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생전에 큰형에게는 건물을, 작은형에게는 예금을 넘기셨고 유언으로 막내에게 땅을 남기셨습니다. 제 몫은 없었어요.
유류분 청구를 준비하며 내용증명을 쓰려는데, 세 명 중 누구에게 보내야 할지부터 막히실 겁니다.
재산을 받은 사람이 여럿이면 받은 비율에 따라 청구하고 유증이 증여보다 먼저 반환의 대상이 되므로, 유류분의 내용증명은 상대의 특정이 늦어지는 사이에도 1년의 기간만 흐른다는 점을 전제로 서둘러야 합니다.
받은 사람이 여럿이면 나눠서 부담합니다

민법 제1115조 제2항은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여럿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한 사람을 골라 전액을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받은 몫에 비례해 각자에게 청구하는 얼개입니다. 그래서 누가 무엇을 얼마나 받았는지 목록이 먼저 필요합니다.
▶ 가사언박싱 영상으로 핵심만 빠르게 확인하세요
유증과 증여 사이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민법 제1116조는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유언으로 받은 사람과 생전에 받은 사람이 섞여 있으면 청구가 향하는 순서가 달라져요. 문서를 누구에게 먼저 보낼지도 이 순서를 알고 정하는 편이 맞습니다.
기간이 짧아 통지가 급해집니다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상속의 개시와 반환할 증여 또는 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으로 정하고 있어요.
1년은 빠르게 지나갑니다. 내용증명으로 청구 의사를 도달시켜 두는 일과 소송 시점을 정하는 일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재산 목록이 불확실한 상태로 특정 없이 보낸 문서는 힘이 약해요.
보내기 전에 만들 목록
상속인과 수증자 명단, 각자가 받은 재산과 시점, 부동산 등기부와 계좌 이체 내역, 유언장 또는 유언 내용을 안 경위, 상속 개시일과 알게 된 날짜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유류분 문서는 보내는 행위보다 누구에게 무엇을 특정해 보냈는지가 남습니다. 상대를 잘못 고르면 기간만 흐르거든요. 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유류분 사건을 다룬 윤지상 변호사가 수증자별 청구 비율과 통지 순서를 표로 정리합니다. 문서 발송 후의 기간 관리는 보낸 뒤 6개월의 관리와 이어집니다.
• 상속인과 수증자 명단
• 각자가 받은 재산과 시점
• 등기부와 이체 내역
• 유언 내용을 안 경위
• 상속 개시일과 안 날짜
수증자가 여럿인 사건은 통지 순서표를 만듭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내용증명 한 장에서 시작해 명예훼손과 협박, 공갈 문제로 번지는 사건과 채권 회수, 보전처분이 얽힌 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문서에 남길 문장과 남기지 말아야 할 문장을 나누고, 통지와 절차의 순서를 사건 단위로 설계합니다. 이혼과 상속이 얽힌 문서에서는 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한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법원이 그 문서를 읽는 순서와 사전처분, 보전 판단의 기준에 맞춰 답변의 범위를 함께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 명에게만 보내면 효력이 없나요?
도달 범위대로 남습니다. 나머지 상대를 정해 보완합니다.
형이 받은 재산 내역을 모릅니다.
확인 절차를 나눠 봅니다. 목록 재구성부터 합니다.
받은 사람이 이미 재산을 팔았습니다.
처분 시점과 대가를 확인합니다. 청구 방식을 조정합니다.
1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소송 시점을 먼저 잡습니다. 통지와 병행합니다.
금액을 정확히 몰라도 보낼 수 있나요?
특정 정도를 조정해 작성합니다. 보완 계획과 함께 갑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유류분 변호사 상담 전, 생전증여와 청구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특별수익·소멸시효」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