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를 정리하며 돈을 주고받은 사정은 그때로 끝나지 않고, 뒤늦게 이혼 소송이 시작됐을 때 그 문제를 마무리하고 혼인을 이어 가기로 했다는 정황으로 읽힐 수 있어 명목과 시점을 어떻게 남겨 두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희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는 각서를 쓰고 부정행위 합의금을 받은 뒤 얼마간 시간이 흐른 다음 다시 이혼을 마음에 두고 오시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그때 저희가 가장 먼저 여쭤보는 것이 그 돈의 명목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돈이 오간 뒤 두 분이 어떤 생활을 하셨는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정리되어야 다음 절차를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죠.
돈이 오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후 이혼 청구의 결말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돈이 어떤 명목이었는지, 언제 오갔는지, 그 뒤 두 분이 한집에서 생활을 이어 갔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으면, 법원은 그 전체를 놓고 혼인관계가 그 무렵 정리된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된 것인지를 살핍니다. 실제 판결에서도 부정행위를 용서하면서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용서를 인정하는 사정 가운데 하나로 함께 언급된 예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저희가 상담에서 짚어 드리는 순서 그대로 살펴볼게요.
부정행위를 정리하며 돈을 주고받은 사정은 그 문제를 마무리하고 혼인을 이어 가기로 했다는 정황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각서를 쓰고 돈까지 받았는데 다시 이혼을 생각하게 되셨다면

상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은 그때 부정행위 합의금을 받고 각서까지 썼는데 이제 와서 그 일을 다시 사유로 삼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대개는 그 무렵 관계를 끝내기보다 자녀나 주변 사정을 생각해 한 번 넘어가기로 하셨고, 돈은 그 마음을 확인하는 뜻으로 오간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다시 이혼을 마음에 두게 되면 그때 받은 돈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게 됩니다. 저희가 이 질문을 가볍게 넘기지 않는 이유는, 그 돈이 실제 소송에서 한 번은 언급되는 사정이기 때문입니다.
걱정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돈을 받은 것이 그 일을 완전히 덮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각서에 적힌 문구가 앞으로의 일까지 묶어 두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두 가지를 나눠서 봅니다. 지난 일을 정리한 뜻과 앞으로의 생활을 약속한 뜻은 한 문서에 나란히 적혀 있어도 성격이 다르고, 돈이 오간 뒤 같은 일이 다시 있었는지에 따라 읽히는 폭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담은 각서 문구를 한 줄씩 같이 읽어 보는 것에서 시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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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건에서 그 돈은 어떻게 읽혔을까요

부산가정법원 2021드단214506 사건에도 비슷한 사정이 나옵니다. 원고는 상대방 배우자가 상간자와 부정행위를 한 일을 알게 됐지만 이를 용서했고, 그러면서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13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실 부분이 두 가지 있습니다. 돈을 준 사람은 부정행위 상대방이 아니라 배우자 본인이었고, 명목은 원고가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면서 이미 지출한 비용이었습니다. 위자료로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그때까지 들어간 실비를 돌려받은 명목이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2019년 8월경부터 10월경까지 부정행위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이를 용서하고 혼인생활을 계속한 사실 또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그 부정행위를 파탄의 원인으로 들었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 자신이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이어 온 사정이 확인되어 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됐습니다.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이를 전제로 낸 청구도 함께 정리됐는데, 그 처리는 이혼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때 위자료 청구가 어떤 순서로 다뤄지는지에서 따로 짚어 두었습니다.
지금 확인하고 남겨 두셔야 할 것
먼저 돈의 명목이 문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해요. 같은 금액이라도 그동안 들어간 비용을 돌려받은 것인지, 지난 일에 대한 마음의 정리로 받은 것인지, 앞으로 같은 일이 없도록 약속하며 받은 것인지에 따라 읽히는 의미가 달라져요. 각서나 확인서 원본, 계좌 이체 내역, 그 무렵 오간 문자와 메신저 대화를 날짜 순서대로 모아 두시면 명목을 설명하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문서가 남아 있지 않다면 그때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를 지금이라도 날짜와 함께 적어 두시는 편이 좋아요.
그다음은 돈이 오간 뒤의 생활입니다. 부정행위 합의금을 주고받은 시점 이후에 한집에서 지내셨는지, 언제부터 따로 지내셨는지, 관계를 되돌리기 위해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가 함께 남아 있어야 해요. 앞서 본 사건에서도 용서한 사실과 그 뒤 혼인생활을 계속한 사실이 나란히 인정되면서 판단이 이어졌습니다. 반대로 같은 일이 다시 반복됐다면 그 시점과 내용을 따로 정리해 두셔야 해요. 저희는 상담에서 이 흐름을 한 장짜리 시간 순 정리로 함께 만들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주고받은 금전의 액수와 날짜가 남은 자료
• 그 돈의 명목에 관해 오간 대화 기록
• 합의서나 각서를 작성했다면 그 사본
• 그 이후 혼인 생활이 이어진 기간
주고받은 돈의 명목이 뒤에 어떻게 읽힐지 미리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유책 여부와 파탄 시점이 함께 다퉈지는 이혼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재판부에서 어떤 사정을 먼저 확인하는지 짚어 보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부정행위 관련 자료와 상대방 주장을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정행위 합의금을 받으면 그 일로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나요?
돈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그 돈의 명목이 무엇이었는지, 언제 오갔는지, 그 뒤 혼인생활을 이어 가셨는지를 함께 놓고 용서가 있었는지를 살핍니다. 앞서 본 사건에서도 지급 사실과 그 뒤의 생활이 나란히 고려됐습니다. 사정이 다르면 판단도 달라지므로 자료를 놓고 하나씩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각서에 다시 문제 삼지 않겠다고 적었다면 그대로 묶이나요?
각서 문구가 어느 범위까지 정리한 것인지를 먼저 봅니다. 지난 일을 정리한 뜻인지, 앞으로의 생활까지 약속한 뜻인지에 따라 읽히는 폭이 다릅니다. 돈이 오간 뒤 같은 일이 다시 있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다뤄집니다. 문구를 한 줄씩 확인하며 범위를 나눠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돈을 누가 어떤 명목으로 주었는지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같은 금액이라도 의미가 달라집니다. 앞서 본 사건에서 130만 원을 지급한 사람은 부정행위 상대방이 아니라 배우자였고, 명목도 위자료가 아니라 소송을 준비하며 이미 지출한 비용이었습니다. 누가 무슨 명목으로 주었는지를 먼저 확인해 두시면 나중에 그 돈의 성격을 설명하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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