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끼리 빌려준 돈인데, 차용증까지 써야 하나요?”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이 돈이 나중에 두 곳에서 문제가 됩니다. 하나는 세무조사에서 ‘증여’로 볼 수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상속인들 사이에서 ‘특별수익’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족 사이 돈 거래일수록 차용증과 상환 기록을 남겨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떤 점을 챙겨야 나중에 세무와 상속 양쪽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지, 상담 실장의 시선에서 정리해 드릴게요.
가족 사이에 빌려준 돈은 차용증과 상환 기록이 없으면 세무에서는 증여로, 상속인 사이에서는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으로 다투어지므로, 금액과 일자, 이자, 상환, 서명을 담은 문서와 실제 상환의 기록을 함께 남기되 세액의 판단은 세무사의 영역으로 두어야 합니다.
가족끼리 빌려준 돈, 기록이 없으면 두 곳에서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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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니까 믿고 구두로만 약속하는 경우가 참 많으세요. 그런데 상속이 시작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먼저 세무 쪽에서는, 명확한 증빙이 없으면 빌려준 돈을 ‘증여’로 볼 여지가 생겨 증여세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요. 이 부분의 세액 판단은 세무사의 영역입니다.
또 하나, 법률 쪽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에게서 증여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증여받은 재산을 ‘특별수익’으로 보아 그 사람의 상속분에서 미리 받은 몫으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린 돈’이 사실은 증여였다고 판단되면, 다른 상속인들이 “그건 미리 받은 상속분”이라며 특별수익으로 다투게 됩니다.
즉 차용증을 제대로 남기는 일은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니라, 세무와 상속 분쟁을 동시에 막는 준비입니다. 가족이라도 돈 거래는 명확히 해두시는 편이 서로를 지키는 길이에요.
이 글은 가족 간 금전거래가 상속에서 문제되는 법률 쟁점(특별수익, 유류분, 상속인 사이 분쟁)을 다룹니다. 증여세·상속세 계산과 세무조사 대응은 세무사·회계사의 고유 영역으로, 법무법인은 법률 자문 범위 안에서 협력 세무사와 함께 검토를 지원합니다.
차용증에 꼭 담아야 하는 항목

차용증은 그냥 ‘빌려줬다’는 문장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실제 대여였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도록, 아래 항목들이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 항목 | 담을 내용 | 주의할 점 |
|---|---|---|
| 대여 금액 | 숫자와 한글을 함께 기재 | 두 사람 문서에 동일하게 |
| 대여 일자 | 돈을 건넨 정확한 날짜 | 계좌이체 기록과 일치시키기 |
| 상환 방법·기간 | 언제까지 어떻게 갚을지 구체적으로 | ‘천천히’ 같은 모호한 표현은 피하기 |
| 이자율 | 연 이자율과 지급 방식 | 실제로 이자를 주고받은 기록 남기기 |
| 인적사항·서명 | 당사자 성명과 서명 또는 도장 | 서명·날인이 없으면 효력 다툼 소지 |
특히 이자를 주고받은 기록과 계좌이체 내역을 함께 보관해 두시면 좋아요. 문서만 있고 실제 돈이 오간 흔적이 없으면, 형식만 갖춘 차용증으로 보여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거든요.
상속인 사이 특별수익 다툼을 줄이려면
가장 위험한 문서는 ‘갚지 않아도 된다’거나 무이자로 무기한 빌려준다는 식의 차용증입니다. 이런 문서는 실질적으로 증여로 보기 쉬워서, 세무에서도 상속인 사이에서도 특별수익 다툼의 빌미가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이자를 정하고, 실제로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는 모습을 기록으로 남기시는 것이 좋아요. 상환 조건을 바꿨다면 그때그때 다시 문서로 정리하시고, 통장 거래내역과 함께 보관하세요.
혹시 이미 상속이 시작되었고 가족 간 대여가 특별수익인지 다툼이 생겼다면,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변호사와 먼저 정리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떤 돈이 증여였고 어떤 돈이 진짜 대여였는지에 따라 각자의 상속분과 유류분 계산이 달라지니까요.
• 대여 금액·일자·이자·상환 조건 정리
• 작성해 둔 차용증 원본
• 계좌이체·이자 지급 기록
• 증여로 볼 소지가 있는 다른 이전 내역
가족 간 대여 사건은 특별수익 여부와 유류분·상속분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이혼·상속 사건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 간 차용증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대여 금액, 대여 일자, 상환 방법과 기간, 이자율, 당사자 인적사항과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에 계좌이체 내역과 이자 지급 기록을 함께 보관하면, 실제 대여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특별수익이 무엇이고 왜 상속에서 문제가 되나요?
민법 제1008조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서 미리 받은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보아 그 사람의 상속분에서 계산합니다. 가족 간 대여가 사실상 증여로 판단되면 특별수익이 되어, 각자의 상속분과 유류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 없이 돈을 주면 상속세와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증빙이 없으면 세무에서 증여로 볼 여지가 생겨 증여세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세액 판단과 신고는 세무사·회계사의 영역이며, 법무법인은 특별수익·유류분 같은 상속 분쟁의 법률 쟁점을 협력 세무사와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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