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회사 앞에서 몇 번 기다려 보셨다면, 그 시간이 나중에 어떻게 읽힐지 생각해 두셔야 합니다.
외도를 확인하려는 마음으로 하신 일이지만, 반복되면 사건 성격이 바뀌거든요.
기다리는 행위와 지켜보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의 조문에 그대로 적혀 있으므로, 배우자나 상간자의 회사 앞에서 보낸 시간도 반복의 여부와 시간대에 따라 처벌의 문제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법에 적힌 행위가 구체적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나 직장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정하고 있어요.
기다리는 행위와 지켜보는 행위가 조문에 그대로 들어 있어요. 배우자 사이라고 해서 이 조문이 비켜 가지는 않습니다.
횟수와 시간대가 함께 확인됩니다

한 번 들렀다 온 것과, 며칠에 걸쳐 퇴근 시간마다 서 있었던 것은 다르게 읽힙니다.
늦은 밤이었는지, 상대가 그만하라고 했는지, 사진을 찍었는지, 상대 회사 사람들이 알게 됐는지도 함께 봅니다.
상대 반응이 남으면 근거가 됩니다
오지 말라는 문자, 회사에서 나온 경고, 신고 이력이 남으면 그 뒤의 행동은 성격이 달라집니다.
그런 반응이 나온 뒤에도 계속했다면 설명이 어려워져요. 반응이 온 시점을 기준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미 가 보셨다면 정리할 것
간 날짜와 시간, 머문 시간, 무엇을 했는지, 상대나 회사 쪽 반응, 그때 확보한 사진이나 영상이 있는지를 적어 두시면 돼요.
이미 여러 번 가 보셨다면 지금은 그만 가는 일과 그동안의 기록을 정리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저희는 노종언 변호사가 접근 행위와 상대 반응을 시간 순서로 놓고 위험을 봅니다. 숙박업소 앞에서 찍은 자료가 있다면 촬영 자료를 보는 기준을 이어서 보세요.
• 간 날짜와 시간대의 기록
• 얼마나 반복했는지
• 그때 남긴 사진이나 메모
• 배우자가 항의한 내용
• 주변에 알린 범위
반복해 찾아간 사건은 시간과 횟수를 함께 봅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외도 사건에서 함께 문제되는 명예훼손과 모욕, 스토킹, 정보통신망 침입, 녹음과 촬영 자료의 취급을 다루어 왔습니다. 확보한 자료의 내용만 보지 않고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얻었는지, 누구에게 어디까지 전달했는지를 함께 놓고 형사 위험이 남는 부분과 그대로 쓸 수 있는 부분을 나눕니다. 사건이 이혼과 상간소송으로 이어지면 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한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법원이 자료를 읽는 순서에 맞춰 무엇을 언제 낼지 함께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 번만 갔습니다.
날짜와 상황을 적습니다. 반복 여부를 확인합니다.
공개된 길에 서 있었습니다.
장소와 시간대를 봅니다. 상대 반응도 함께 확인합니다.
상간자 집 앞은 어떤가요?
주거 부근은 더 조심합니다. 접근 자체를 멈춥니다.
사진을 찍어 뒀습니다.
촬영 위치와 대상을 확인합니다. 사용 여부를 정합니다.
상대가 신고했습니다.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대응을 먼저 정합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스토킹처벌법으로 고소당했습니다 — 카톡·SNS 반복 연락 피의자 초동 대응」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