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와 퇴거, 재산분할과 양육권이 한꺼번에 얽혔다면 어디부터 정리하나요

2026년 08월 12일

상담 예약을 잡으시면서 무엇부터 여쭤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는데 그 사이에 집에서 나오게 되었고, 아이는 데리고 나왔는데 짐은 그대로 두고 나온 상황입니다. 상간자에게 먼저 소송을 해야 하는지, 이혼부터 접수해야 하는지, 양육비를 지금 받을 수 있는지가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답답한 부분은 각각의 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어느 것을 먼저 정해야 나머지가 꼬이지 않는지를 알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별 쟁점의 법리 대신 이혼 쟁점 순서 자체를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볼 사건은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2023드단12035 이혼 등 사건입니다. 다만 이 문서는 판결문이 아니라 조정조서입니다.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해 사건을 마무리한 것이어서 법원이 부정행위나 유기를 인정해 준 기록이 아닙니다. 아래에서 설명하는 부정행위와 퇴거 경위는 원고가 제출한 청구원인에 따른 것이며, 조정조항으로 확정된 내용과 구분해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수행한 사건이 아니라 공개된 조서를 읽고 정리해 드리는 내용입니다.

💡 한 줄 답변
외도와 퇴거, 재산과 자녀 문제가 함께 있는 사건은 청구를 하나씩 떼어 정하기 어렵습니다. 상담에서는 결론보다 사건의 시간표를 먼저 맞춥니다.

이 사건 한 건에 들어 있던 것들

이혼 쟁점 순서 일러스트

원고와 피고 D은 2020. 10. 1. 동거를 시작해 2021. 4. 5. 혼인신고를 마쳤고 2021. 11. 26. 사건본인 G을 출산했습니다. 혼인생활은 약 3년입니다. 짧은 기간인데도 조정조서에 적힌 조정조항은 여덟 개입니다.

첫 조항은 원고와 피고 D이 이혼한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조항에서 피고 D은 원고에게 2024. 2. 29.까지 위자료로 3,000만 원을, 2024. 6. 30.까지 재산분할로 3,0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미지급금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해 지급한다는 내용까지 같은 조항에 들어 있습니다.

세 번째 조항은 쌍방이 각각 수령할 국민연금 등 연금 일체에 관하여 상호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조항에서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했고, 다섯 번째 조항에서 피고 D은 2024. 2. 29.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는 달까지 양육비로 8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여섯 번째 조항은 면접교섭입니다. 월 2회 협의하여 정한 날 10:00부터 17:00까지 당일면접을 하고, 설날과 추석 연휴 기간 중 협의하여 정한 날에도 같은 시간으로 당일면접을 하며, 여름과 겨울방학 기간 중에는 1박 2일을 하기로 정했습니다. 일시는 매월 1일에 미리 협의하고, 인도와 인계 장소, 일정 변경 시 최소 3일 전 통지, 정해진 횟수는 지켜야 한다는 내용까지 조항에 적혀 있습니다.

일곱 번째 조항이 가장 무겁습니다. 원고는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E에 대한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양쪽 모두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과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하며, 원고와 피고 D은 이 사건 일 현재 각자 명의대로 보유하고 부담하는 자산과 채무가 각자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됨을 확인한다는 내용입니다. 여덟 번째 조항은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 3,000만 원은 성격이 다른 돈입니다. 위자료는 혼인이 깨진 데 대한 책임을 묻는 금전이고,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나누는 문제입니다. 두 금액을 합쳐 한 덩어리로 부르면 사건을 잘못 읽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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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구한 것과 조정으로 정해진 것이 달랐습니다

이혼 쟁점 순서 상담

청구취지와 조정조항을 나란히 놓으면 이혼 쟁점 순서를 왜 미리 정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원고는 위자료로 피고 D과 피고 E이 연대하여 5,000만 원과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구했습니다. 재산분할로는 피고 D이 3,500만 원과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연 5%를, 양육비는 월 150만 원을, 소송비용은 피고들 부담을 구했습니다.

조정으로 정해진 내용은 앞에서 본 대로입니다. 위자료는 피고 D이 3,000만 원, 재산분할도 피고 D이 3,000만 원, 양육비는 월 80만 원,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입니다. 청구한 그대로 정해진 항목은 친권행사자와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한 부분입니다.

왜 이 금액과 이 조건으로 정해졌는지는 조서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해 마무리하는 것이라 금액을 어떻게 계산했는지가 기재되지 않아요. 원고가 청구원인에 적은 리모델링 비용이나 가전제품 비용이 재산분할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도 조서로는 알 수 없습니다.

