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에 알게 된 배우자의 상속재산, 2년 안에 청구하세요

2026년 08월 09일

이혼하실 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난 뒤에야 배우자가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신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저희에게 다급하게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 안에는 청구가 가능하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권리 자체가 사라질 수 있어 오늘은 저희가 그 기준과 준비할 부분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한 줄 답변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혼 후 몰랐던 상속재산이나 대체재산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이 기간 안에 청구 범위와 확인 절차를 정해야 합니다.

이혼한 날부터 2년, 그 안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이혼후 상속재산 청구시효 일러스트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전혀 청구하지 않으셨거나, 청구는 하셨지만 상대방이 상속받은 재산을 누락한 채 절차가 끝난 경우라면 이 2년이라는 기간 안에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이 기간은 상속재산의 존재를 알게 된 날이 아니라 이혼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뒤늦게 상속재산을 알게 되셨다면 남아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부터 서둘러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뒤늦게 알게 된 상속재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혼후 상속재산 청구시효 상담

이혼 후에 전 배우자가 부모님께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예금, 주식이 있었다는 사실을 지인을 통해 듣거나 등기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혼 당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재산이라면, 그 재산이 언제 상속되었는지와 이혼 시점에 실제로 존재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해요.

상속받은 재산을 팔고 다른 재산으로 형태를 바꾼 경우라면 그 연결관계까지 함께 살펴봐야 해서 확인 자체에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등기부등본이나 금융거래내역처럼 비교적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자료부터 먼저 확인하시고, 남은 기간 안에 청구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남은 기간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이혼한 지 오래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늦은 것은 아니고, 이혼한 날로부터 아직 2년이 지나지 않으셨다면 지금부터 준비하셔도 충분합니다. 이혼일자를 먼저 확인하시고 남은 기간 안에서 청구범위와 확인절차를 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속재산의 규모나 형태가 바뀐 정도, 이혼 당시 재산분할 협의 내용에 따라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사안마다 달라 미리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남은 기간이 촉박하실수록 저희와 먼저 상담하시고 방향을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해요.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이혼일 확인
• 새로 발견한 상속재산 내역
• 상속재산 형성 경위
• 청구 준비 자료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뒤늦게 재산을 발견한 사건은 청구 가능성부터 서둘러 확인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상속재산·특유재산 재산분할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복합 분쟁 대응 경험을 갖춘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한 지 2년이 다 되어가는데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나요

2년이 지나기 전이라면 아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촉박하실수록 자료를 준비하고 절차를 진행할 여유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혼일자부터 먼저 확인하시고 서둘러 준비를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한 지 2년이 지났다면 방법이 전혀 없나요

원칙적으로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 자체가 소멸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속인 정황이 있다면 별도로 확인해볼 부분이 있을 수 있어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재산분할 협의 당시 존재를 몰랐던 상속재산도 청구 대상이 되나요

이혼 당시 협의나 판결에 포함되지 않았던 재산이라면 새로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재산이 이혼 시점에 실제로 존재했는지, 상속받은 재산이 맞는지를 자료로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상속받은 재산 이혼하면 나눠야 할까 — 특유재산 재산분할 기준 (대법원 92므501)」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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