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구속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면 이혼은 어떤 순서로 준비하나요

2026년 08월 12일

배우자가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준비하실 때 먼저 확인할 것은, 형사 절차가 지금 어느 지점까지 와 있고 그 시기에 받아 둘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입니다. 형사 사건과 이혼 사건은 서로 다른 재판에서 따로 진행되지만, 배우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된 사정과 그 경위는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는지를 판단할 때 함께 살펴보는 사정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형사 절차를 어떤 순서로 따라가며 무엇을 남겨 두었는지에 따라 이혼 사건에서 설명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져요.

저희가 이 글에서 정리해 드리려는 것은 수사, 1심, 항소심, 형 확정과 수용이라는 네 시점마다 지금 하실 수 있는 일과 미리 모아 둘 자료가 어떻게 다른지입니다. 형사재판이 모두 끝나야 이혼 이야기를 꺼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실제 재판 기록을 보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배우자가 복역 중인 상태에서 이혼과 위자료가 인정된 실제 판결의 경과를 하나의 예로 두고, 어떤 순서로 준비를 시작하면 좋을지 차례대로 짚어 보겠습니다.

💡 한 줄 답변
형사 절차가 끝나기를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배우자가 수용된 상태에서도 이혼 소송은 진행되고 판결까지 이릅니다.

형사 절차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배우자 구속 이혼 준비 일러스트

수사가 진행 중인 때라면 아직 죄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이 시기에 확인해 두실 것은 사건이 어느 수사기관에 있고 어떤 혐의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배우자가 어디에 수용되어 연락은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지입니다. 기소되어 1심 재판이 열리면 공소사실과 기일이 정해지므로 재판 진행 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고,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그 경위가 기록에 남습니다. 항소심으로 넘어간 뒤에는 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1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가 이미 문서로 남아 있어, 이혼 사건에서 사정을 설명할 때 그대로 쓰실 수 있습니다.

형이 확정되어 복역이 시작되면 사실관계가 더 다투어지지 않으므로, 이혼 사건에서는 그 형사처벌이 혼인생활에 어떤 영향을 남겼는지를 설명하는 쪽으로 준비의 무게가 옮겨 갑니다. 진행 정도를 먼저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같은 사건이라도 지금 바로 받을 수 있는 서류와 조금 더 기다려야 나오는 서류가 다르기 때문이죠. 어느 서류가 언제 나오는지를 알면 이혼 소송을 지금 시작할지, 몇 가지 자료를 갖춘 뒤에 시작할지 판단하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상태에서 선고까지 간 사건

배우자 구속 이혼 준비 상담

부산가정법원 2016드단8325 사건은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를 구한 사건이었습니다. 남편은 상대와 오랜 기간 부적절한 만남을 유지했고, 빌린 돈을 갚지 않아 그 상대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혼인 기간 중 형사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도 다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형이 확정됐고, 남편이 복역 중인 상태에서 이 이혼 사건의 변론이 2018. 4. 10. 종결되었으며 판결은 2018. 5. 1. 선고되었습니다. 아내는 그 형사고소와 뒤이은 재판 과정을 지나며 남편과 상대 사이의 사정을 알게 됐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모두 모아 혼인관계가 남편의 잘못으로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아 이혼을 인정하고 위자료를 명했으며, 판결 주문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배우자가 복역 중이라는 사정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함께 보게 되는데, 그 부분은 배우자가 복역 중이어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정리한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이 사건의 경과에서 분명하게 읽히는 것은, 형사 절차가 끝나기를 기다려야만 이혼 소송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형사 절차 단계별로 모아 둘 자료와 준비 순서

준비는 사건을 특정하는 일에서 시작해요. 형사사건의 사건번호와 담당 재판부, 배우자가 수용된 기관을 확인해 두시면 이후 서류가 오가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은 시간 순서대로 적어 두는 일입니다. 언제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날짜와 함께 적어 두시면, 뒤에 자료를 붙일 때 어느 부분이 비어 있는지 눈에 들어옵니다. 형사 절차에서 나온 결정문이나 판결문, 고소인과 주고받은 문자, 돈이 오간 내역처럼 날짜가 남는 자료부터 모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모은 자료를 놓고 어떤 사정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닿는지 나누는 일이 남습니다. 이혼을 구하는 사유에는 그 사실을 안 날과 사유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기간 제한이 함께 걸려 있어서, 형사재판이 전부 끝나기만 기다리다 보면 시기를 놓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형사 기록을 직접 읽어 어떤 사정이 이혼과 위자료 판단에 닿는지 확인하면서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도 가사 사건 준비를 나란히 진행합니다.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배우자의 형사사건 진행 단계를 알 수 있는 자료
• 수용된 시설과 수용 시기
• 혼인 기간과 별거 시작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형사 절차를 통해 알게 된 사실과 그 시기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형사 절차의 단계에 따라 지금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형사사건이 이혼 사유와 위자료 판단으로 곧장 이어지는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형사 기록과 가사 쟁점을 함께 놓고 확인해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도 곧바로 대응할 수 있고,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가사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사재판이 다 끝난 뒤에 이혼 소송을 내야 하나요

형사 절차가 끝나야만 이혼 소송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본 사건도 남편의 형이 확정되어 복역 중인 상태에서 이혼 사건의 변론이 종결되고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모아 둘 자료와 시기가 다르므로, 지금 무엇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아직 수사만 받고 있는데 지금부터 준비해도 되나요

네, 이 시기에도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사건이 어느 기관에서 진행되는지, 배우자와 연락이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지 확인해 두시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날짜와 함께 적어 두시면 됩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부분은 비워 두었다가 확인되는 대로 채우시면 충분합니다.

이혼 소송에 든 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법원이 판결 주문에서 함께 정합니다. 앞서 본 사건에서는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다만 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하는지는 청구가 어느 범위에서 받아들여졌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모든 사건에서 같은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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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정리해 드립니다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쟁점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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