상간자로 지목된 피고 E에 대한 청구도 판단이 아니라 포기로 정리됐습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에게 연대하여 위자료를 구했지만 마지막 조정조항에서는 피고 E에 대한 청구를 모두 포기하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를 함께 상대로 하는 청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함께 위자료를 청구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먼저 정하는 것이 나머지를 움직입니다

쟁점이 여러 개인 사건에서 이혼 쟁점 순서를 먼저 잡아야 하는 이유는 각 쟁점이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를 정하면 그 선택이 나머지 쟁점에서 고를 수 있는 폭을 바꿉니다.

원고는 2023. 8. 23. 피고 D이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자신이 거부하자 모욕과 협박이 있었다고 적었습니다. 사건본인을 데리고 집을 나와 친정집에 머무는 중인데 현관의 비밀번호마저 바뀌어 짐도 제대로 가져 나오지 못했다는 주장을 기재하며 민법 제840조 제1호와 제2호를 들었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뀌어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는 배우자가 나가라고 하고 현관 비밀번호까지 바꿨다면 어떻게 하나요에서 다뤘습니다.

자녀를 지금까지 누가 돌봐 왔는지도 뒤에 오는 쟁점을 움직입니다. 원고는 출산 이후 양육을 전담해 왔고 현재 친정집에서 모의 도움을 받아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돌봄을 이어 온 사람이 누구인지가 양육자 지정에 어떻게 닿는지는 태어나서부터 한쪽이 도맡아 키웠다면 양육자 지정에 영향이 있나요에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에 놓이는 조항은 앞의 모든 선택을 잠급니다. 이 사건 일곱 번째 조정조항처럼 나머지 청구 포기와 앞으로 청구하지 않겠다는 약속, 각자 명의 자산과 채무의 확정 귀속이 한 문장에 담기면 그 뒤에 되돌릴 수 있는 부분은 거의 남지 않습니다. 그 조항이 무엇을 닫는지는 이혼 조정조서에 「추가로 청구하지 않는다」가 있다면 무엇이 닫히나요에서 문장 단위로 짚어 두었습니다.

퇴거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지 않은 채 금액 협의부터 들어가면 위자료 이야기가 힘을 잃고, 자녀의 생활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이혼만 서둘러 정리하면 양육 조건을 다시 손보기 어려워집니다. 이혼 쟁점 순서를 잡는다는 말은 무엇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어느 것을 먼저 세워야 나머지가 흔들리지 않는지를 정한다는 뜻이죠.

변호사가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하는 일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집을 나오게 된 경위를 시간순으로 적어 보는 것입니다. 언제 어떤 말이 오갔고 어느 날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를 날짜별로 세워 두면 그 위에 어떤 자료가 붙을 수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다음 메시지와 통화 기록, 주거지 출입 기록 가운데 법원에 낼 수 있는 것을 선별합니다. 자료를 전부 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인지 정한 뒤에 골라야 해요.

이 사건 원고도 부정행위 주장에 관해 여러 자료를 들었다고 청구원인에 적었습니다. 2023. 9. 19. 20:00경부터 2023. 9. 20. 11:00경까지 숙박업소에 머무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 집 주차장에 함께 있는 사진, 집에 드나드는 영상, 팔짱을 낀 사진이 그 자료입니다. 해당 업소 관리자에게 CCTV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신청도 했다는 내용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그 신청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조서에 없으니 결과까지 있었던 것으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자녀의 현재 거처와 돌봄 상황을 확인해요. 아이가 지금 어디서 누구와 지내는지, 이번 달 생활비를 어떻게 감당하고 계신지를 확인한 뒤 생활비와 양육비에 관한 사전처분이 필요한 사건인지 살핍니다. 본안이 끝날 때까지 몇 달을 그대로 버티기 어려운 사건이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 배우자와 상간자를 함께 상대로 할지, 조정에서 어느 청구를 유지하고 어느 청구를 정리할지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위자료를 두 사람에게 연대하여 구했다가 조정에서 피고 E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어느 쪽이 낫다는 정답이 따로 있지 않고, 확보한 자료와 상대방이 협의에 임하는 태도, 사건을 언제까지 끝내고 싶으신지에 따라 선택이 달라져요.

