍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상속 사건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받은 아파트는 어느 시점 가격으로 계산하나요?

증여 당시가 아니라 상속이 개시된 시점의 가액으로 다시 평가해서 계산합니다.

유류분은 어떤 순서로 계산되나요?

상속재산에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뺀 기초재산에 유류분 비율(직계비속·배우자는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을 곱해 계산합니다.

오래전 증여라 유류분 부담이 줄어드나요?

아니요.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경우 상속개시 당시 가액으로 재평가되면서 반영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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