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을 고쳐 쓴 흔적이 있다면 삽입·삭제 부분의 효력은 어디까지인가

2026년 09월 01일

유언장 가운데 한 줄이 두 줄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다른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 부분에만 도장이 없고요.

고친 흔적이 있으면 전체를 다시 봐야 하는지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 한 줄 답변
고친 부분에도 자서와 날인을 요구합니다. 문서 전체가 아니라 그 대목부터 나눠 검토합니다.

고친 부분에도 자서와 날인을 요구합니다

자필유언 수정 방식 일러스트

민법 제1066조 제2항은 자필증서에 문자를 삽입하거나 삭제, 변경할 때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본문에는 도장이 있는데 고친 부분에는 없다면, 그 대목에서 누가 언제 손을 댔는지가 쟁점으로 올라옵니다.

고친 부분과 나머지 부분을 나눠 봅니다

탁자 위에 놓인 접힌 종이와 돋보기 사진

수정 흔적이 있다고 해서 문서 전체를 한 덩어리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문장을 어떻게 고쳤는지, 그 문장이 유언의 핵심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검토 범위가 달라져요.

재산을 받을 사람의 이름이나 목적물이 바뀐 경우와, 숫자 하나를 다시 쓴 경우는 같게 보기 어렵습니다.

언제 고쳤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찾습니다

잉크 색과 필압, 겹쳐 쓴 흔적, 종이의 눌린 자국은 원본에서만 확인됩니다. 검인 절차에서 남은 원본 상태 기록도 같이 봅니다.

유언자가 그 무렵 직접 글을 쓸 수 있는 상태였는지 보여 주는 진료기록과, 수정 전 내용을 아는 사람의 진술도 함께 모아 두세요.

정리해 두면 좋은 자료

유언장 원본, 수정 부분을 확대 촬영한 사진, 검인조서, 작성과 수정 무렵의 진료기록, 유언자가 직접 쓴 다른 문서를 모아 두시면 됩니다.

고친 흔적이 있는 유언장은 그 대목만 따로 다투는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어느 문장이 결과를 바꾸는지 먼저 짚어야 청구를 어떻게 세울지 정해져요. 윤지상 변호사가 재판부가 유언장 문구를 읽는 순서로 자료를 배치합니다. 형식 항목 자체가 빠진 경우라면 연월일과 주소 누락을 다룬 글을 먼저 보세요.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유언장 원본
• 수정 부분을 확대 촬영한 사진
• 검인조서
• 작성과 수정 무렵의 진료기록
• 유언자가 직접 쓴 다른 문서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고친 흔적이 있는 사건은 그 대목만 따로 봅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기여분, 유언 효력 다툼이 어떤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되는지 다루어 왔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과 「주석 민법 상속편」 집필에 참여했습니다. 유언장 문구만 읽지 않고 원본 상태와 작성 무렵의 기록, 재산이 이동한 순서를 같은 사건 기록에 놓은 뒤 확인청구와 말소청구, 유류분 부족액 청구, 보전처분의 진행 순서를 정합니다. 유언장 은닉이나 재산 무단 처분이 함께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민사 회수와 형사 대응을 나눠 설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정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필적 비교 자료를 모읍니다. 원본 확보가 먼저입니다.

전체를 다시 써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유언자 사망 후에는 다시 쓰지 못합니다. 현재 상태로 봅니다.

상대가 원본을 안 보여 줍니다.

제출을 요구하는 절차를 검토합니다. 시점도 정합니다.

감정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신청한 쪽이 먼저 냅니다. 이후 정산을 함께 봅니다.

그동안 재산이 처분되면요?

현재 명의를 확인합니다. 보전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치매 부모의 유언장이 위조되었다면 — 유언 무효 소송과 상속재산 회복 전략」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
1:1 법률 상담

고친 대목을 먼저 짚습니다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쟁점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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