네 번째가 조정입니다. 여기서는 받을 금액만 합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급기일이 언제인지, 그날까지 주지 않으면 지연손해금이 붙는지, 상간자에 대한 청구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연금은 어떻게 정리되는지, 지금 각자 명의로 보유하고 부담하는 자산과 채무를 어디까지 확정할지, 앞으로 청구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문장별로 확인합니다. 이 사건 조정조항에도 그 내용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면접교섭 조항도 같습니다. 이 조서가 근거로 든 조문은 아니지만 면접교섭은 민법 제837조의2에 규정되어 있고, 실제로 아이를 만나는 일은 조항에 적힌 문장이 정합니다. 월 몇 회인지, 숙박이 포함되는지, 인도와 인계를 어디서 하는지가 조항에 들어가 있어야 나중에 다투지 않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조서에 적힌 내용은 그대로 힘을 갖기 때문에, 문장 하나를 그냥 넘기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상담에서는 사건의 시간표를 먼저 맞춥니다

저희가 이런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사건의 시간표를 맞추는 것입니다. 외도 증거를 어떤 방식으로 모으셨는지와 상간자에 대한 청구가 가능한 사건인지, 집을 나오게 된 경위, 배우자 명의 재산이 처분될 가능성, 자녀가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조정으로 정리한다면 어떤 조건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지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하나만 떼어 상담하면 다른 쟁점에서 손해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할 부분도 말씀드립니다. 이 사건은 2024. 1. 29. 조정기일에 정리된 것이고 조정은 당사자 합의로 정해집니다. 같은 사정이면 같은 금액과 같은 조건이 된다고 읽으시면 안 돼요. 제도도 바뀔 수 있으므로 지금 사건에 옮기기 전에 현행 규정을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혼과 상속처럼 다툼이 커지기 쉬운 가사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부장판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함께 검토합니다. 이런 사건은 한 가지 청구만 정해 오셔서 상담하기가 어렵습니다. 집을 나오게 된 경위, 지금까지 확보하신 기록, 자녀가 지금 누구와 어떻게 지내는지, 부부의 재산과 채무가 각각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상대가 요구하는 조정 조건이 있다면 그 내용까지 함께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이혼 쟁점 순서를 잡는 데까지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정리가 어려우시면 기억나는 대로 날짜만 적어 오셔도 괜찮아요.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혼인신고일부터 지금까지의 일을 시간 순서로 적은 메모
• 외도와 관련해 확보한 자료의 목록
• 집을 나오게 된 경위와 현재 거주지
• 부부의 재산·채무 목록과 자녀의 현재 생활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쟁점이 여러 개인 사건은 무엇을 먼저 정하느냐에 따라 나머지가 달라집니다. 쟁점이 여러 개인 이혼 사건은,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13년간 가사 사건을 맡은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재판부에서 어떤 사실을 먼저 확인하는지 짚어 보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유지할 청구와 조정에서 정리할 조건을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간자 소송을 먼저 해야 하나요, 이혼부터 접수해야 하나요

정해진 정답이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확보하신 자료의 내용, 상대방이 협의에 응할 가능성, 자녀와 생활비 사정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위자료를 피고 D과 피고 E에게 연대하여 구했다가 조정에서 피고 E에 대한 청구를 모두 포기하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두 사람을 함께 상대로 했다가 한쪽 청구를 정리하는 방식도 있고, 처음부터 나눠 진행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나요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이 사건의 금액은 조정으로 정해진 것이고,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해 마무리한 결과라 어떤 계산으로 그 금액이 나왔는지가 조서에 남지 않습니다. 원고가 처음 구한 금액은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분할 3,500만 원이었고 조정으로 정해진 금액은 그와 다릅니다. 두 금액은 성격도 서로 달라서 하나로 합쳐 부르면 사건을 잘못 읽게 됩니다.

집을 나와 있는데 생활비와 양육비를 먼저 받을 방법이 있나요

본안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 어려운 사건에서는 생활비와 양육비에 관한 사전처분이 필요한지를 먼저 살핍니다. 아이가 지금 어디서 누구와 지내는지, 생활비를 어떻게 감당하고 계신지가 그 판단의 바탕이 됩니다. 이 사건 조정조항에서 양육비는 2024. 2. 29.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는 달까지 매월 말일에 80만 원으로 정해졌지만, 그 이전 기간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는 조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2024년에 성립한 조정인데 지금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이 사건은 2024. 1. 29. 조정기일에 정리된 것입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으므로 지금 사건에 옮기기 전에 현행 규정을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조정은 당사자 합의로 정해지는 것이라 사정이 비슷해 보인다고 해서 같은 금액과 같은 조건이 된다고 읽으시면 안 됩니다. 상담에서는 이 조서로 확정된 내용과 원고가 주장한 내용을 나눠서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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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법률 상담

얽힌 쟁점의 순서, 사건 시간표부터 맞춥니다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쟁점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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