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을 넣고 영업권을 또 더하면 어떻게 되나요

2026년 08월 07일

상대방이 가게 권리금과 영업권을 각각 재산 목록에 올려 왔다면, 두 항목이 같은 값을 두 번 세고 있는 것은 아닌지부터 확인하셔야 해요. 겉으로는 이름이 다른 두 가지처럼 보여도 안을 들여다보면 같은 점포에서 나오는 초과수익 하나를 두 칸에 나눠 적어 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재산분할에서 금액이 부풀려지는 흔한 형태가 바로 이 이중 계상입니다.

저희가 상담에서 먼저 하는 일은 상대방이 제출한 재산 목록의 항목마다 이 금액이 어디에서 나오는 수익인지를 적어 보는 것입니다. 같은 점포, 같은 부동산, 같은 손님에게서 나오는 수익이 두 항목에 나뉘어 적혀 있다면 그중 하나는 근거 없이 더해진 금액입니다. 오래된 판결이지만 이 부분을 정면으로 다룬 대법원 판단이 있어, 저희는 상담 초반에 그 내용을 함께 보여 드립니다.

💡 한 줄 답변
같은 점포에서 권리금을 이미 재산으로 계산했다면 그 점포에서 하는 영업만의 영업권을 별도로 더할 수 없습니다.

점포 권리금과 그 점포 영업의 영업권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업권 중복 계산 일러스트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므409 판결의 원심은 시장 점포의 권리금을 6,000만 원으로 평가해 적극재산에 넣은 다음, 같은 점포에서 하는 소매업의 영업권을 다시 4,198만여 원으로 인정해 더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증거 없이 적극재산의 존재를 인정한 위법이라고 보았습니다. 판시 취지는 분명합니다. 상품을 판매하는 점포의 영업권, 곧 권리금은 영업자가 그 점포에서 판매업을 하며 얻는 무형의 수익가치, 같은 업종 영업자와 비교한 초과수익 전부를 포괄하는 것이므로 점포의 영업권 외에 따로 그 점포에서 하는 영업만의 영업권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 권리금이 이미 재산 목록에 들어가 있다면, 그 점포에서 하는 장사의 영업권을 별도 항목으로 다시 올리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려워요. 반대로 영업권을 먼저 평가해 넣었다면 같은 점포의 권리금을 또 더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상대방 목록을 받으면 항목 이름이 아니라 그 금액을 만들어 낸 수익원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다시 묶습니다. 이름만 다르고 수익원이 같은 항목이 두 개 나오면 그 지점을 준비서면에서 먼저 짚습니다.

부동산 시가를 넣고 임대업 영업권을 또 더한 부분

영업권 중복 계산 상담

같은 판결에서 원심은 부동산 자체의 시가를 이미 적극재산으로 인정하면서, 그 건물 일부에서 하는 부동산 임대업의 영업권을 별도로 더했습니다. 대법원은 이것만으로도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라고 보았습니다. 건물의 시가에는 그 건물을 빌려주어 받을 수 있는 임료가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업 영업권을 따로 계산해 더하면 같은 수익을 두 번 세게 됩니다.

이 판단은 요즘 사건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상가 건물의 시가감정서를 내면서 그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를 자본화한 금액을 다시 무형재산으로 올리는 경우, 임차 점포의 권리금을 넣고 같은 점포의 매출을 근거로 영업권을 또 올리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저희는 감정서와 재산 목록을 나란히 놓고 어떤 수익이 어느 항목에 이미 반영되었는지 표시해 둡니다. 이 작업을 해 두면 상대방 주장 금액에서 빼야 할 부분이 눈에 보입니다.

순수입 24개월분이라는 계산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원심은 영업권 가액을 순수입 24개월분으로 계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방식이 토지수용보상에서 쓰는 폐업보상 평가방식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평가에 그대로 적용할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보상 절차의 계산은 영업을 접게 만든 데 대한 보상액을 정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의 현재 값을 나누는 절차여서 목적이 다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제출한 계산서를 받으시면 결과 금액보다 계산에 쓰인 전제를 먼저 보셔야 해요. 몇 개월분을 곱했는지, 그 개월 수의 근거가 무엇인지, 곱셈에 쓰인 순수입 안에 이미 권리금으로 평가해 둔 부분이 다시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가 핵심입니다. 근거를 설명하지 못하는 곱셈은 법원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계산 방식이 언제나 배척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사안마다 달라 미리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권리금 지급 계약서와 영수증
• 임대차계약서와 특약 사항
• 재산분할 협의 과정의 기록
• 감정서에서 항목별로 나눈 부분
• 같은 점포에 관한 다른 평가 자료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같은 가치가 두 번 계산되었는지가 쟁점인 사건이라, 평가 항목의 범위를 대조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권리금·영업권 재산분할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금융기관 법무팀 경험을 갖춘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권리금과 영업권은 아예 같은 말인가요

쓰는 사람에 따라 범위가 조금씩 다릅니다. 다만 상품을 판매하는 점포에서는 권리금이 그 점포에서 얻는 초과수익 전부를 포괄하는 금액으로 다뤄지므로, 같은 점포의 영업권을 따로 떼어 더할 수는 없습니다. 이름이 아니라 그 금액이 어떤 수익에서 나왔는지를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항목을 여러 개로 나눠 청구했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항목별 금액을 그대로 다투기보다, 각 항목이 어느 수익원에서 나왔는지를 먼저 정리해 겹치는 부분을 드러내는 방법을 씁니다. 같은 점포와 같은 부동산, 같은 손님에게서 나온 금액이 두 항목에 나뉘어 있으면 그중 하나는 근거 없이 더해진 금액이라는 점을 서면으로 밝힙니다. 저희는 이 정리를 재산 목록 대조 단계에서 함께 진행합니다.

제가 항목을 나눠 청구하는 쪽이라면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항목을 늘리는 대신 하나의 항목에 어떤 수익이 포함되는지 설명을 붙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겹쳐 청구했다가 전체 금액의 신빙성을 잃으면 인정받을 수 있었던 부분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금액을 부풀리기보다 근거가 남아 있는 항목을 확실히 지키는 방법을 권해 드립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법인 지분 재산분할, 사업체·병원 이혼에서 법원이 보는 기준」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
1:1 법률 상담

중복 계산 여부를 점검해 드립니다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쟁점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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