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는 했는데 돈은 남지 않은 경우, 가족 간 재산범죄에서 가압류 시점이 결과를 바꿉니다

2026년 09월 08일

가족을 고소하고 몇 달을 기다렸는데 결과가 나올 즈음 상대 계좌가 비어 있고 집은 팔려 있었다는 상담이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혐의가 인정되어도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아요. 회수할 재산이 남아 있는지는 고소장이 아니라 보전처분의 시점이 정합니다.

그래서 가족 간 재산범죄에서는 고소장에 어떤 범행을 적을지와 별개로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언제 신청할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처벌은 다투었는데 돈은 없는 사건이 됩니다.

보전처분의 근거가 될 금융자료를 상속인 자격으로 확보하는 방법은 상속재산을 숨긴 형제 앞에서 먼저 확보할 자료를 다룬 글에서 다뤘습니다.

💡 한 줄 답변
가족 간 재산범죄에서 형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상대 재산이 사라지면 처벌을 다투고도 회수하지 못하게 되므로, 고소장에 무엇을 적을지와 별개로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상대가 알기 전에 신청할 시점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고소장을 내는 날보다 재산이 사라지는 날이 빠를 수 있는 이유

책상 위 유리 타이머와 서류철을 바라보는 사람 라인 일러스트

고소장이 접수되면 상대는 조사를 받으면서 자기 재산 상태를 다시 보게 됩니다. 예금을 배우자 계좌로 옮기거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가족회사 지분과 배당을 조정할 수 있는 위치라면 그 사이에 회수할 재산이 줄어들죠.

형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이런 움직임을 막아 주는 절차가 따로 없습니다. 몰수나 추징이 붙는 사건은 제한적이라 대부분의 가족 사건에서는 민사 보전처분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가족 재산범죄를 고소 가능 여부만으로 나누지 않고 계좌와 부동산, 회사 장부에 남은 흐름을 토대로 형사책임과 회수 가능성을 함께 설계한다고 말합니다. 회수 가능성이 낮은 사건은 고소의 순서부터 다르게 잡습니다.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책상 위 유리 타이머와 닫힌 서류철 사진

가압류는 돈을 받을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상대의 예금이나 부동산을 묶는 절차입니다.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과 지금 묶어 두지 않으면 회수가 어렵다는 점을 자료로 소명해야 하죠.

부동산이나 지분처럼 처분 자체를 막아야 하는 재산은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상속 부동산이라면 분할 심판과 연결해 신청 범위를 정합니다.

가족 횡령을 고소하기 전에 가압류부터 검토해야 하는 사건의 유형은 고소 전 가압류를 먼저 검토할 사건을 다룬 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가압류 시점이 결과를 바꾸는 이유

보전처분은 상대가 알기 전에 결정이 나야 의미가 있습니다. 고소장을 먼저 내고 몇 주 뒤 가압류를 신청하면 그 사이 재산이 옮겨졌을 때 다시 사해행위취소 같은 절차를 더해야 해요.

청구 금액을 부풀려 신청하면 나중에 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금액은 자료가 받쳐 주는 범위로 정합니다. 담보 제공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 비용 계획도 함께 세웁니다.

형사 고소와 보전처분을 같은 날 진행할 수도 있고, 보전을 먼저 하고 고소를 뒤에 둘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상대가 재산을 움직일 시간을 주지 않는 순서가 기준입니다.

고소는 했는데 돈이 남지 않았다면

이미 재산이 옮겨졌다면 그 이전이 아니라 옮겨간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넘어간 재산은 사해행위취소를, 회사로 들어간 돈은 회사에 대한 청구를 검토하게 되죠.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이나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자체가 회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합의금을 받기 전에 고소를 취소하면 생기는 문제가 있어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남은 재산이 없어 보여도 상속 절차에서 정산할 부분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회수 가능성은 하나의 절차가 아니라 형사, 민사, 상속을 함께 놓고 판단해야 보입니다.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상대 재산의 단서(예금·부동산·지분)
• 받을 권리를 보여 주는 계좌 자료
• 재산 처분 정황 기록
• 고소장 초안 또는 접수증
• 담보 제공 가능 범위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처벌과 회수는 다른 절차이고 시점이 정합니다. 가족이 가져간 돈의 사건은 대여금 소송이나 고소장 하나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 않고, 형사책임과 회수 가능성, 상속 정산이 한 사건 안에서 함께 움직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친족상도례가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가로막아 온 문제를 오랫동안 제기해 왔고 은행과 자산운용사 법무팀에서 자금 흐름을 다뤄 온 경험을 바탕으로, 계좌와 부동산, 회사 장부에 남은 흐름을 토대로 고소의 범위와 보전의 순서를 함께 설계합니다.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에서 법원이 정산하는 기준은 가정법원 부장판사를 거친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함께 살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답변 정리 · 노종언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검토

고소하면 상대 재산이 자동으로 묶이나요?

묶이지 않습니다.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고소와 가압류 중 무엇을 먼저 하나요?

상대가 재산을 움직일 시간을 주지 않는 순서가 기준입니다. 보전을 먼저 두는 사건이 많습니다.

가압류에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가요?

받을 권리와 회수 곤란 사정을 보여 주는 계좌·부동산 자료입니다. 금액은 자료가 받쳐 주는 범위로 정합니다.

이미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옮겼습니다.

사해행위취소를 검토합니다. 옮겨간 시점과 경위 자료가 필요합니다.

합의금을 받으면 고소를 취소해야 하나요?

돈을 받기 전에 취소하면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순서를 정해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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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 시점부터 정합니다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쟁점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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