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 결과가 여러 개일 때 법원은 무엇을 고르나요

2026년 08월 05일

주식 값을 정하려고 감정을 신청했는데 결과가 하나로 모이지 않거나 상대방이 낸 자료와 감정서의 숫자가 크게 다르면, 법원이 무엇을 기준으로 고를지부터 궁금해지십니다. 저희가 이 단계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감정서의 결론 숫자가 아니라 감정인이 어떤 방법으로 어느 시점을 기준 삼아 계산했는지입니다. 실제 다툼은 결론 숫자가 높다 낮다가 아니라 감정방법의 합리성에서 벌어지기 때문이죠.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하시면 무엇을 어떻게 다투어야 하는지도 함께 정리됩니다.

아내가 남편의 부정행위와 폭언,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낸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사건에서 남편은 비상장회사의 최대 주주이자 실질적인 경영자였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3르13101 판결은 이 회사 주식의 값을 정하면서 감정 결과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예전에 실제로 있었던 매매가격을 그대로 쓸 수 있는지를 함께 판단했습니다. 감정을 앞두고 계시다면 이 순서를 미리 알아 두시는 편이 좋아요. 감정서가 나온 뒤에는 손댈 수 있는 폭이 눈에 띄게 좁아지기 때문이죠.

💡 한 줄 답변
감정 방법이 논리와 경험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어느 감정 결과를 채택할지는 사실심 법원이 정하며, 과거 매매가격도 사정에 따라 그대로 쓰이지 않습니다.
본 글의 범위
이 글은 이혼 재산분할에서 비상장주식의 값을 정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방식이 참고 기준으로 쓰이는 법률 쟁점을 다룹니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신고·세무조사 대응은 세무사·회계사 고유 영역으로, 법무법인은 법률 자문 범위에서 협력 세무사와 함께 검토를 지원합니다.

감정 결과는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됩니다

비상장주식 감정 결과 일러스트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93790 판결은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대해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감정은 법원이 특별한 지식과 경험칙을 필요로 할 때 판단의 보조수단으로 쓰는 것이므로, 절차에 따라 나온 결과는 쉽게 배척되지 않습니다. 감정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감정을 받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판단의 보조수단이라는 표현에는 그만큼의 무게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불리한 감정서를 받아 드셨더라도 감정인 개인을 문제 삼는 방식으로는 결과를 바꾸기 어려워요. 다투시려면 감정에 쓰인 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점을 짚어야 하고, 어떤 자료가 계산에서 빠졌는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삼았는지처럼 눈으로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셔야 합니다. 감정서의 마지막 숫자만 놓고 높다거나 낮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지적이 구체적일수록 재판부가 그 부분을 다시 살펴볼 여지가 생깁니다.

여러 감정 결과 중 무엇을 고를지는 사실심 법원이 정합니다

비상장주식 감정 결과 상담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다243115 판결은 같은 사항에 대해 서로 다른 여러 감정 결과가 있을 때 그중 어느 결과를 채택할지는 감정방법 등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잘못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정 결과가 여러 개 나왔다고 해서 평균을 내거나 중간값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가 그중 하나를 고르는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어느 하나가 채택되면 나머지 결과는 값에 반영되지 않고 그대로 남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이 말은 감정이 끝난 뒤보다 감정을 신청하는 단계가 더 중요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감정 사항을 어떻게 적을지, 어떤 평가 방법을 쓰도록 할지, 어느 날을 평가기준일로 삼을지가 결과를 좌우하기 때문이죠. 이 사건에서 감정의 평가기준일은 2024. 6. 30.이었는데, 그 시점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 계산에 들어가는 손익 자료와 자산 자료가 달라진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감정 사항을 적어 낼 때 의견을 내는 일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지난 매매사례가 그대로 쓰이지 않는 경우

이 사건에는 몇 해 전 주식 일부가 실제로 매도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2020. 10. 28. 체결된 매매계약으로 5,922주가 1주당 734,390원에 거래됐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에는 일정한 조건이 함께 붙어 있었고, 법원은 최종적으로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시점을 기준으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평가액을 채택했습니다. 몇 해 전에 형성된 가격이라도 그 뒤 회사의 손익과 자산이 크게 달라졌다면 지금의 값을 그대로 보여 준다고 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예전에 얼마에 팔렸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기준가격이 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거래가 회사의 객관적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였는지, 값을 흔들 만한 조건이 붙어 있지는 않았는지, 거래 시점이 값을 정해야 할 시점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이 세 가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지난 가격만 내세우면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요. 거래사례가 있을 때와 없을 때 평가 순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매출이 크게 오르내린 회사 주식의 평가 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이미 받은 감정서가 있다면 감정 방법이 적힌 부분
• 과거 주식 매매계약서와 대금 지급 자료
• 매매 당시 붙어 있던 조건이 적힌 문서
• 감정 신청 시 확인이 필요한 회사 자료 목록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감정은 결과를 받아 든 뒤보다 신청 단계에서 확인할 것이 더 많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비상장주식·사업체 재산분할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금융기관 법무팀 경험을 갖춘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감정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면 다시 감정을 받을 수 있나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으면 이미 나온 결과가 존중됩니다. 재감정을 구하시려면 계산에 쓰인 방법이나 기준 시점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자료로 짚으셔야 하고, 받아들여질지는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감정 결과가 두 개면 평균을 내나요

평균을 내거나 중간값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 감정 결과 가운데 어느 것을 채택할지는 감정방법에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는 잘못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합니다. 그래서 감정 사항을 정하는 단계부터 의견을 내셔야 합니다.

예전에 주식을 판 가격이 있으면 그 값으로 정해지나요

그 거래가 회사의 객관적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였는지를 먼저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매계약에 조건이 붙어 있었고, 법원은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시점을 기준으로 한 평가액을 채택했습니다. 계약서 원본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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