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장 받았다면 30일 내 꼭 준비할 답변서 전략

2026년 07월 07일

“법원에서 이혼소장이 왔어요. 너무 놀라서 아직 봉투도 제대로 못 열어봤는데, 뭐부터 해야 하나요?” 소장을 받은 분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56조), 이 30일 동안 무엇을 준비하느냐가 소송 전체의 흐름을 좌우합니다. 놀란 마음은 당연하지만, 달력부터 확인하셔야 해요.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무엇을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 한 줄 답변
이혼소장을 받으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소장의 주장별 인정·부인과 증거를 담은 답변서가 방어의 첫 단추이며, 이 30일의 준비가 소송의 흐름을 좌우합니다.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이 시작됩니다

이혼소장 답변서 일러스트

이혼소장을 받으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이 송달받은 날짜예요. 민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라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가사소송에도 적용돼요. 이혼 사건은 신분관계를 다루는 특성상 일반 민사처럼 답변서가 없다고 곧바로 자백으로 처리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일은 아닙니다. 답변서 없이 방치하면 재판부에 ‘다툴 뜻이 없다’는 인상을 주고, 상대방의 주장만 기록에 쌓인 채 첫 기일을 맞게 되거든요.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는 것이 방어의 첫 단추입니다.

답변서에 꼭 담아야 할 것들

이혼소장 답변서 상담

답변서는 단순히 ‘이혼에 반대합니다’ 한 줄로 끝나는 서류가 아니에요. 핵심은 소장의 주장 하나하나에 대한 인정과 부인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주장하는 이혼 사유(외도·폭력·유기 등)가 사실인지, 과장됐는지, 오히려 상대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항목별로 짚어야 해요. 위자료 청구가 있다면 그 금액의 근거를 다투고, 재산분할 청구가 있다면 재산의 목록과 기여도를 정리해야 합니다. 자녀가 있다면 친권·양육권에 대한 입장도 밝혀야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증거와의 연결이에요. 주장만 나열한 답변서보다, 카카오톡 대화·계좌 내역·진단서 같은 자료가 붙은 답변서가 재판부를 움직입니다. 30일은 이 자료를 모으라고 주어진 시간이에요.

30일을 흘려보내면 생기는 일

‘어차피 이혼 재판은 길게 간다던데’라며 30일을 흘려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이에 벌어지는 일은 생각보다 큽니다. 첫째, 기록의 불균형이에요. 상대방의 소장과 증거만 재판부에 쌓인 상태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둘째, 대응 선택지의 축소예요. 반소를 제기할지, 조정에서 어떤 조건을 제시할지 같은 판단은 준비 시간이 있어야 가능한데, 늦게 시작할수록 선택지가 줄어요. 셋째, 위자료·재산분할을 노린 가압류 같은 보전처분이 먼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을 받은 그 주에 상담을 시작하고, 30일 안에 사실관계 정리·증거 수집·답변서 제출까지 마치는 것이 안전한 일정이에요.

이렇게 오해하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 “답변서를 안 내면 재판이 멈춘다” — 멈추지 않습니다. 상대의 주장만 쌓인 채 절차가 진행돼 불리해집니다.
  • “이혼에 반대한다고만 쓰면 된다” — 소장의 주장별 인정·부인과 그 근거,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에 대한 입장까지 담아야 합니다.
  • “30일이 지나면 끝이다” — 이혼 사건은 그 즉시 패소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록과 인상에서 손해를 안고 시작하게 됩니다.
  • “증거는 재판 가서 내면 된다” — 답변서 단계부터 자료를 붙여야 재판부가 사건의 실체를 균형 있게 봅니다.

이혼소장은 받는 순간이 아니라 대응하는 30일이 사건을 정합니다. 송달일을 확인해 달력에 기한을 적고, 소장의 주장을 항목별로 정리하며, 증거를 붙인 답변서로 첫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소장을 받으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초기에 점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상담 전 준비 체크리스트
• 소장 부본의 송달일과 30일 기한 확인
• 소장 주장별 인정·부인의 정리
• 이혼 사유에 대한 반박 증거(메시지·계좌·진단서)
•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에 대한 입장 정리
• 반소 제기 여부의 검토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소장 대응 사건은 30일 안의 정리된 답변서가 소송의 흐름을 정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직접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소장을 받으면 언제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나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송달받은 날짜를 먼저 확인하고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두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답변서에는 무엇을 써야 하나요?

소장의 주장별 인정·부인, 이혼 사유에 대한 반박과 근거, 위자료·재산분할에 대한 입장, 자녀가 있다면 친권·양육권 의견까지 담고, 뒷받침할 증거를 함께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서를 늦게 내면 바로 패소하나요?

이혼 사건은 신분관계 특성상 곧바로 자백으로 처리되지는 않지만, 상대의 주장만 기록에 쌓이고 대응 선택지가 줄어드는 실질적 손해가 큽니다. 기한 안 제출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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