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결정서에는 밀친 것으로 적혀 있는데 소년부 송치서에는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적혀 있으면 부모는 어느 쪽이 맞는지부터 헷갈리시죠.
이 글은 가해로 지목된 학생 쪽에서 보는 기준입니다. 두 문서는 만들어진 절차가 달라 내용이 어긋나기도 합니다.
학폭위 결정서와 소년부 송치서는 만들어진 절차가 달라 행위의 내용이 어긋나기도 하므로, 두 문서를 항목별로 나란히 놓고 늘어나거나 달라진 부분을 찾아 그 대목부터 다퉈야 합니다.
두 문서는 만든 곳이 다릅니다

결정서는 학교 절차에서 만들어지고, 송치서에 적힌 비행사실은 수사 절차를 거쳐 정리됩니다.
소년법 제49조 제1항은 검사가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가 본 범위와 송치된 범위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항목별로 나란히 놓고 대조합니다

일시와 장소, 행위의 종류, 횟수, 함께 있던 학생, 피해 내용을 항목으로 뽑아 두 문서를 나란히 적습니다.
전부가 다른 경우는 드물어요. 어느 항목이 늘었는지, 어느 항목이 빠졌는지, 표현만 세진 것인지가 이 표에서 보입니다.
늘어난 부분의 출처를 찾습니다
송치서에만 있는 행위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확인합니다. 피해학생의 추가 진술인지, 다른 학생 진술인지, 새로 제출된 자료인지에 따라 다투는 방법이 달라져요.
학교 단계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내용이 갑자기 들어왔다면 그 경위를 물어야 합니다. 처음 보는 행위가 적혀 있는데 그냥 넘어가면 그대로 굳습니다.
기일 전에 정리할 자료
학폭위 결정서와 통지서, 소년부 송치서, 두 문서를 항목별로 놓은 대조표, 아이가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 시각이 남는 대화와 사진을 준비하시면 돼요.
송치서에 학교 절차에서 본 적 없는 행위가 적혀 있다면 기일 전에 두 문서를 항목별로 대조해야 합니다. 아이 진술이 학교와 경찰에서 달라진 상태라면 차이를 구분하는 기준을 함께 보세요.
• 학폭위 결정서와 통지서
• 소년부 송치서
• 두 문서를 항목별로 놓은 대조표
• 아이가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
• 시각이 남는 대화와 사진
두 문서가 어긋난 사건은 항목별로 대조부터 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로, 학교폭력 사건에서 함께 문제되는 폭행과 협박, 강요, 명예훼손과 모욕, 온라인 게시물을 다루어 왔습니다. 학교에서 작성된 사실확인서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경찰에서 다시 확인된 진술, 아이의 실제 동선, 사건 전후의 메시지와 목격 학생의 위치를 같은 시간 순서에 놓은 뒤 인정할 사실과 자료로 다툴 부분을 나눕니다. 사건이 법원 소년부로 넘어간 뒤에는 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소년부 사건을 직접 다룬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생활환경과 보호자 감독 가능성까지 함께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송치서를 받을 수 있나요?
열람과 등사 절차를 확인합니다. 방법을 문의합니다.
학교 결정과 다르면 무효인가요?
절차가 다릅니다. 어느 항목이 다른지부터 봅니다.
피해학생 진술이 늘었습니다.
추가된 시점을 확인합니다. 자료와 맞춰 대조합니다.
학교 결정에 불복 중입니다.
두 절차를 함께 관리합니다. 일정을 나눠 정리합니다.
언제까지 의견을 내나요?
기일과 제출 방법을 확인합니다. 담당자에게 문의합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학폭위에서 학교폭력 아님 결정 후 소년보호사건에 송치됐다면」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